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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주민소송제도의 한·일 비교 - 일본의 현황, 과제 그리고 한국에의 활용방안 - = 韓日住民訴訟制度の比較 - 日本の現況、課題そして韓國への活用方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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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68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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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는 주민소송에 관한 한일비교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 운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그 외 본고에서 논한 주민소송제도의 소송법상의 주요한 논점은, 주민소송의 당사자 문제, 일본에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된 지방의회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유기의 문제, 주민소송의 대상 및 특정의 문제, 소송비용에 관한 쟁점 등이다. 이처럼 주민소송은 소송법적으로는 물론,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前置하고 있어 이 제도의 운용에는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는 주민감사청 구를 함에 있어서 일정 수(대개 19세 이상 주민 200인 이상)의 주민의 연서를 요구하고 있어 더욱 더 제도 운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후는 주민의식의 향상으로 인하여 주민소송의 많은 활용이 예상 되는바, 주민소송에 관한 본격적인 소송법적,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제도 운용에 많은 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한국에서의 주민소송제도가 뿌리를 내리는데 본고가 일조를 한다면 이 이상의 기쁨은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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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주민소송에 관한 한일비교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 운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그 외 본...

    본고는 주민소송에 관한 한일비교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 운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그 외 본고에서 논한 주민소송제도의 소송법상의 주요한 논점은, 주민소송의 당사자 문제, 일본에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된 지방의회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유기의 문제, 주민소송의 대상 및 특정의 문제, 소송비용에 관한 쟁점 등이다. 이처럼 주민소송은 소송법적으로는 물론,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前置하고 있어 이 제도의 운용에는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는 주민감사청 구를 함에 있어서 일정 수(대개 19세 이상 주민 200인 이상)의 주민의 연서를 요구하고 있어 더욱 더 제도 운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후는 주민의식의 향상으로 인하여 주민소송의 많은 활용이 예상 되는바, 주민소송에 관한 본격적인 소송법적,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제도 운용에 많은 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한국에서의 주민소송제도가 뿌리를 내리는데 본고가 일조를 한다면 이 이상의 기쁨은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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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本稿では、住民訴訟に関する韓日比較をしている。かかる比較研究を通じて、 今後、韓国での住民訴訟制度のより良い制度運用を探っている。まず、両国の制 度を概括的に比較すると以下の通りである。その他、本稿で論じた住民訴訟制度の訴訟法上の主要な争点は、住民訴訟の當 事者の問題、日本では大きな社会的な問題にもなっている地方議會の債權者代位 權行使の抛棄の問題、住民訴訟の對象および特定の程度の問題、訴訟費用に関す る争点などがある。 本文で、考察したように、住民訴訟制度は訴訟法的にはもちろん、制度の運用 上においても複雑な難問を多く抱えている。また、韓国と日本は、住民訴訟を提 起する前に、住民監査前置主義をとっているので、この制度の利用における一つ の壁になっている。更に、韓国の場合は、住民監査請求をするにおいて、一定数 概に、有権者200人以上 の住民連署を必要としているため、その要件は、さら に厳しい。 これからは、住民の意識向上により住民訴訟の活用が益々期待されている。こ れに対する本格的な訴訟法的、実務的な議論が必要な時期であると考える。多く の議論と関心のなかで、 韓国式住民訴訟制度 が早期に定着するのに、本稿が、 一助をすれば、それ以上の幸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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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稿では、住民訴訟に関する韓日比較をしている。かかる比較研究を通じて、 今後、韓国での住民訴訟制度のより良い制度運用を探っている。まず、両国の制 度を概...

    本稿では、住民訴訟に関する韓日比較をしている。かかる比較研究を通じて、 今後、韓国での住民訴訟制度のより良い制度運用を探っている。まず、両国の制 度を概括的に比較すると以下の通りである。その他、本稿で論じた住民訴訟制度の訴訟法上の主要な争点は、住民訴訟の當 事者の問題、日本では大きな社会的な問題にもなっている地方議會の債權者代位 權行使の抛棄の問題、住民訴訟の對象および特定の程度の問題、訴訟費用に関す る争点などがある。 本文で、考察したように、住民訴訟制度は訴訟法的にはもちろん、制度の運用 上においても複雑な難問を多く抱えている。また、韓国と日本は、住民訴訟を提 起する前に、住民監査前置主義をとっているので、この制度の利用における一つ の壁になっている。更に、韓国の場合は、住民監査請求をするにおいて、一定数 概に、有権者200人以上 の住民連署を必要としているため、その要件は、さら に厳しい。 これからは、住民の意識向上により住民訴訟の活用が益々期待されている。こ れに対する本格的な訴訟法的、実務的な議論が必要な時期であると考える。多く の議論と関心のなかで、 韓国式住民訴訟制度 が早期に定着するのに、本稿が、 一助をすれば、それ以上の幸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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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주민소송제도의 개요
    • 1. 일본 주민소송제도의 개요
    • 2.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의 개요
    • Ⅲ. 주민소송제도의 주요 논점
    • Ⅰ. 들어가며
    • Ⅱ. 주민소송제도의 개요
    • 1. 일본 주민소송제도의 개요
    • 2.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의 개요
    • Ⅲ. 주민소송제도의 주요 논점
    • 1. 주민소송의 당사자
    • 2. 주민소송의 대상 및 특정의 정도
    • 3. 소송비용상의 쟁점
    • 4. 제3호 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관계, 집행력의 확보방법
    • 5.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차이점
    • 6. 지방의회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포기에 관한 문제
    •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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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5

    2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수단으로서 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한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7 (7): 255-292, 2007

    3 최봉석, "주민참여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6 (6): 85-114, 2006

    4 최승원, "주민소송의 법적 성격에 대한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8): 261-286, 2008

    5 김지선, "주민소송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2009

    6 함인선, "주민소송"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8

    7 김용찬, "주민소송" 박영사 2005

    8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9 阿部泰隆, "行政法解釈Ⅱ" 有斐閣 2009

    10 阿部泰隆, "地方議会による地方公共団体の賠償請求権の放棄は首長のウルトラか、 (上), (下)" 85 (85): 2009

    1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5

    2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수단으로서 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한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7 (7): 255-292, 2007

    3 최봉석, "주민참여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6 (6): 85-114, 2006

    4 최승원, "주민소송의 법적 성격에 대한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8): 261-286, 2008

    5 김지선, "주민소송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2009

    6 함인선, "주민소송"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8

    7 김용찬, "주민소송" 박영사 2005

    8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9 阿部泰隆, "行政法解釈Ⅱ" 有斐閣 2009

    10 阿部泰隆, "地方議会による地方公共団体の賠償請求権の放棄は首長のウルトラか、 (上), (下)" 85 (85): 2009

    11 阿部泰隆, "地方議会による地方公共団体の権利放棄議決再論-学説の検討と立法提案" 85 (85): 2009

    12 阿部泰隆, "地方議会による地方公共団体の権利放棄議決に関するその後の判例等" 86 (86): 2009

    13 宇賀克也, "地方自治法概説 第3版" 有斐閣 2009

    14 "判例の動き, ジュリストNo. 1398, 2010 4 10"

    15 園部逸男, "住民訴訟(地方自治法講座4)" ぎょうせい 2002

    16 佐藤英善, "住民訴訟" 学陽書房 1987

    17 白藤博行など, "アクチュアル地方自治法" 法律文化社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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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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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4 0.44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52 0.443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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