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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 확대 도입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 2020년 집단소송법 정부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 = Legal Study on the General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 Focusing on the 2020 Government’ Bill of Class Ac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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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가습기 살균제 참사,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BMW차량 화재 사건, DLF·라임·옵티머스 대규모 투자손실 사건 등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정보산업 시대에서 집단적 피해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미 오래 전부터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 수단으로서 집단소송 제도의 일반적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최초로 시행된 이래 아직까지도 증권 분야에 한하여 부분적으로만 집단소송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20년 9월 28일 법무부는 정부안으로 마련한 집단소송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발표 즉시 재계 및 주요 언론은 기업부담 가중을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남소 및 기획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경영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골자였다. 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제의 확대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이유로 정부 내에서도 강한 반발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부처간 협의가 원활히 성사되지 못하여 현재 국회로의 법안 제출을 위한 국무회의 상정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집단소송법 정부안은 집단소송제를 전면적·일반적으로 도입하여 전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집단소송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당사자형집단소송으로서 제외신고(opt-out)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바탕을 두되,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던 엄격한 소제기·소송허가 요건 등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을 시도하였다. 또한, 개략적 주장책임 조항의 신설, 자료제출명령의 개선 등 집단적 피해자들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주장·입증책임을 완화하였으며, 소송전 증거조사가 가능하도록 한국형 증거개시제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대표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 집단소송법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전향적인 법안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소송법 정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당시 경제계와 언론, 그리고 정부 내 몇몇 부처까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남소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재하여 남소·기획소송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및 사회적 비용 증가가 우려되고, 적용분야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기업들이 겪을 충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opt-out의 효력, 대표당사자소송 방식, 국민참여재판의 채택 등이 우리 법체계나 법원칙에 어긋나고, 지나친 입증책임의 완화로 인해 영업비밀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견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그간 증권집단소송의 운영 행태를 되돌아보았을 때 재계의 남소 우려는 억측에 가까운 측면이 있고, 소송허가제 등 기존의 엄격했던 남소 방지 장치는 대체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또한, 우리 법제가 대륙법계임을 주장하면서 정부안이 포섭한 여러 피해자 보호 수단이 법원칙에 어긋난다는반대의견도 있으나, 집단적 피해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은 입법정책에 의해 결정할 문제이지, 이론적인 법계 논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스스로 제소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수 있으며, 소송을 당하는기업 입장에서도 다수의 소송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일회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정부안이 채택하고 있는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이라 생각된다. 물론, 정부안의 경우에도 좀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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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참사,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BMW차량 화재 사건, DLF·라임·옵티머스 대규모 투자손실 사건 등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정보산업 시대에서 집단적 피해가 꾸준하게 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BMW차량 화재 사건, DLF·라임·옵티머스 대규모 투자손실 사건 등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정보산업 시대에서 집단적 피해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미 오래 전부터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 수단으로서 집단소송 제도의 일반적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최초로 시행된 이래 아직까지도 증권 분야에 한하여 부분적으로만 집단소송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20년 9월 28일 법무부는 정부안으로 마련한 집단소송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발표 즉시 재계 및 주요 언론은 기업부담 가중을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남소 및 기획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경영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골자였다. 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제의 확대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이유로 정부 내에서도 강한 반발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부처간 협의가 원활히 성사되지 못하여 현재 국회로의 법안 제출을 위한 국무회의 상정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집단소송법 정부안은 집단소송제를 전면적·일반적으로 도입하여 전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집단소송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당사자형집단소송으로서 제외신고(opt-out)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바탕을 두되,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던 엄격한 소제기·소송허가 요건 등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을 시도하였다. 또한, 개략적 주장책임 조항의 신설, 자료제출명령의 개선 등 집단적 피해자들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주장·입증책임을 완화하였으며, 소송전 증거조사가 가능하도록 한국형 증거개시제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대표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 집단소송법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전향적인 법안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소송법 정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당시 경제계와 언론, 그리고 정부 내 몇몇 부처까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남소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재하여 남소·기획소송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및 사회적 비용 증가가 우려되고, 적용분야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기업들이 겪을 충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opt-out의 효력, 대표당사자소송 방식, 국민참여재판의 채택 등이 우리 법체계나 법원칙에 어긋나고, 지나친 입증책임의 완화로 인해 영업비밀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견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그간 증권집단소송의 운영 행태를 되돌아보았을 때 재계의 남소 우려는 억측에 가까운 측면이 있고, 소송허가제 등 기존의 엄격했던 남소 방지 장치는 대체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또한, 우리 법제가 대륙법계임을 주장하면서 정부안이 포섭한 여러 피해자 보호 수단이 법원칙에 어긋난다는반대의견도 있으나, 집단적 피해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은 입법정책에 의해 결정할 문제이지, 이론적인 법계 논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스스로 제소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수 있으며, 소송을 당하는기업 입장에서도 다수의 소송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일회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정부안이 채택하고 있는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이라 생각된다. 물론, 정부안의 경우에도 좀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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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함영주, "집단소송제의 발전경과와 우리나라 집단소송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사법발전재단 1 (1): 141-181, 2020

