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환경법국제센터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권리(인권)”가 아닌 “인류의 권리(인류권)” 선언을 한 이후 프랑스 정부는 파리협약(COP 21) 협상과는 별도로 유엔에 제출하여 채택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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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인류의 권리 ; 상호의존 ; 기후변화 ; 자연과 인류 ; 미래세대 ; rights of humanity ; interdependence ; climate change ; nature and humanity ; future generations
KCI등재
학술저널
143-15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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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환경법국제센터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권리(인권)”가 아닌 “인류의 권리(인류권)” 선언을 한 이후 프랑스 정부는 파리협약(COP 21) 협상과는 별도로 유엔에 제출하여 채택시킬 ...
비교환경법국제센터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권리(인권)”가 아닌 “인류의 권리(인류권)” 선언을 한 이후 프랑스 정부는 파리협약(COP 21) 협상과는 별도로 유엔에 제출하여 채택시킬 목적으로 인류권에 관한 보편적 선언문을 작성하였다. 대통령 위원회위원장인 르빠즈 변호사는 2015년 9월 25일 제안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는데 빅토르 위고가 제창하였던 “인류는 한 가족”(famille humaine)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과 4개 원칙, 6개 권리 및 6개 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위원회가 작성한 인류공동체의 권리선언은 사상적으로는 빅토르 위고로 부터 실정법적으로는 전후 인류의 이름으로 행해진 전범처벌, 1948년 유엔 인권선언, 1992년의 리오회의, 등에서 선언된, 인류 공동의 재산, 생물종의 다양성 및 1997년 유네스코가 선언한 `미래세대에 대한 현재세대의 책임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있는데, 선언문은 `세대간의 단결`, `인류의 존엄성`, `인류존재의 지속성`, 및 `세대간의 차별 금지`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제안서 내용의 혁신적인 것은 첫째,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상호의존(interdependance; 불교적으로는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둘째, 인류공동체(humanity)의 범위는 과거 조상, 현재 세대, 미래 세대 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연기적으로 얽혀 있는 모든 생명체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한 의무는 현재 세대가 진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의 법인격과 법적 이익(원고적격)을 어떻게 대변하여야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이 선언문이 채택되면 인간의 권리에 국한되었던 프랑스 인권선언이 200년 만에 인간의 범위를 넘어 모든 생명체에게까지 확대된 개념으로써의 인류권으로 탈바꿈하는 획기적인 역사의 장이 된다. 이 선언문은 생명을 지속하고,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갈 인류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 간의 상호의존(연기)관계를 설정한다. 이러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불교철학과 공통된다. 상호의존(불교적으로는 연기)은 인류권의 기초로써 불교철학의 핵심에 해당한다. 이하에서 `인류권 선언문` 안을 서문, 원칙, 권리, 의무의 장들에 걸쳐 해당 조문들의 불교철학과의 공통점을 분석 한다. 불교철학과 공통된 조문내용의 핵심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 서문에서는 “생물다양종의 상실과 육지와 해양의 오염이 인류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에 대한 위협이 된다. 인류의 가정인 지구는 상호의존관계로 가장 잘 묘사되며 인류의 생존과 미래는 자연 속에서 분리될 수 없다. 과거, 현재 및 미래 세대를 포함하여, 세대간의 유대에 인류의 계속성이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세대를 인류의 범위에 추가하고 있는 것은 불교의 3세의 윤회관과 닮은 점이 있다. 제 3조에서는 “인류 생존의 계속성의 원칙은 어떤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없는 초세 대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면서 자연, 특히 인간이든 인간이 아니든 살아있는 것에 대한 신중하고 존중하는 인간들의 활동을 통하여 지구상의 인류의 보호와 보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류의 범위를 불교의 만생령에 해당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까지 확대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개체들의 총체로서의 인류는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권을 모든 생명체에게 확대하고 있다. 제 11조에서는 “현 세대는 생명체들의 총체로서의 인류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분리할 수 없는 인류와 인간의 권리에 대한 존중은 후세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교의 윤회 사상과도 통한다. “인류의 권리(인류권)” 선언이라는 법학적 결과물은 불교철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불교철학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 불교철학에서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의지와 연기(상호의존)의 조건의 결과이다. 불교철학의 연기의 개념이 인류권선언의 상호의존 보다 넓기는 하지만 불교철학과 선언문의 이념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at is interesting is that the declaration of the Humanity proposes to create the interdependence between living species, to ensure their right to exist and the right of humanity to live in a healthy and ecologically sustainable environment. The esse...
What is interesting is that the declaration of the Humanity proposes to create the interdependence between living species, to ensure their right to exist and the right of humanity to live in a healthy and ecologically sustainable environment. The essential idea of the declaration of the Humanity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Buddhist philosophy. So interdependencies are the foundations of human rights, the design that is the heart of Buddhist philosophy. The draft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kind notably proposes to create interdependence between living species, to ensure their right to exist and the right of the Humanity to live in a healthy and ecologically sustainable environment. In Buddhism, everything that came to existence results from conditions of volition, of interdependence. Interdependence is the heart of Buddhist philosophy. Although the interdependence in the Buddhist concept is wider than that of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humanity, we can find many similarities between Buddhist philosophy and the idea of the text of the declaration. Humanity is the common central subject of the declaration and that of the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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