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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중재절차법과 당사자자치의 원칙 = 우리나라 중재법의 해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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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중재절차에 관하여 우리나라 중재법 제20조 제1항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중재절차의 준거법지정에 있어서 당사자치의원칙을 인정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첫째는 중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이당사자자치의 원칙에 의한 중재절차법의 저촉법적 지정을 의미하는 것인지아니면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한 실질법적 지정을 의미하는지 이고, 둘째는 중재법 제2조 제1항은 중재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영토주의 원칙을 채용하여, 우리나라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중재법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속지주의 원칙 아래에서 중재절차의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인정되는가 하는 점이다.
      당사자자치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및 효력의 준거법 자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는 국제사법상의 ‘저촉법적 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국의 실질법상 인정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 국내법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하는 ‘실질법적 지정’과 다르다. 국제중재절차의 준거법지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인정된다면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중재지법과 다른 국가의 절차법을 정할 수 있음은 물론, 어떤 국가의 법체계도 아닌 절차규범을 지정할 수 있고, 나아가 중재지법의 강행규정까지도 배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중재법의 강행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재절차를 합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재법 제20조 제1항은 국제사법상 인정되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질법인 중재법이 인정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실질법적 지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중재법 제20조 제1항의 해석에서 볼 때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내용을 형성할 자유를 가질 뿐이지, 절차에 관한 중재법의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 할 수 없는 바,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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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절차에 관하여 우리나라 중재법 제20조 제1항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중재절차의 ...

      중재절차에 관하여 우리나라 중재법 제20조 제1항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중재절차의 준거법지정에 있어서 당사자치의원칙을 인정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첫째는 중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이당사자자치의 원칙에 의한 중재절차법의 저촉법적 지정을 의미하는 것인지아니면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한 실질법적 지정을 의미하는지 이고, 둘째는 중재법 제2조 제1항은 중재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영토주의 원칙을 채용하여, 우리나라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중재법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속지주의 원칙 아래에서 중재절차의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인정되는가 하는 점이다.
      당사자자치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및 효력의 준거법 자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는 국제사법상의 ‘저촉법적 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국의 실질법상 인정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 국내법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하는 ‘실질법적 지정’과 다르다. 국제중재절차의 준거법지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인정된다면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중재지법과 다른 국가의 절차법을 정할 수 있음은 물론, 어떤 국가의 법체계도 아닌 절차규범을 지정할 수 있고, 나아가 중재지법의 강행규정까지도 배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중재법의 강행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재절차를 합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재법 제20조 제1항은 국제사법상 인정되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질법인 중재법이 인정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실질법적 지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중재법 제20조 제1항의 해석에서 볼 때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내용을 형성할 자유를 가질 뿐이지, 절차에 관한 중재법의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 할 수 없는 바,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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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국제중재와 당사자자치의 원칙
      • Ⅲ. 국제중재절차의 준거법과 당사자자치의 원칙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국제중재와 당사자자치의 원칙
      • Ⅲ. 국제중재절차의 준거법과 당사자자치의 원칙
      • Ⅳ. 결론
      • ≪국문초록≫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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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종진, "현대 국제사법" 한올출판사 358-359, 2003

      2 "프랑스 신민사소송법(NCPC) 제1495조"

      3 "프랑스 신민사소송법(NCPC) 제1494조"

      4 "프랑스 신민사소송법 제1496조"

      5 "중재법 제20조 제1항"

      6 이강빈, "주석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94-, 2006

      7 "우리나라 중재법 제2조 제1항 등"

      8 "우리나라 중재법 제29조 제1항"

      9 "우리나라 중재법 제21조 제3항"

      10 "우리나라 구 중재법 제7조 제1항"

      1 윤종진, "현대 국제사법" 한올출판사 358-359, 2003

      2 "프랑스 신민사소송법(NCPC) 제1495조"

      3 "프랑스 신민사소송법(NCPC) 제1494조"

      4 "프랑스 신민사소송법 제1496조"

      5 "중재법 제20조 제1항"

      6 이강빈, "주석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94-, 2006

      7 "우리나라 중재법 제2조 제1항 등"

      8 "우리나라 중재법 제29조 제1항"

      9 "우리나라 중재법 제21조 제3항"

      10 "우리나라 구 중재법 제7조 제1항"

      11 "오스트리아 국제사법 제35조"

