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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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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231099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1

      • 발행연도

        2011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6.73059 판사항(22)

      • ISBN

        9788964546284 93360 : ₩26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 Robert L. Mennell, Sherri L. Burr 저 ; 임채웅 역

      • 원서명

        Wills and trusts in a nutshell. 3rd ed

      • 형태사항

        xxv, 353 p. ; 24 cm

      • 일반주기명

        색인: p. 34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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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서론 = 1
      • Chapter 1 비유언상속법 = 7
      • A. 비유언법령 = 7
      • B. 현대 비유언상속절차 = 9
      • 목차
      • 서론 = 1
      • Chapter 1 비유언상속법 = 7
      • A. 비유언법령 = 7
      • B. 현대 비유언상속절차 = 9
      • 1. 생존중인 배우자의 지분 = 11
      • a. 상속재산 전부를 받는 경우 = 11
      • b.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는 경우 = 11
      • ⅰ. 피상속인의 부모가 있는 경우 = 12
      • ⅱ. 피상속인의 의붓자식(stepchild)이 있는 경우 = 12
      • ⅲ. 피상속인이 생존중인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직계비속을 남긴 경우 = 12
      • 2. 직계비속 = 13
      • 3. 부모 = 13
      • 4. 조부모 = 14
      • 5. 방계혈족 = 14
      • a. 제1순위(first-line) 방계혈족 = 14
      • b. 제2순위 및 제 3 순위 방계혈족 = 16
      • c. 우선권(Preferences) = 16
      • 6. 주(州) = 17
      • 7. 부부공유재산에 관한 비유언상속규정 = 18
      • C. 동시사망(Simultaneous Death) = 19
      • D.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배 = 20
      • 1. 대습상속방식 = 21
      • 2. 분가별 상속방식 = 23
      • 3. 동일세대 동등상속방식 = 24
      • E. 입양아, 혼외자, 유복자 = 25
      • 1. 입양 = 25
      • a. 상속을 받기 위한 입양 = 26
      • b. 사실상의 입양 = 27
      • 2. 혼외자 = 28
      • a. 혼인중의 자 개념의 확대 = 28
      • b. 혼외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정법의 경향 = 29
      • c. 혼외자가 상속을 받을 헌법적 권리 = 30
      • 3. 유복자(POSTHUMOUS CHILDREN) = 31
      • F. 상속장애사유 = 32
      • 1. 포기 = 33
      • 2. 이혼과 중혼 = 33
      • 3. 살인 = 34
      • Chapter 2 배우자 및 자녀의 권리 = 35
      • A. 배우자권리의 요약 = 35
      • 1. 과부잔류권 = 36
      • 2. 주거 및 면제재산 = 36
      • 3. 임시생활비 = 37
      • 4. 소상속재산절차에 관한 입법 = 37
      • 5. 미망인의 상속분, 환부산 또는 법정 예외재산 = 38
      • B. 누가 과부이고 홀아비인가? = 41
      • C. 결혼전 유언 = 42
      • D. 유언누락(누락된 자녀) = 44
      • E. 유언누락에 관한 예제 = 48
      • Chapter 3 유언법 = 59
      • A. 서론 = 59
      • B. 공정증서방식유언 = 61
      • 1. 뉴욕상속 및 신탁법 §3-2.1조 = 61
      • 2. 통일유언법 §2-502조 = 62
      • 3. 요건의 분석 = 63
      • a. 유언은 필기되어야 한다 = 64
      • b. 필기요건의 예외 = 64
      • c. 문서 말미에 서명이 되어 있을 것(Subscribed and Signed at the End) = 65
      • d. 유언자를 위한 제3자에 의한 서명 = 67
      • e. 유언자의 임석 = 68
      • f. 서명 또는 인정 = 68
      • g. 동시요건(At the Same Time)= 69
      • h. 증인의 수 = 70
      • i. 유언자의 요청 = 70
      • j. "자신"의 이름을 서명할 것 = 70
      • k. 증인의 주소 = 71
      • C. 공정증서방식유언장에 대한 증인 = 71
      • D. "이해관계가 있는(INTERESTED)" 증인 = 72
      • E. 자필증서방식에 의한 유언 = 81
      • 1. "자필(HANDWRITING)" = 82
      • 2. "완전히(ENTIRELY)" = 82
