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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의 법수사학적 연구 필요성 = Rhetorik vom juristischen Urt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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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사법부의 존재의의는 국민의 신뢰에서 찾을 수 있다. 법관은 법정이라는 소통의 장(場)에서 절차적·실체적 정의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비...

      사법부의 존재의의는 국민의 신뢰에서 찾을 수 있다. 법관은 법정이라는 소통의 장(場)에서 절차적·실체적 정의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비판을 받아야 하고, 이를 수용하여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신뢰받는 사법부는 우선 판결문 을 통한 성실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고, 국민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결문은 국민과의 소통수단이며 판결문 자체로도 무수히 반복해 읽히고 인용되는 한 사회의 규범으로써 영향력이 큰 만큼, 신중하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판결문을 보건대 미흡한 점이 많다. 즉 너무 어려운 법조문을 이유로 일반인인 경우 내용을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긴 문장 및 난해한 표현 등으로 시민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더욱이 문장이 어려움은 전문용어 라 양해를 한다하더라도 실제로 판결문은 갈등 내지는 다툼을 해결하는 결론을 적어 표현한 글인데 어느 근거로 무슨 의견인지 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애매모호하기 책임회피식으로 기술되어 사법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기본적으로 판결문에 당연히 기술되어야할 증거요지를 누락하여 창피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판결문의 구성요건은 과연 무엇이고 이는 독일 및 미국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 이 있는가를 비교 검토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였다. 이제 법적 패러다임 이 바뀌어야 한다. 배심원제가 시행되고, 법률시장이 국제적으로 개방되었다. 논리적 이론과 기법을 바탕으로 한 토론의 분위기는 법적 논쟁을 위해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개발되고 있다. 적극적인 법 수사학의 적용이 이에 대한 좋은 해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법 수사학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이런 배경으로 현대에 들어와서 변화가 있었다. 즉 고전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지나고 키케로의 웅변 수사학을 통해 페렐만의 신수사학으로 발전 하였다. 신수사학은 논쟁시 “보편청중”의 설득에 주안점을 두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논증을 그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즉 신수사학은 한마디로 논증을 기본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부터 완전히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보편 청중을 설득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선 법정에서 사건을 맡은 양 당사자측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자신의 주장이 상대편보다 더 개연성 이 있다는 사실을 법관 혹은 배심원에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법수사학적 논증이 절대 필요하며, 추후 법관도 본인이 결정내린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는 물론 보편청중을 포함한 미래의 관계자 에게까지 정당성을 근거로 한 판결문을 통해 설득하는 논증이 요구되는 것이다. 법수사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판결문의 법수사학적 연구는 현재 진행 하고 있는 판결문 쉽게 쓰기의 단계를 바탕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논증을 주안점을 두고 주장보 다는 보편청중에 대한 설득을 강조하는 신수사학적인 판결문으로 변화되어야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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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비교법적 판결문의 연구
      • III. 우리나라 판결문 분석
      • IV. 판결문과 법수사학
      • 요약
      • I. 서론
      • II. 비교법적 판결문의 연구
      • III. 우리나라 판결문 분석
      • IV. 판결문과 법수사학
      • V.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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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Mieczyslaw Maneli, "페렐만의 신수사학 Perelman’ New Rhetoric as Philosophy and Methodology for the Next Century"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2 Maneli, Mieczyslaw, "페렐만의 신수사학 - 새로운 세기의 철학과 방법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3 박철, "판결서 글쓰기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 14 : 2005

      4 박시현, "판결문의 특성" 원광대 8 : 2007

      5 White, James Boyde, "인문과학의 수사학-학문과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언어와 논증"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6 오형엽, "이성의 수사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01

      7 이재홍, "우리나라와 외국의 판결서 작성방식과 그 개선과정" 46 (46): 1997

      8 김광해, "우리나라 판결문의 텍스트성에 대한 연구" 8 : 2000

      9 Karl R. Popper, "열린사회와 그 적들Ⅰ The open Society & Its Enemies" 민음사 2010

      10 Gert Ueding, "수사학의 재탄생(계몽주의에서 현대까지)" 2010

      1 Mieczyslaw Maneli, "페렐만의 신수사학 Perelman’ New Rhetoric as Philosophy and Methodology for the Next Century"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2 Maneli, Mieczyslaw, "페렐만의 신수사학 - 새로운 세기의 철학과 방법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3 박철, "판결서 글쓰기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 14 : 2005

      4 박시현, "판결문의 특성" 원광대 8 : 2007

      5 White, James Boyde, "인문과학의 수사학-학문과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언어와 논증"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6 오형엽, "이성의 수사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01

      7 이재홍, "우리나라와 외국의 판결서 작성방식과 그 개선과정" 46 (46): 1997

      8 김광해, "우리나라 판결문의 텍스트성에 대한 연구" 8 : 2000

      9 Karl R. Popper, "열린사회와 그 적들Ⅰ The open Society & Its Enemies" 민음사 2010

      10 Gert Ueding, "수사학의 재탄생(계몽주의에서 현대까지)" 2010

      11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Ⅰ Rhetorique Livre Ⅰ par Aristotle" 도서출판 리짐 2007

      12 Aristote, "수사학 I" 리젬 2007

      13 Marcus Tullius Cicero, "수사학 : 말하기의 규칙과 체계 Partitiones oratoriae" 도서출판 길 2009

      14 정재오,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Ⅳ]" 사법연구지원재단 2006

      15 이동희, "변증법과 해석학의 대화" 생명의 씨앗 2006

      16 Gustav Radbruch, "법철학" 삼영사 2011

      17 김상희, "법적 정의와 보편청중 - 페렐만의 신논증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수사학회 (9) : 199-227, 2008

      18 Alexy, Robert, "법적 논증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19 김성룡, "법적 논증의 기초"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7

      20 Ulfrid Neumann, "법과 논증이론 Juristische Argumentations lehre" 세창출판사 2009

      21 Fritjof Haft, "법 수사학 Juristiche Rhetorik"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0

      22 이원범, "민사판결서 작성방식의 현황과 개선방향"

      23 김성진, "미국연방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이해" 14 : 2003

      24 김영철, "독⋅불⋅미⋅영⋅일의 판결문 작성방식" 1992

      25 Gert Ueding, "고전수사학 Klassiche Rhetorik" 동문선 2003

      26 황호원, "法 修辭學의 필요성과 발전적 적용에 관한 硏究" 법학연구소 46 (46): 223-25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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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 0.31 0.412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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