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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사유화 문제 - 북한과 동독의 비교 = Aufsatz : Privatisierungsprobleme bei der Transformation von der Planwirtschaft zur Marktwirtschaft - Im Fall Ostdeutschlands und Nord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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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소유 자산을 사유화하는 작업은 체제전환 정책의 핵심전략의 하나이다. 동서독의 경제통합과정에서 통일독일이 경험한 사유화의 작업은 미래에 있을 한반도 통일의 과정에서 훌륭한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 ·서독과 남 ·북한의 소유권 형태가 다르게 발전되었기 때문에 동독의 사유화 경험을 그대로 완전히 통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동독의 사유화 경험이 통일 한국에 어느 정도 학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시 되어진다. 동독 국가재산의 사유화에 대한 토론은 이미 독일통일 이전인 1990년 2월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동독의 총 재산은 대략 1조 4000억 동독-마르크로 추정되었으며, 동독 주민 1人當 환원되는 재산의 금액은 약 4만 동독-마르크나 되었다. 독일에서는 이 재산을 구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사유화의 기본 원칙으로 했으며, 그러하여 모드로프-정부의 위탁 하에 신탁관리청이 사유화를 목적으로 동독의 국가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1990년 7월 17일에 결정된 신탁관리법에 따라 신탁관리청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동독의 국가재산을 사유화 하고, 동독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갖추게 함으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과제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신탁관리청은 기업의 민영화 작업 그리고 토지, 농지, 임야 등의 인민재판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문제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 신박관리청의 조직은 베를린에 있는 본부와 15개의 지점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본부에는 신탁관리청장 아래에 8개 부서가 있었다. 8개 부서중에서 6개 부서는 사업별 ·기능별 업무를 담당했고, 2개 부서는 인사와 재정의 업무를 담당했다. 15개 지점에는 본부와의 상호 협조 관계속에서 일정한 부분까지는 본부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러한 신탁관리청은 1994년 12월 31일로 공식적 임무를 마감하고, 신탁관리청의 후속기관인 통일 관련 특수 업무 관리청(BVS)에게 업무를 넘겨주었다. 인민 자산의 사유화 작업과정은 준비, 판매 그리고 통제로 나누어진다. 준비과정에서는 구 동독기업을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기업으로 새로 구성하며, 이 새로 구성된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재정비가 어느정도 요구되어지느냐에 따라 정리 대상 기업과 구제조치 대상 기업으로 나누어진다. 판매에서는 기본적으로 경매를 통한 판매 그리고 인수기업과 신탁관리청간의 협상에 의한 판매로 나누어진다. 판매방법의 종류에는 단독회사, 합작회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탁관리청과 그 후속기관인 통일 관련 특수 업무 관리청은 통제과정에서 인수기업과 맺은 계약이 잘 이행되는가를 검토한다. 신탁관리청이 1994년 12월 31일에 업무를 마감했을 때 12,356개 기업 중에서 6,546개 기업이 민영화되었고, 1588개 기업의 소유권이 원 소유주에게 환원 되었으며, 265개 기업은 행정기관에 이전되었다. 그러나 사유화 대상 기업의 약 30%인 3,718개 기업이 회생불능으로 가동이 중단되었고, 192개 기업은 신탁관리청의 후속기관에 넘겨졌다. 판매실적으로는 650억 마르크의 판매액과 150만명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대략 2,070억 마르크의 신규 투자가 약속되었다. 이처럼 빠르게 진행된 신탁관리청의 사유화 작업 과정에서는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 조직의 문제: 초기에 전문 경영인의 부족, 통신시설의 부족, 사무실의 부족, 업무분담의 불분명성, 그리고 조직의 복잡성 등. - 업무진행의 문제: 기업을 원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 업무진행의 장기화와 복잡성, 행정기관간의 이해분쟁, 그리고 계약이행의 불투명성 등. - 재정의 문제: 신탁관리청의 높은 채무, 그리고 민영화된 기업의 부도시 연방정부의 재정보증에 대한 위험부담 등. 한편 1945년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 이전의 국내 재산은 대부분 일본인소유에 속했다. 그러다 해방과 더불어 국토는 남북으로 분열되었으며 북한에서는 소련의 영향 하에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실시되었고,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한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방법으로 재산소유가 진행되었다. 즉 북한에서는 사유재산을 금지시키고 재산의 사회화란 명목으로 재산의 국유화 및 집단화가 진행되었으며 남한에서는 재산의 사유화가 인정되었다. 그 결과 토지개혁에 있어서 북한은 무상몰수 그리고 무상분배가 실시되었고, 남한에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남 ·북한이 통일 될 경우 독일통일에서처럼 북한의 인민재산을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는 것은 위에 주어진 역사적 사실과 동독 자산의 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복잡성 때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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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소유 자산을 사유화하는 작업은 체제전환 정책의 핵심전략의 하나이다. 