      2 최광선,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가능성 및 그 전제 조건에 관한 검토" 사법발전재단 1 (1): 95-140, 2020

      3 함영주, "집단소송제 마련의 필요성,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4 김일중, "집단소송의 남소 방지를 위한 일고: ‘소송허가절차에서의 소익검토’를중심으로" 한국법경제학회 3 (3): 2006

      5 정선주, "집단소송법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2 (22): 263-310, 2018

      6 서희석, "집단소송법의 제정방향 - 한국형 집단소송제도의 설계 -" 한국소비자법학회 3 (3): 105-131, 2017

      7 법무부, "집단소송법 조문별 제정이유서"

      8 함영주,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소송구조 개선방안" 법무부 2011

      9 김한종, "증권집단소송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0 (10): 389-420, 2009

      10 현낙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련된 소송법적 쟁점―집단소송법 제정안 검토를 포함하여―" 한국증권법학회 21 (21): 75-121, 2020

      1 함영주, "집단소송제의 발전경과와 우리나라 집단소송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사법발전재단 1 (1): 141-181, 2020

      2 최광선,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가능성 및 그 전제 조건에 관한 검토" 사법발전재단 1 (1): 95-140, 2020

      3 함영주, "집단소송제 마련의 필요성,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4 김일중, "집단소송의 남소 방지를 위한 일고: ‘소송허가절차에서의 소익검토’를중심으로" 한국법경제학회 3 (3): 2006

      5 정선주, "집단소송법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2 (22): 263-310, 2018

      6 서희석, "집단소송법의 제정방향 - 한국형 집단소송제도의 설계 -" 한국소비자법학회 3 (3): 105-131, 2017

      7 법무부, "집단소송법 조문별 제정이유서"

      8 함영주,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소송구조 개선방안" 법무부 2011

      9 김한종, "증권집단소송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0 (10): 389-420, 2009

      10 현낙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련된 소송법적 쟁점―집단소송법 제정안 검토를 포함하여―" 한국증권법학회 21 (21): 75-121, 2020

      11 전원열, "증권관련집단소송법 해설" 대한변호사협회 (345) : 67-84, 2005

      12 길준규, "중소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집단소송제도도입론을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9 (9): 415-437, 2009

      13 서희석, "일본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창설" 법학연구원 (74) : 1-41, 2014

      1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15 김차동,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 수단 확충방안 연구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2012

      16 손영화, "소비자의 집단구제에 관한 연구 - 소비자집단소송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31 (31): 319-376, 2018

      17 조수혜,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 적정한 집단소송제도의 모색 - 미국 대표당사자소송의 절차적 특징과 변화의 관점에서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5 (25): 53-111, 2021

      18 김호정,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등 도입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2004

      19 최광선, "소비자 집단소송의 발전방향에 관한 제언" 법학연구소 29 (29): 243-299, 2018

      20 고성삼 ; 조애랑 ; 유재형, "분식회계와 증권집단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21 (21): 1395-1420, 2008

      21 문영화, "독일의 표본확인소송의 시행 경과와 시사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4 (24): 151-196, 2020

      22 김홍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도의 개선방안 - 최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33 (33): 245-286, 2014

      23 김광록,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4 (24): 389-430, 2013

      24 Avraham, Ronen, "The spectrum of procedural flexibility" 87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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