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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성 및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as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taxation measures of virtual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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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60578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 2023. 2

      • 발행연도

        2023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00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 255 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정연

      • UCI식별코드

        I804:11048-000000202627

      • 소장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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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legal position of virtual assets in accordance with the tax law based on their economic substantiality, to clarify their legal characteristics as taxable objects, and to establish a fair taxation system which corresponds to the legal nature of virtual assets. Although virtual assets were originally invented as a means of payment to replace currency, they have been widely used as an investment method to generate returns by exploiting the rapid price fluctuations of virtual assets.
      However, due to the instability of the value of virtual assets and the bankruptcy of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it has becom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tability of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protect investors. Consequently, the legal nature of virtual assets—in particular, the analysis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the application of financial regulations--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the media, politics, and academia.
      The current legal definition of virtual assets does not conform to the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specified in financial regulations.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virtual assets are being widely used as investment means, they can be considered as new types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or similar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For the purpose of financial regulation,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refers to a right acquired by paying or agreeing to pay funds with property value based on a reasonable expectation of return on investment, while providing a possibility of loss of the original investment funds. Virtual assets contain those characteristics as well.
      The issues with the existing taxation of virtual assets and the suggested solutions for them are described as follows. According to the Korean tax authorities, virtual asset income can be classified as other income rather than financial investment gain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Korean tax authorities did not comprehend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a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Due to its incompatibility with the substantial taxation and ability to pay principles of taxes, the existing system for taxing virtual asset income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 taxation. Virtual asset income should be taxed as financial investment income rather than other income, since its economic substance is similar to that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Horizontal equity in taxes can be enhanced by defining income from virtual assets as financial investment income and applying the same tax rate and taxation methodology as other types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 Applying a progressive tax rate to gross investment income can raise vertical equity as well.
      Currently, virtual asset transactions are not subject to VAT in Korea. However, the tax authorities did not clarify why virtual asset transactions are exempt from VAT. To promote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secure international compatibility with other systems that do not collect VAT, this study proposes a VAT exemption for transactions related to virtual assets. Virtual assets are explicitly treated as "goods" that are subject to VAT by the Korean tax authorities.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treats online game money transactions as “supply of goods” and the same decision can be applied to virtual assets that are similar to game money in that they do not accompany the delivery of real goods. Therefore, it appears that the taxation of VAT on virtual assets seems to be reasonable according to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VAT laws. Nevertheless, in terms of policy, virtual asset transactions should be exempted from VAT. This is based on the following key rationales: (1) the objective of the VAT exemption system for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2) the equity with other services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3) the enhancement of global compatibility of virtual asset taxation.
      The virtual asset industry advocates for the imposition of transaction taxes on transactions involving virtual assets. The key reasons for introducing a virtual asset transaction tax are as follows: levying a transaction tax will increase transaction costs, thereby suppressing speculative transactions, preventing market distortion caused by high-frequency trading, and enabling taxing virtual assets until the infrastructure for taxing capital gains tax is in place.
      However, if both the income tax and the transaction tax are imposed on virtual assets, from the point of view of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nd investors, it can be a burden of double taxation on virtual asset transactions. In addition, as the need to abolish the current securities transaction tax system has emerged,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system is being phased out.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transaction tax system for virtual assets is against the tax policy of the tax authoritie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traded in the global market, it is required to avoid taxation of transaction tax on virtual assets, because imposing transaction tax shall hinde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virtual assets market due to a decline in trading.
      The proposed virtual asset taxation system, which taxes virtual asset income as financial investment income, exempts virtual asset income from value-added tax, and not introduces a transaction tax system, could enhance the tax equity between virtual asset income and other financial investment income. Moreover, it can provide international consistency while offering a positive impact on preventing the outflow of capital to foreign countries through virtual assets. At the same tim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he domestic virtual asset market by alleviating taxpayers' burden, and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Korea's virtual asset industry and virtual asset-related technic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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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legal position of virtual assets in accordance with the tax law based on their economic substantiality, to clarify their legal characteristics as taxable objects, and to establish a fair taxation system whic...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legal position of virtual assets in accordance with the tax law based on their economic substantiality, to clarify their legal characteristics as taxable objects, and to establish a fair taxation system which corresponds to the legal nature of virtual assets. Although virtual assets were originally invented as a means of payment to replace currency, they have been widely used as an investment method to generate returns by exploiting the rapid price fluctuations of virtual assets.
      However, due to the instability of the value of virtual assets and the bankruptcy of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it has becom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tability of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protect investors. Consequently, the legal nature of virtual assets—in particular, the analysis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the application of financial regulations--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the media, politics, and academia.
      The current legal definition of virtual assets does not conform to the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specified in financial regulations.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virtual assets are being widely used as investment means, they can be considered as new types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or similar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For the purpose of financial regulation,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refers to a right acquired by paying or agreeing to pay funds with property value based on a reasonable expectation of return on investment, while providing a possibility of loss of the original investment funds. Virtual assets contain those characteristics as well.