      12 "영국 중재법 제2조"

      13 "스위스 국제사법, 제182조 제1항"

      14 "스위스 국제사법 제187조 제1항"

      15 "스위스 국제사법 제116조"

      16 이강빈, "상사중재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역할" 한국중재학회 19 (19): 3-26, 2009

      17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81-, 2006

      18 "독일민사소송법 제1025조 제1항"

      19 "독일 민사소송법 제1051조 제1항"

      20 "독일 민사소송법 제1043조 제1항"

      21 "독일 민사소법 제1043조 제2항"

      22 "독일 민법시행법 제27조"

      23 "다만 ICC 중재규칙 제14조 제1항"

      24 석광현, "뉴욕협약에 따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1 : 259-, 2007

      25 "뉴욕협약"

      26 이강빈, "국제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15 (15): 197-224, 2005

      27 석광현, "국제상사중재의 기초이론" 1 : 22-44, 2007

      28 법무부, "국제사법해설" 91-, 2001

      29 석광현, "국제사법의 준거법에 관한 몇 가지 논점. In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박영사 13-, 2002

      30 서희원, "국제사법강의" 211-212, 1990

      31 신창선, "국제사법" 도서출판 피데스 255-, 2006

      32 김연, "국제사법" 법문사 284-, 2006

      33 "국제동산매매에 관한 준거법 협약 제2조"

      34 이태희,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 264-265, 1989

      35 서헌제, "국제거래법" 법문사 649-, 1996

      36 "구 ICC중재규칙 제11조"

      37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EC협약(로마협약) 제3조"

      38 이호원, "개정중재법에 관한 소고" 대한상사중재원 (302) : 12-, 2001

      39 석광현, "國際商事仲裁에서 紛爭의 實體에 적용할 準據法―우리 仲裁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3 (23): 1-46, 2006

      40 Andreas Bucher, "Zur Lokalisierung internationaler Schiedsgerichte in der Schweiz" 65 : 565-, 1989

      41 Otto Sandrock, "Welches Kollisionsrecht hat ein internationales Schiedsgericht anzuwenden"

      42 Jürgen Basedow, "Vertragsstatut und Arbitrage nach neuem IPR" 1 : 16-, 1987

      43 "UNCITRAL 중재규칙 제33조 제1항"

      44 "UNCITRAL 중재규칙 제16조 제1항"

      45 "UNCITRAL 모델중재법 제20조 제2항"

      46 "UNCITRAL 모델중재법 제20조 제1항"

      47 Albert Jan van den Berg, "The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of 1958"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1

      48 Kar Heinz Schwab, "Schiedsgerichtsbarkeit Kommentar" 5 : 50-, 1996

      49 Matthias Herdegen, "Internationales Wirtschaftsrecht" 2 : 98-, 1995

      50 Herbert Kronke, "Internationale Schiedsverfahren nach der Reform"

      51 Ulich Drobnig, "Internationale Schiedsgerichtsbarkeit und wirtschaftsrechtliche Eingriffsnormen" Stuttgart/Berlin/Köln/Mainz 98-, 1987

      52 Bernd von Hoffmann, "Internationale Handelsschiedsgerichtsbarkeit" Frankfurt 110-, 1970

      53 "ICC 중재규칙 제17조 제1항"

      54 Andreas Bucher, "Die neue interantionale Schiedsgerichtsbarkeit in der Schweiz" Verlag Helbing & Lichtenhahn 75-, 1989

      55 Karl-Heinz Böckstiegel, "Die Bestimmung des anwendbaren Rechts in der Praxis internationaler Schiedsgerichtsverfahren" Berlin 445-, 1979

      56 Volker Triebel, "Das neue englische Schiedsgerichtsgesetz" 13 : 2-, 1997

      57 Klaus Peter Berger, "Das neue deutsche Schiedsverfahrensrech" DZWir 47-,

      58 Hubertus W. Labes, "Das neue deutsche Recht der Schiedsgerichtsbarkeit - Zur bevorstehende Neufassung des 10. Buches der ZPO(§§ 1025 ff.) -"

      59 Hieke Lörcher, "Das internationale Handelsschiedsverfahren in Frankreich" Köln 14-, 1977

      60 Peter Schlosser, "Das Recht der internationalen privaten Schiedsgerichtsbarkeit" 2 : 448-,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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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3 0.53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64 0.958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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