공유하천용수권이란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공유하천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고(민법 제231조 제1항), 그러한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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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공유하천 ; 공유하천용수권 ; 상린관계 ; 지역권 ; 법정지역권 ; 하천법 ; 수리권 ; 허가수리권 ; Public Rivers ;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 Neighboring Relations ; Servitude ; Statutory Servitude ; River Act ; Water Rights ; Permitted Water Rights
KCI등재
학술저널
313-360(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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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천용수권이란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공유하천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고(민법 제231조 제1항), 그러한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
공유하천용수권이란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공유하천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고(민법 제231조 제1항), 그러한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231조 제2항). 공유하천용수권은 오랜 기간 동안 관습적으로 형성된 권리로서, 조선고등법원판례에 의해 인정된 것을 민법에서 공유하천용수권으로 입법을 하였다. 공유하천용수권의 법적 성질은 지역권(정확히는 법정지역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하천용수권의 성립요건과 그 내용 및 효력은 그 동안의 판례를 통하여 상당히 구체화되었다. 또한 현실성을 결여한 사문화된 제도라고 할 수 없으며,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업경영에서 필수적인 물의 이용과 배분의 문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우리나라 전체 답(沓) 중 81.3%가 수리사업을 통하여 가뭄에도 물 걱정이 없는 수리답이 되었고 또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감소와 지하수 개발 등으로 공유하천용수권은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소멸되어가는 권리이다.
그런데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서, 제도개선의 하나로서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과 하천법상의 허가수리권, 댐사용권 등을 통합하여 공법상의 허가수리권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물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위와 같은 논의는 아직 구체화되어 입법안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의 폐지 등의 논의는 법현실적인 관점에서나 헌법적인 관점에서 신중을 요하는 논의라고 할 것이다. 공유하천용수권을 폐지하려면 그러한 권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경제체제로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는 한,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is the right for persons engaged in farming and industries on the banks of public rivers to be able to draw water from the public river and the right to install structures for such use. The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The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is the right for persons engaged in farming and industries on the banks of public rivers to be able to draw water from the public river and the right to install structures for such use. The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is a customary right that has been acknowledged for a long time and the right to use public rivers was legislated in the Civil Act as it was accept in court cases of the High Court of Joseon. The legal character of the right to using public rivers is servitude (to be more exact, statutory servitude).
The conditions for establishing such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and its effectiveness have become significantly concretized through court cases over the time. It cannot be said to be a dead system that lacks practicality and has played a big role for issues on the use and distribution of water that is essential for running farms mainly focusing on rice farming. However, through the farm production infrastructure rearrangement project conducted through the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81.3% of all rice paddies in Korea have become irrigated rice paddies that can withstand droughts. Furthermore, due to the decreased in farmland with the transition of farmland to other purposes and because of development of underground water, the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has been losing meaning and is a right that is becoming extinct.
However, as water management recently became unified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aim at integrating the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under the Civil Act and the permitted water rights of the River Act, dam usage rights, etc. in order to place it under a single permitted water rights of the Public Law. Furthermore, it intends to collect water usage fees in the long-term.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ed in detail the history of the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in the Civil Act, its legal characteristics, and on the contents and effects of the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In addition, the general issues and constitutional issues that would occur by abolishing the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under the Civil Act and integrating it under the permitted water rights of the River Act were reviewed. In order to abolish the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it would require special care unless turning our society into a social economic system that does not require such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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