      • 3. "서명(SIGNED)" = 83
      • 4. "날짜기입(DATED)" = 83
      • G. 유언의도(TESTAMENTARY INTENT) = 85
      • 1. 편지유언장 = 86
      • 2. 조건뷰유언장 = 87
      • 3. 모의유언(MOCK WILLS) 및 거짓유언(SHAM WILLS) = 88
      • H. 유언에 대한 분쟁: 무능력, 사기, 부당한 영향력 행사 = 90
      • 1. 능력의 결여(INCAPACITY) = 92
      • 2. 사기(FRAUD) = 93
      • 3. 부당한 영향력 행사 = 96
      • Chapter 4 유언의 철회 및 변경 = 99
      • A. 철회가능성 = 99
      • B. 법정철회 = 100
      • C. 의도적인 철회 = 101
      • D. 서면에 의한 철회: 명시 또는 묵시 = 103
      • E. 행위에 의한 철회 = 106
      • F. 행위에 의한 일부 철회 = 108
      • G. 분실된 유언장 = 109
      • H. 부활(REVIVAL) = 111
      • I. 상대적 철회 원칙 = 113
      • 1. 이론과 접근방법 = 113
      • 2. 다른 유언원칙들과의 상호작용 = 116
      • J. 유언보충서 = 120
      • K. 통합 = 123
      • 1. 외적 통합 = 123
      • 2. 내적 통합 = 124
      • L. 재구성 = 125
      • M. 인용에 의한 결합 = 129
      • N. 독립된 법적 중요성(INDEPENDENT LEGAL SIGNIFICANCE) = 133
      • Chapter 5 수익자 = 135
      • A. 개설: 유증을 받을 수 없는 수익자 = 135
      • B. 수익자 자신의 행위 또는 성질 = 137
      • 1. 중범죄자, 외국인 및 비인간 = 137
      • 2. 수익자의 사망 = 139
      • 3. 포기 = 144
      • 4. 살인자가 취득할 권리 = 145
      • a. 법리(Legal Theories) = 145
      • b. 살인유형 = 148
      • c. 재산유형 = 148
      • C. 유언자의 행위: 유언을 하겠다는 계약 = 151
      • D. 유언자와 수익자의 공동행위 = 154
      • 1. 강제적인 불항쟁조항 = 154
      • 2. 조건부유증, 형평법상의 의무와 선택권 = 156
      • a. 조건부유증 = 156
      • b. 형평법상 의무 = 158
      • c. 선택권 = 158
      • 3. 재산화해계약 = 159
      • 4. 생전증여와 이행에 의한 철회 = 160
      • 5. 상계(보류권) = 163
      • Chapter 6 유증목적물의 변경 = 165
      • A. 물적 재산에 대한 유증과 인적 재산에 대한 유증의 유형(TYPES OF BEQUESTS AND DEVISES) = 165
      • 1. 특정 인적 재산유증 또는 물적 재산유증 = 166
      • 2. 지시적 인적 재산유증 = 168
      • 3. 일반 인적 재산유증과 물적 재산유증 = 168
      • 4. 잔여 인적 재산유증과 물적 재산유증 = 170
      • B. 실효 = 172
      • C. 부합 = 174
      • D. 소멸에 의한 유증철회 = 176
      • E. 책임면제 = 183
      • Chapter 7 해석 = 185
      • Chapter 8 유언검인절차 관리 = 189
      • Chapter 9 신탁의 설정: 개설 = 193
      • A. 신탁과 유언의 비교 = 193
      • B. "신탁"의 정의 = 195
      • C. 신탁과 다른 관계의 비교 = 199
      • 1. 대리와 신탁 = 199
      • 2. 후견인과 신탁 = 201
      • 3. 인격대표자와 신탁 = 202
      • 4. 임치와 신탁 = 203
      • 5. 지명권과 신탁 = 204
      • 6. 담보계약과 신탁 = 205
      • 7. 계약과 신탁 = 208
      • 8. 불완전증여(IMPERFECT GIFT)와 신탁 = 208
      • D. 신탁과 다른 관계에 대한 문제(QUIZ) = 210
      • Chapter 10 신탁의 구성요소 = 213
      • A. 재산의 이전 = 213
      • B. 신탁재산 = 219
      • C. 위탁자 = 226
      • D. 수탁자 = 229
      • E. 수익자 = 235
      • 1. 사익신탁의 수익자 = 237
      • a. 능력 = 238
      • b. 법인격 없는 사단 = 238
      • c. 집단구성원에 대한 증여 - 해석(Construction) = 239
      • d. 집단구성원에 대한 증여 - 구성원의 특정(Ascertainability of Members) = 241
      • e. 집단구성원에 대한 증여 - 부분적인 특정(Partial Ascertainability) = 241
      • 2. 우연한 수익자 = 244
      • 3. 공익신탁 = 245
      • a. 공익목적 = 245
      • ⅰ. 빈곤 = 245
      • ⅱ. 교육 = 247
      • ⅲ. 종교 = 248
      • ⅳ. 정부 = 249
      • ⅴ. 지역사회(Community, 일반 사회)에 일반적으로 유익한 것 = 249
      • b. 씨프레원칙 = 251
      • ⅰ. 신탁 = 252
      • ⅱ. 일반적인 공익의도의 입증 = 253
      • ⅲ. 최초에는 유효할 것(Which Was Initially Valid) = 253
      • ⅳ. 불가능, 불법 또는 실제적이지 못하거나 낭비적이 되었을 것 = 253
      • c. 공익의 실행(당사자적격) = 254
      • 4. 공익목적과 비공익목적이 동시에 있는 경우 = 255
      • 5. 명예신탁 = 257
      • a. 망인 = 257
