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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범죄화의 극복을 위한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 다각적인 접근방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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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8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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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대에 들어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범죄의 급격한 양적 팽창과 질적 악화는 심각한 정도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에 따른 전과자수의 급증은 전체 국민의 1/5 이상이 전과자에...

      2000년대에 들어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범죄의 급격한 양적 팽창과 질적 악화는 심각한 정도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에 따른 전과자수의 급증은 전체 국민의 1/5 이상이 전과자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는 과잉범죄화의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이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적정한 수준을 일탈하는 형사처벌은 형벌 본연의 억지 기능을 왜곡시키고 사법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따른 폐해를 낳는다. 여기에다 각 연도별 범죄발생건수와 같은 객관적인 수치의 변동추세까지 보태어 보면, 과잉범죄화의 해결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과잉범죄화의 극복을 위한 비범죄화의 방안으로서 크게 ‘입법적 비범죄화’와 ‘사법적 비범죄화’의 2가지 접근방향을 제시한다. 전자가 형사처벌규정의 체계적인 정비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후자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비범죄화를 위한 역할 제고를 촉구하는 데에 논의의 핵심이 있다. 입법적 비범죄화가 형사처벌의 전제인 가벌성이 부정되는 행위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률규정의 개정 및 폐지를 의미하는 이상, 이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법적 비범죄화에서는 법원의 법률 해석?적용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통한 비범죄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특히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법적 비범죄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또한, 사법적 비범죄화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그 선행 기제인 입법적 비범죄화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은 법제화의 역사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이것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비범죄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절실해지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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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growing list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have been accompanied by criminal punishment to warrant their compliance in Korea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However, such numerous penal clauses have been a critical cause of overcriminalization whi...

      A growing list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have been accompanied by criminal punishment to warrant their compliance in Korea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However, such numerous penal clauses have been a critical cause of overcriminalization which is,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s, defined as a phenomenon in which the marginal social cost of an additional penal clause exceeds the marginal benefit. The harmful consequences of overcriminaliation are at least three-fold. The first is production of too many ex-convicts weakening the intended desirable functions of criminal punishment. The second is distortion in the incentives of law enforcers usually associated with their discretion. The third is inefficiency in allocating scarce law-enforcement resources. The bottom-line is that all these ultimately undermine crime deterrence to a significant extent, and the extant literature has proven this proposi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based the aforementioned worrisome observations and theories, to probe on effective ways to contain the strong tendency of overcriminalization and to recover from this undesirable impasse. Specifically, the paper offers two-dimensional approaches: the legislative decriminalization and the judicial decriminalization. While the former focuses on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reorganization of criminal provisions, the latter emphasizes the judicial role to screen out legal clauses that have a high risk of excessive criminal punishment. Given that it takes tremendously long time to revise or repeal any laws already legislated, the importance of the judicial decriminalization is apparent from the policy point of view. As such, a yet stronger will toward decriminalization should be essential and required on the part of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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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며
      • Ⅱ. 과잉범죄화의 개관
      • Ⅲ. 과잉범죄화로부터의 탈피 : 비범죄화 방안의 모색
      • Ⅳ. 맺으며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며
      • Ⅱ. 과잉범죄화의 개관
      • Ⅲ. 과잉범죄화로부터의 탈피 : 비범죄화 방안의 모색
      • Ⅳ.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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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수현, "회사법이론에서 본 LBO거래의 가벌성" 법학연구소 14 (14): 57-82, 2010

      2 안경옥, "형사판례연구 제10호" 2002

      3 방승주, "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20년간의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7 (37): 113-171, 2008

      4 윤성호, "행정형벌에 관한 시론" 2 : 1999

      5 김용세, "행정의무위반의 非犯罪化 方案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1-30, 2003

      6 김일중, "한국의 법집행 및 노동시장특성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18 (18): 55-89, 2012

      7 김두얼,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한국개발연구원 31 (31): 155-194, 2009

      8 성낙현, "에이즈 전염행위의 가벌성" 8 (8): 2002

      9 박찬걸, "비범죄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117) : 99-133, 2010

      10 김창군, "비범죄화의 실현방법" 1996

      1 안수현, "회사법이론에서 본 LBO거래의 가벌성" 법학연구소 14 (14): 57-82, 2010

      2 안경옥, "형사판례연구 제10호" 2002

      3 방승주, "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20년간의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7 (37): 113-171, 2008

      4 윤성호, "행정형벌에 관한 시론" 2 : 1999

      5 김용세, "행정의무위반의 非犯罪化 方案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1-30, 2003

      6 김일중, "한국의 법집행 및 노동시장특성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18 (18): 55-89, 2012

      7 김두얼,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한국개발연구원 31 (31): 155-194, 2009

      8 성낙현, "에이즈 전염행위의 가벌성" 8 (8): 2002

      9 박찬걸, "비범죄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117) : 99-133, 2010

      10 김창군, "비범죄화의 실현방법" 1996

      11 김일중, "법경제학 연구: 핵심이론과 사례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08

      12 김재윤,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9): 391-412, 2007

      13 대검찰청, "범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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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대검찰청, "검찰연감" 2012

      17 박찬걸, "개정 경범죄처벌법의 내용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경찰학연구소 7 (7): 7-37, 2012

      18 박양빈, "가벌적 위법성론의 현황과 그 이론의 재편성" 1983

      19 임 웅, "가벌적 위법성론" 1981

      20 신동운, "가벌적 위법성과 사회상규" 21 (21):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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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Galligan, Denis J., "Law in Modern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31 Coffee, John C. Jr., "Does ‘Unlawful’ Mean ‘Criminal’?: Reflections on the Disappearing Tort/Crime Distinction in American Law" 71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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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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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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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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