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법 하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그 보유 또한 취득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맞추어져 있었던 탓에, 자기주식의 일반적인 이용을 상정한 과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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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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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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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법 하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그 보유 또한 취득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맞추어져 있었던 탓에, 자기주식의 일반적인 이용을 상정한 과세제...
구 상법 하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그 보유 또한 취득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맞추어져 있었던 탓에, 자기주식의 일반적인 이용을 상정한 과세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다. 상법이 자기주식의 취득과 보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후에는 일반적인 이용을 염두에 두고 그 과세제도가 보완되었어야 할 터인데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자기주식이 다양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자기주식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자기주식거래에 대한 과세의 기본구조를 취득단계에서의 과세상의 취급과 처분단계의 과세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시의 주식평가와 관련한 과세문제로서, 자기주식의 고가 또는 저가 취득과 자기주식의 저가 또는 고가 처분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회사의 타인명의 회사계산에 의한 발행주식 취득에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또는 동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적격합병의 요건과 적격인적 분할의 요건을 중심으로, 기업조직재편의 원활화를 위한 합병·분할 관련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가족기업에 의한 자기주식제도의 남용을 규율하기 위한 과세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mmercial Act amended in 2011 removed restrictions on the acquisition, holding and disposal of treasury stocks. The taxation system for treasury stocks should have redeemed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to treasury stocks of the Commercial Act...
The Commercial Act amended in 2011 removed restrictions on the acquisition, holding and disposal of treasury stocks. The taxation system for treasury stocks should have redeemed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to treasury stocks of the Commercial Act. Nevertheless, adequate improvements have not been made in the tax laws.
In this article, firstly, as a taxation issue related to stock valuation at the time of acquisition or disposal of treasury stocks, a taxation method for profits from the acquisition of high or low price of treasury stocks, and from the disposal of low or high price of treasury stocks is presented.
Secondly, it will be reviewed whether Article 45-2 or Article 4-2 (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can be applied to the stocks acquired in the name of individual or different corporation, in the account of issuer corporation.
Thirdly, focusing on the requirements for qualified merger and qualified division, some measures to improve the taxation system for treasury stocks related to merger and division to facilitate corporate reorganization are suggested.
Lastly, the abuse of treasury stocks by family companies i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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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와 미국법상 디스커버리의 교차점에 관한 연구
상법 제814조의 법적 성질과 운송물의 인도시점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에 관한 미국 회사법과 프랑스 회사법의 비교법적 고찰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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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