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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 수입의 사적유용에 대한 법인세 과세 = Proper purpose business of income Educational foundation Private inurement for Corporate tax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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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05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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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학교법인의 수입은 교육 사업으로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등록금 및 수업료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 수입과 수익사업 및 부속병원에서 발생된 수익사업 수입으로 구분할 ...

      학교법인의 수입은 교육 사업으로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등록금 및 수업료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 수입과 수익사업 및 부속병원에서 발생된 수익사업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 사업을 통해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는 사적유용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자가 학교법인의 수입을 사적으로 유용한다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학교법인의 내부자가 사적유용을 할 수 학교법인의 수입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내부자는 고유목적사업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및 시설공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방법으로 사적유용을 실현할 수 있다.
      수익사업에서 사적유용이 이루진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과다 경비에 대한 손금불산입과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지 않는 거래행위, 즉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인건비에 대한 규제도 없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수입을 내부자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건비 지급을 통한 사적유용에 대해서는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인건비를 규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을 개정하여 인건비 규제 대상에 학교법인을 포함하고 시설공사비 지급을 통한 사적유용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학교의 교육 서비스업에 시설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현된 이익분배액은 포함되지 않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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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ducational Foundation to provide educational services as education services income is the booking confirmation we received in return for tuition and fees corresponding to income from proper purpose business and business and profits hospital to cl...

      The Educational Foundation to provide educational services as education services income is the booking confirmation we received in return for tuition and fees corresponding to income from proper purpose business and business and profits hospital to classify the income from profit-making business.
      Corporate tax is not imposed on income earned from educational business, on the condition that private is not inurement, hence levying corporate tax would be just, if an educational foundation does private inurement.
      Educational Foundation insider to do private inurement is educational foundation permit the income of a proper purpose business income and Income from profit-making business. Permit of educational foundation insider proper purpose business income and revenue it generates business as a way to make excessive spending for labor and facility construction sites in the process of appropriation can be realized.
      If private inurement takes place in the course of conducting profit-making business, corporate tax can be imposed by applying non-inclusion of expenses in excess in calculation of deductible expenses as in Article 43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by applying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s as in Article 52 of 「Corporate Tax Act」to the case, but transactions which do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profit-making business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 i.e. transactions classified as proper purpose business activities, cannot be applied the provision,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s, and there is no regulation regarding labor costs, so the problem arises that corporate tax can be imposed.
      In order to solve such an issue, legal grounds shall be provided, so that corporate tax can be imposed on cases where the income of educational foundations inures to the private benefit of founder and his/her relatives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s. As for private inurement through payment of labor costs, Article 56 Paragraph 1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regulating labor costs of encouragement of learning foundations and social welfare foundations shall be amended in such a way that the scope of labor cost regulations can include educational foundations. Regarding private inurement through payment of construction costs for facilities, 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shall be amended, so that the amount of profit distribution which took place through an excessive payment of construction costs will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services excepted from the scope of profit-mak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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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학교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
      • Ⅲ. 학교법인 수입의 사적유용 금지
      •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학교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
      • Ⅲ. 학교법인 수입의 사적유용 금지
      •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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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행수, "족벌사학의 불법 친인척 교장, 대법원도 불법"

      2 이범수, "정년 없는 사립학교 교장은 여전히 성역"

      3 이경권, "소비자 생협, 농협 등의 의료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2011

      4 감사원,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감사결과 발표"

      5 김행수, "사학재단 이사장 친․인척인 사람? 대박입니다"

      6 이재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세법학회 14 (14): 315-359, 2008

      7 박정우,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1 (21): 2-73, 2004

      8 박광현, "비영리법인 세무․회계 가이드"

      9 양재모, "비영리법인 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한국법정책학회 (2(4)) : 405-429, 2004

      10 임창규, "법인세법의 해석과 적용" 삼일인포마인 2014

      1 김행수, "족벌사학의 불법 친인척 교장, 대법원도 불법"

      2 이범수, "정년 없는 사립학교 교장은 여전히 성역"

      3 이경권, "소비자 생협, 농협 등의 의료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2011

      4 감사원,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감사결과 발표"

      5 김행수, "사학재단 이사장 친․인척인 사람? 대박입니다"

      6 이재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세법학회 14 (14): 315-359, 2008

      7 박정우,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1 (21): 2-73, 2004

      8 박광현, "비영리법인 세무․회계 가이드"

      9 양재모, "비영리법인 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한국법정책학회 (2(4)) : 405-429, 2004

      10 임창규, "법인세법의 해석과 적용" 삼일인포마인 2014

      11 이정민, "교비회계자금 유용에 대한 형사책임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 한국형사법학회 24 (24): 331-354, 2012

      12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이버대학 등 특수대학 운영실태-" 3-4, 2013

      13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 -"

      14 김진우, "營利法人과 非營利法人의 區別에 관한 法比較的 考察"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99-130, 2003

      15 임중호, "商法 제169조論"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1347-1382, 2014

      16 Bruce R. Hopkins, "law of tax-exempt organizations" Wiley 2011

      17 David Gliksberg, "General Report: Tax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84 : 1999

      18 감사원, "2012 감사원이 바라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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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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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 0.6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5 0.9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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