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상의 의무이행소송의 운용 현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peration status of the obligation performance suit system under the revised Japa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지난 2004년 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개정 행정사건소송법 중 의무이행소송의 개정 후의 운용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일본 내의 평가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

      본고는 지난 2004년 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개정 행정사건소송법 중 의무이행소송의 개정 후의 운용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일본 내의 평가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그 동안의 운용 상황을 한 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의무이행소송 제기를 위한 개정 법률의 요건이 엄격하여 그 운용에 약간의 혼선이 보이기는 하지만, 판례를 형성하며 나름 운영되어 오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또한 의무이행소송제도가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며, 이에 관한 판례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간다면 운용에 따른 혼선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일본식의 행정사건소송법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다가 다시 침잠(沈潛)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의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는 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의무이행소송의 유형을 신청형과 비신청형으로 구분한 것이나, 비신청형 의무이행소송의 요건을 엄격하게 법정화한 일본 제도에 대해서는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타 본문에서 논의한 다양한 고찰이, 향후 우리의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 논의에 중요한 자료가 되길 기대해 본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discussed the operation status of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suit system under the revised Japa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hich was revised for implementation beginning from 2004. Strict requirements in the revised law for t...

      This thesis discussed the operation status of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suit system under the revised Japa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hich was revised for implementation beginning from 2004.
      Strict requirements in the revised law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suit system appeared to cause some confusion about the operation of this system. However, operation of the obligation performance suit system progressed in a fashion unique to themselves by creating and citing a judicial precedent. Also it was encouraging to note a steady flow of cases started by the people who made the most of the obligation performance suit system. And initial confusion as to the operation of this system was thought to be considerably reduced as the related leading cases accumulate steadily over time. However, the strict litigation requirements might still remain largely controversial.
      In the case of our country, not a very good atmosphere surrounded it, that movement towards the amendment was not observed, although there had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owever, no one may argue against revising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t is a task that must be accomplished. It is therefore wise to make steady progress in our preparation for its revision. It is also worthwhile to take note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Japanese system dividing the type of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suit into application and non-application types and strictly stipulating by law the non-application type suit requirements. Hopefully, various points discussed in this thesis may serve as a useful reference work when considering introducing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system of our own.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본고의 목적
      • Ⅱ.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상의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내용
      • Ⅲ. 개정 행정사건소송법 검증위원회의 검토 내용
      • Ⅳ. 의무이행소송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논쟁
      • Ⅴ. 의무이행소송의 판결의 주문
      • Ⅰ. 들어가며 - 본고의 목적
      • Ⅱ.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상의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내용
      • Ⅲ. 개정 행정사건소송법 검증위원회의 검토 내용
      • Ⅳ. 의무이행소송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논쟁
      • Ⅴ. 의무이행소송의 판결의 주문
      • Ⅵ. 소결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남철, "행정구제의 기본원리[제1全訂版" 법문사 2015

      2 최우용,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이 행정판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 집행정지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465-495, 2013

      3 최우용, "일본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논점" 법학연구소 (40) : 35-57, 2007

      4 최우용, "일본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의 假救濟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31-57, 2008

      5 김중권, "김중권의 행정법(제2판)" 법문사 2016

      6 小早川光郎, "論点体系 判例行政法2" 第一法規 2017

      7 阿部泰隆, "行政訴訟第2次改革の論点" 信山社 2013

      8 阿部奉隆, "行政訴訟改革論" 有斐閣 1993

      9 阿部奉隆, "行政訴訟改革の方向づけ" 73 (73): 2001

      10 木佐茂男, "行政訴訟の現狀と改革の方向" 45 (45): 1994

      1 정남철, "행정구제의 기본원리[제1全訂版" 법문사 2015

      2 최우용,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이 행정판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 집행정지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465-495, 2013

      3 최우용, "일본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논점" 법학연구소 (40) : 35-57, 2007

      4 최우용, "일본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의 假救濟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31-57, 2008

      5 김중권, "김중권의 행정법(제2판)" 법문사 2016

      6 小早川光郎, "論点体系 判例行政法2" 第一法規 2017

      7 阿部泰隆, "行政訴訟第2次改革の論点" 信山社 2013

      8 阿部奉隆, "行政訴訟改革論" 有斐閣 1993

      9 阿部奉隆, "行政訴訟改革の方向づけ" 73 (73): 2001

      10 木佐茂男, "行政訴訟の現狀と改革の方向" 45 (45): 1994

      11 宇賀克也, "行政法概説Ⅱ 行政救済法[第5版]" 有斐閣 2015

      12 芝池義一, "行政事件訴訟法改正案の解說" 76 (76):

      13 曾和俊文, "行政事件訴訟法改正の意義と今後の課題" 77 (77):

      14 橋本博之, "行政事件訴訟法改正と法學の方法" 80 (80):

      15 久保茂樹, "行政事件訴訟法の改正について-硏究者에の立場から" (1877) :

      16 小林久起, "行政事件訴訟法" 商事法務 2004

      17 [座談]行政事件檢討會, "考え方’をめぐって" (1263) : 2004

      18 横田明美, "義務づけ訴訟の機能" 弘文堂 2017

      19 南博方, "条解 行政事件訴訟法" 弘文堂 2008

      20 김남진, "日本의 行政事件訴訟法改正과 韓國의 行政訴訟法改正案" 2005

      21 座談會, "新行政事件訴訟法の解釋" (1147) : 2004

      22 일본 법무성, "改正行政事件訴訟法施行狀況檢證硏究會報告書"

      23 座談會, "改正行政事件訴訟法は, 國民․住民の包括的․實效的な權利利益救濟を可能にするか" 77 (77):

      24 園部逸夫, "改正行政事件訴訟法の理論と実務" ぎょうせい 2006

      25 宇賀克也, "改正 行政事件訴訟法" 靑林書院 2004

      26 日本弁護士連合会行政訴訟センター, "実例解説 行政関係事件訴訟" 青林書院 2014

      27 大貫裕之, "原告適格論" 77 (77):

      28 "ジュリスト(増刊) 改正行政事件訴訟法"

      29 白藤博行など, "アクチュアル地方自治法" 法律文化社 2010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