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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글로벌 항공보안계획(GASeP) 이행 강화를 위한 항공보안법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s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the ICAO GA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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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7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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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UNSCR 2309(2016)」 채택의 후속 조치로 ICAO는 2017년 기존의 ICASS를 대체하는 GASeP을 제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 당사국이 「Annex 17」에서 정한 SARP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5가지 PO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2024년 ICAO는 GASeP의 포부목표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며, 국제항공사회가 GASeP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항공보안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GASeP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체계가 미비하여 GASeP의 이행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위험기반의 항공보안관리체계 수립,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한 보안문화 촉진, 항공보안 감독관제도 개선을 위한 항공보안법령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첫째, 위험평가의 근간이 되는 항공안전 분야 SMS의 비교분석 및 RCS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보안 위험성을 발생가능성, 파급력, 취약성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관리체계, 즉 SeMS 표준운영 매뉴얼을 성안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논문은 현재 선언적 수준의 지침을 명시하는 데 그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과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의 개정안 및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정안을 도출하여 운영자를 중심으로 위험기반의 SeMS 체계가 실제 항공보안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활성화 기반 국내 보안문화 촉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공정문화에 기반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비처벌 면책규정 적용이 명확히 하고, 항공보안 의무보고와 자율신고제도의 통합 및 이벤트 분류체계 국제표준화 등을 통하여 현행 보고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보안문화 증진을 위해 ICAO YOSC 정책과 국토교통부의 보안문화 활성화 세부 추진과제를 SeMS 매뉴얼 내 보안문화 증진 활동 지침으로 반영하여,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GASeP에서 요구하는 보안문화 촉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셋째, 국가 항공보안 수준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국내 항공보안감독관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보안평가, 불시평가, 현장조사, 보안점검 수행 등을 통해 잠재된 항공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경감 조치해야 하는 감독업무는 상당한 전문성과 지식을 요구하므로, 항공보안감독관의 직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 항공선진국 사례 및 국내 유사 분야 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직류별 항공보안감독 분야와 등급제도 신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항공보안감독관의 교육·훈련 체계를 주요 항공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여 항공보안감독관의 실질적인 점검역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항공보안감독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행 항공보안감독관 및 감독자지정 제도를 개선 필요성을 분석하고, 감독 기능의 일부를 독립적인 준정부기관에 위탁하여 실효적으로 국가 항공보안 수준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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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CR 2309(2016)」 채택의 후속 조치로 ICAO는 2017년 기존의 ICASS를 대체하는 GASeP을 제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 당사국이 「Annex 17」에서 정한 SARP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5가지 PO...

      「UNSCR 2309(2016)」 채택의 후속 조치로 ICAO는 2017년 기존의 ICASS를 대체하는 GASeP을 제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 당사국이 「Annex 17」에서 정한 SARP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5가지 PO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2024년 ICAO는 GASeP의 포부목표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며, 국제항공사회가 GASeP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항공보안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GASeP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체계가 미비하여 GASeP의 이행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위험기반의 항공보안관리체계 수립,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한 보안문화 촉진, 항공보안 감독관제도 개선을 위한 항공보안법령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첫째, 위험평가의 근간이 되는 항공안전 분야 SMS의 비교분석 및 RCS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보안 위험성을 발생가능성, 파급력, 취약성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관리체계, 즉 SeMS 표준운영 매뉴얼을 성안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논문은 현재 선언적 수준의 지침을 명시하는 데 그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과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의 개정안 