동서독의 경제통합과정에서 통일독일이 경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소유 자산을 사유화하는 작업은 체제전환 정책의 핵심전략의 하나이다. 동서독의 경제통합과정에서 통일독일이 경험한 사유화의 작업은 미래에 있을 한반도 통일의 과정에서 훌륭한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 ·서독과 남 ·북한의 소유권 형태가 다르게 발전되었기 때문에 동독의 사유화 경험을 그대로 완전히 통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동독의 사유화 경험이 통일 한국에 어느 정도 학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시 되어진다. 동독 국가재산의 사유화에 대한 토론은 이미 독일통일 이전인 1990년 2월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동독의 총 재산은 대략 1조 4000억 동독-마르크로 추정되었으며, 동독 주민 1人當 환원되는 재산의 금액은 약 4만 동독-마르크나 되었다. 독일에서는 이 재산을 구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사유화의 기본 원칙으로 했으며, 그러하여 모드로프-정부의 위탁 하에 신탁관리청이 사유화를 목적으로 동독의 국가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1990년 7월 17일에 결정된 신탁관리법에 따라 신탁관리청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동독의 국가재산을 사유화 하고, 동독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갖추게 함으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과제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신탁관리청은 기업의 민영화 작업 그리고 토지, 농지, 임야 등의 인민재판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문제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 신박관리청의 조직은 베를린에 있는 본부와 15개의 지점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본부에는 신탁관리청장 아래에 8개 부서가 있었다. 8개 부서중에서 6개 부서는 사업별 ·기능별 업무를 담당했고, 2개 부서는 인사와 재정의 업무를 담당했다. 15개 지점에는 본부와의 상호 협조 관계속에서 일정한 부분까지는 본부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러한 신탁관리청은 1994년 12월 31일로 공식적 임무를 마감하고, 신탁관리청의 후속기관인 통일 관련 특수 업무 관리청(BVS)에게 업무를 넘겨주었다. 인민 자산의 사유화 작업과정은 준비, 판매 그리고 통제로 나누어진다. 준비과정에서는 구 동독기업을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기업으로 새로 구성하며, 이 새로 구성된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재정비가 어느정도 요구되어지느냐에 따라 정리 대상 기업과 구제조치 대상 기업으로 나누어진다. 판매에서는 기본적으로 경매를 통한 판매 그리고 인수기업과 신탁관리청간의 협상에 의한 판매로 나누어진다. 판매방법의 종류에는 단독회사, 합작회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탁관리청과 그 후속기관인 통일 관련 특수 업무 관리청은 통제과정에서 인수기업과 맺은 계약이 잘 이행되는가를 검토한다. 신탁관리청이 1994년 12월 31일에 업무를 마감했을 때 12,356개 기업 중에서 6,546개 기업이 민영화되었고, 1588개 기업의 소유권이 원 소유주에게 환원 되었으며, 265개 기업은 행정기관에 이전되었다. 그러나 사유화 대상 기업의 약 30%인 3,718개 기업이 회생불능으로 가동이 중단되었고, 192개 기업은 신탁관리청의 후속기관에 넘겨졌다. 판매실적으로는 650억 마르크의 판매액과 150만명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대략 2,070억 마르크의 신규 투자가 약속되었다. 이처럼 빠르게 진행된 신탁관리청의 사유화 작업 과정에서는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 조직의 문제: 초기에 전문 경영인의 부족, 통신시설의 부족, 사무실의 부족, 업무분담의 불분명성, 그리고 조직의 복잡성 등. - 업무진행의 문제: 기업을 원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 업무진행의 장기화와 복잡성, 행정기관간의 이해분쟁, 그리고 계약이행의 불투명성 등. - 재정의 문제: 신탁관리청의 높은 채무, 그리고 민영화된 기업의 부도시 연방정부의 재정보증에 대한 위험부담 등. 한편 1945년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 이전의 국내 재산은 대부분 일본인소유에 속했다. 그러다 해방과 더불어 국토는 남북으로 분열되었으며 북한에서는 소련의 영향 하에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실시되었고,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한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방법으로 재산소유가 진행되었다. 즉 북한에서는 사유재산을 금지시키고 재산의 사회화란 명목으로 재산의 국유화 및 집단화가 진행되었으며 남한에서는 재산의 사유화가 인정되었다. 그 결과 토지개혁에 있어서 북한은 무상몰수 그리고 무상분배가 실시되었고, 남한에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남 ·북한이 통일 될 경우 독일통일에서처럼 북한의 인민재산을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는 것은 위에 주어진 역사적 사실과 동독 자산의 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복잡성 때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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