      • b. 동물 = 258
      • c. 변덕스러운 목적 = 260
      • F. 신탁유형에 관한 설명 = 261
      • 1. 수동신탁과 능동신탁 = 261
      • 2. 복귀(묵시)신탁, 의제신탁 및 명시신탁 = 262
      • 3. 적법신탁과 불법신탁 = 263
      • 4. 유언신탁과 생전신탁 = 265
      • 5. 철회가능신탁과 철회불가능신탁 = 266
      • 6. 낭비자(SPENDTHRIFT)신탁, 생활부조(SUPPORT)신탁, 재량(DISCRETIONARY)신탁 및 혼합(BLENDED)신탁 = 267
      • a. 낭비자신탁 = 267
      • b. 생활부조신탁 = 269
      • c. 재량신탁 = 269
      • 7. 기본재원이 있는(FUNDED) 생명보험신탁과 기본재원이 없는(UNFUNDED) 생명보험신탁 = 270
      • 8. 메사츄세츠 사업신탁(MASSACHUSETTS BUSINESS TRUSTS)과 일리노이 토지신탁(ILLINOIS LAND TRUSTS) = 271
      • 9. 토텐신탁(TOTTEN)과 파커스 대 윌리암스(FARKAS v. WILLIAMS) 신탁 = 273
      • Chapter 11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 277
      • A. 개설 = 277
      • B. 수탁자의 권한 = 279
      • 1. 매각, 임대와 저당권설정 = 279
      • 2. 투자, 개량과 교환 = 282
      • 3. 재량권한 = 283
      • 4. 변형 = 284
      • C. 수탁자의 의무 = 285
      • 1. 신탁관리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 285
      • a. 의무 = 285
      • b. 위반 = 286
      • c. 인과관계 = 286
      • d. 항변 = 287
      • ⅰ. 면책조항 = 287
      • ⅱ. 전통적으로 요청되는 신인관련 실무에 대한, 법에 의한 변형허가 = 288
      • ⅲ. 법원의 허가 = 288
      • ⅳ. 모든 수익자의 명백한 동의 = 288
      • e. 손해 = 289
      • 2. 충실의무(자기거래를 하지 않을 의무) = 290
      • 3. 관리의무 = 297
      • 4. 수익성 있는 투자를 할 의무 = 298
      • 5. 분별관리할(혼합을 하지 않을) 의무, 피지명자 = 305
      • 6. 설명의무(DUTY TO ACCOUNT) = 309
      • 7. 의무의 위임(DELEGATION OF DUTIES) = 313
      • 8. 다양화하여야 할 의무(DUTY TO DIVERSIFY) = 314
      • 9. 공정의무(DUTY OF IMPARTIALITY) = 316
      • D.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문제(QUIZ) = 317
      • Chapter 12 신탁관리문제 = 319
      • A. 승계수익자(원본과 수입) = 319
      • 1. 원본과 수입 일반론 = 320
      • 2. (1977년 이전의) 전통적인 원본 및 수입 쟁점들 = 322
      • a. 비용 = 322
      • b. 유언검인절차관리수입(Probate Administration Income) = 323
      • c. 이자, 채권할증금 및 할인금(Interest, Bond Premium and Discount) = 323
      • d. 배당금과 다른 형태의 회사배당(Dividends and Other Corporate Distributions) = 324
      • e. 임대료, 감가상각충당금(Rents, Depreciation Reserves) = 325
      • f. 소모성 자산, 감모(Wasting Assets, Depletion) = 325
      • g. 수익성이 없는 자산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자산 = 326
      • 3. 1997년 원본 및 수입법에 의한 변화 = 327
      • 4. 대체적인 지급방법으로서의 유니트러스트 = 330
      • 5. 수익자들의 책임 = 331
      • B. 수익자와 수탁자의 관계 = 332
      • 1. 수탁자와 관련한 수익자 구제방법 = 332
      • 2. 수탁자 비용과 보수 = 335
      • 3. 수탁자 면책(INDEMNITY OF TRUSTEE) = 338
      • C. 제3자의 권리 = 340
      • 1. 제3자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 340
      • a. 고전적인 접근방법 = 340
      • b. 통일신탁법 §1010조 = 342
      • 2. 제3자에 대한 수익자의 책임 = 343
      • 3. 신탁에 대한 제3자의 책임 = 343
      • D. 신탁의 종료 또는 변경 = 346
      • 색인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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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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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자료제공 : NAVER

      미국 신탁법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 책은 법학과 학생들로 하여금 유언법 및 신탁법을 마스터하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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