및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정안을 도출하여 운영자를 중심으로 위험기반의 SeMS 체계가 실제 항공보안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활성화 기반 국내 보안문화 촉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공정문화에 기반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비처벌 면책규정 적용이 명확히 하고, 항공보안 의무보고와 자율신고제도의 통합 및 이벤트 분류체계 국제표준화 등을 통하여 현행 보고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보안문화 증진을 위해 ICAO YOSC 정책과 국토교통부의 보안문화 활성화 세부 추진과제를 SeMS 매뉴얼 내 보안문화 증진 활동 지침으로 반영하여,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GASeP에서 요구하는 보안문화 촉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셋째, 국가 항공보안 수준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국내 항공보안감독관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보안평가, 불시평가, 현장조사, 보안점검 수행 등을 통해 잠재된 항공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경감 조치해야 하는 감독업무는 상당한 전문성과 지식을 요구하므로, 항공보안감독관의 직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 항공선진국 사례 및 국내 유사 분야 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직류별 항공보안감독 분야와 등급제도 신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항공보안감독관의 교육·훈련 체계를 주요 항공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여 항공보안감독관의 실질적인 점검역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항공보안감독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행 항공보안감독관 및 감독자지정 제도를 개선 필요성을 분석하고, 감독 기능의 일부를 독립적인 준정부기관에 위탁하여 실효적으로 국가 항공보안 수준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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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Ⅰ. 연구의 범위 5
      • Ⅱ. 연구의 방법 7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Ⅰ. 연구의 범위 5
      • Ⅱ. 연구의 방법 7
      • 제2장 ICAO 글로벌 항공보안계획(GASeP) 도입배경과 국내 이행실태 9
      • 제1절 ICAO 글로벌 항공보안계획(GASeP)에 관한 고찰 9
      • Ⅰ. 도입배경 9
      • Ⅱ. GASeP의 주요 우선과제 15
      • Ⅲ. GASeP의 법적 지위 19
      • 제2절 ICAO의 항공보안 관련 조약과 글로벌 항공보안계획(GASeP) 선행연구 25
      • Ⅰ. 정부 정책연구용역 25
      • Ⅱ. 선행 국내·외 학술 연구 29
      • 제3절 우리나라의 GASeP 대응체계와 이행실태 38
      • Ⅰ. GASeP 관련 국내 항공보안법령 체계 38
      • Ⅱ. ICAO USAP 평가를 통한 GASeP 이행실태 분석 48
      • 제4절 소결 69
      • 제3장 항공보안 위험평가체계 71
      • 제1절 국내 항공보안 위험평가체계 71
      • Ⅰ. 항공보안법령 내 항공보안 위험평가 규정 71
      • Ⅱ. 행정규칙 내 항공보안 위험평가 규정 71
      • 제2절 ICAO 및 IATA의 항공보안 위험평가체계 76
      • Ⅰ. ICAO의 위험평가 체계 76
      • Ⅱ. IATA의 항공보안 위험평가 체계 90
      • 제3절 국내 항공보안 위험평가체계의 문제점 94
      • Ⅰ. ICAO 항공보안 위험평가 방법 미적용 94
      • Ⅱ. 항공보안 위험평가 문화의 미성숙 96
      • Ⅲ. 항공보안 위험평가 감독 방안 부재 98
      • 제4절 한국형 SeMS 표준운영 매뉴얼의 필수 구성요소 99
      • Ⅰ. 항공보안 관리체계 99
      • Ⅱ. 항공보안 위험도 관리 103
      • Ⅲ. 자체 항공보안 수준관리 활동 106
      • Ⅳ. 보안문화 증진 107
      • 제5절 소결 108
      • 제4장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를 통한 보안문화 활성화 111
      • 제1절 ICAO의 보안문화와 항공보안 보고체계 111
      • Ⅰ. ICAO의 보안문화 관련 규정 및 정책 111
      • Ⅱ. ICAO 보안문화 활성화 정책 115
      • Ⅲ. ICAO의 항공보안 이벤트 보고 및 분류체계 신설 120
      • 제2절 국내 보안문화 정책과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123
      • Ⅰ. 우리나라의 보안문화 관련 규정 및 정책 123
      • Ⅱ.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활성화의 한계 137
      • 제3절 해외 주요국가의 항공보안 신고제도 140
      • Ⅰ. 항공안전 및 보안보고제도 통합 운영방식 140
      • Ⅱ. 항공보안 신고제도 독립 운영방식 144
      • 제4절 소결 149
      • 제5장 국내 항공보안 감독체계 개선을 통한 국가 항공보안 수준관리 강화 151
      • 제1절 ICAO의 항공보안 감독 관련 국제기준 분석 151
      • Ⅰ. 「Annex 17」 및 「Doc. 8973」의 항공보안 감독 규정 분석 151
      • Ⅱ. GASeP의 보안감독 및 수준관리 목표 분석 154
      • 제2절 인력부족 및 전문성 결여된 항공보안 감독체계 155
      • Ⅰ. 항공보안 감독관의 주요 수준 관리 업무 분석 155
      • Ⅱ. 국내 항공보안 감독체계의 문제점 158
      • 제3절 타 분야 감독제도 및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165
      • Ⅰ. 항공안전감독제도 166
      • Ⅱ. 철도안전감독관 제도 169
      • Ⅲ. 항공보안 감독자제도 174
      • Ⅳ. 주요국과의 항공보안감독관 제도 비교분석 178
      • 제4절 주요국의 취항국 대상 안전·보안 평가체계 분석 185
      • Ⅰ. 미국의 취항국 항공안전·보안 평가체계 185
      • Ⅱ. EU의 외국 항공운송사업자 안전·보안 평가체계 190
      • 제5절 소결 193
      • Ⅰ. 국내 기타 감독관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193
      • Ⅱ.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195
      • 제6장 글로벌항공보안계획(GASeP) 이행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안 제시 199
      • 제1절 한국형 항공보안 위험관리체계 구축방안 199
      • Ⅰ. 「항공보안법」개정을 통한 항공보안 위험평가 이행력 확보 199
      • Ⅱ. 한국형 SeMS 표준운영 매뉴얼 제정 200
      • 제2절 보안문화 인식 확산을 통한 항공보안 자율신고 활성화 방안 214
      • Ⅰ. 「항공보안법」 신·구조문 대비표 제시 214
      • Ⅱ. 항공보안 자율신고 분류체계 개선안 217
      • 제3절 국가 항공보안 수준관리 활동 강화방안 221
      • Ⅰ. 항공보안감독관 전문성 확보 221
      • Ⅱ. 「항공보안법」 개정을 통한 항공보안감독 기능 위임 228
      • Ⅲ. 위험기반의 국외 항공보안평가 제도 도입 229
      • 제7장 결 론 232
      • 참 고 문 헌 235
      • 【부록】「항공보안관리시스템 표준운영 매뉴얼」 245
      • ABSTRACT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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