      The issues with the existing taxation of virtual assets and the suggested solutions for them are described as follows. According to the Korean tax authorities, virtual asset income can be classified as other income rather than financial investment gain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Korean tax authorities did not comprehend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a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Due to its incompatibility with the substantial taxation and ability to pay principles of taxes, the existing system for taxing virtual asset income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 taxation. Virtual asset income should be taxed as financial investment income rather than other income, since its economic substance is similar to that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Horizontal equity in taxes can be enhanced by defining income from virtual assets as financial investment income and applying the same tax rate and taxation methodology as other types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 Applying a progressive tax rate to gross investment income can raise vertical equity as well.
      Currently, virtual asset transactions are not subject to VAT in Korea. However, the tax authorities did not clarify why virtual asset transactions are exempt from VAT. To promote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secure international compatibility with other systems that do not collect VAT, this study proposes a VAT exemption for transactions related to virtual assets. Virtual assets are explicitly treated as "goods" that are subject to VAT by the Korean tax authorities.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treats online game money transactions as “supply of goods” and the same decision can be applied to virtual assets that are similar to game money in that they do not accompany the delivery of real goods. Therefore, it appears that the taxation of VAT on virtual assets seems to be reasonable according to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VAT laws. Nevertheless, in terms of policy, virtual asset transactions should be exempted from VAT. This is based on the following key rationales: (1) the objective of the VAT exemption system for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2) the equity with other services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3) the enhancement of global compatibility of virtual asset taxation.
      The virtual asset industry advocates for the imposition of transaction taxes on transactions involving virtual assets. The key reasons for introducing a virtual asset transaction tax are as follows: levying a transaction tax will increase transaction costs, thereby suppressing speculative transactions, preventing market distortion caused by high-frequency trading, and enabling taxing virtual assets until the infrastructure for taxing capital gains tax is in place.
      However, if both the income tax and the transaction tax are imposed on virtual assets, from the point of view of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nd investors, it can be a burden of double taxation on virtual asset transactions. In addition, as the need to abolish the current securities transaction tax system has emerged,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system is being phased out.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transaction tax system for virtual assets is against the tax policy of the tax authoritie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traded in the global market, it is required to avoid taxation of transaction tax on virtual assets, because imposing transaction tax shall hinde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virtual assets market due to a decline in trading.
      The proposed virtual asset taxation system, which taxes virtual asset income as financial investment income, exempts virtual asset income from value-added tax, and not introduces a transaction tax system, could enhance the tax equity between virtual asset income and other financial investment income. Moreover, it can provide international consistency while offering a positive impact on preventing the outflow of capital to foreign countries through virtual assets. At the same tim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he domestic virtual asset market by alleviating taxpayers' burden, and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Korea's virtual asset industry and virtual asset-related technic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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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세법상 지위 및 과세 대상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형평성 있는 과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본래 화폐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발명되었으나, 실제로는 가상자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하여 투자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십 조 원에 달하던 가상자산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고,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도산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계기로 언론계, 정치권 및 학계에서도 가상자산의 법적성격, 특히 금융투자상품성에 대한 검토와 금융규제의 적용 가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는 금융규제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아래의 금융투자상품성을 가지고 실제로 투자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금융투자상품성을 가진 신종 금융투자상품 또는 유사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금융규제의 취지상 금융투자상품이란, 투자수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투자 자금의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상자산은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현행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개인에 대한 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와 (가칭)가상자산거래세를 포함하는 거래세제의 문제점과 필자가 제언하는 개선방안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성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행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응능부담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제도이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이 금융투자상품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할 경우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한 세율 및 과세방법이 적용되어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경우와 비교했을 때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
      한국 과세당국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가상자산과 법정통화 간의 교환거래,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 재화 및 서비스의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지불하는 거래 등의 가상자산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이 판단한 법적 근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며 가상자산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을 야기한다.
      본 연구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외국 제도와의 국제적인 정합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과세당국은 명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재화’로 취급하고, 대법원은 가상자산과 유사한 게임 머니, 즉 실물의 인도를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상 거래도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바, 한국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의 문리적 해석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취지에 대한 고려, 여타 금융투자상품 관련 용역과의 형평성 있는 과세, 국제적 정합성의 제고를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일반 원칙을 유지하되, 정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자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하여 가상자산 업계는 거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상자산거래세 도입 필요성의 근거는 거래세를 과세하면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써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고빈도 매매를 통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과세할 경우 업계 및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사실상의 이중과세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현행 증권거래세제의 폐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증권거래세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세제 도입은 과세당국의 조세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거래시 거래세가 부과된다면 거래행위를 위축시키는 등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거래세는 정책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필자가 본 논문에서 제언한 바와 같이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면세하며 거래세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소득과 다른 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국제적 정합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가상자산을 통한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가진다. 동시에 납세자 조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국의 가상자산 관련 기술 혁신 및 가상자산 산업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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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세법상 지위 및 과세 대상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형평성 있는 과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본래 화...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세법상 지위 및 과세 대상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형평성 있는 과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본래 화폐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발명되었으나, 실제로는 가상자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하여 투자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십 조 원에 달하던 가상자산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고,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도산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계기로 언론계, 정치권 및 학계에서도 가상자산의 법적성격, 특히 금융투자상품성에 대한 검토와 금융규제의 적용 가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는 금융규제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아래의 금융투자상품성을 가지고 실제로 투자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금융투자상품성을 가진 신종 금융투자상품 또는 유사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금융규제의 취지상 금융투자상품이란, 투자수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투자 자금의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상자산은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현행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개인에 대한 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와 (가칭)가상자산거래세를 포함하는 거래세제의 문제점과 필자가 제언하는 개선방안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성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행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응능부담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제도이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이 금융투자상품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할 경우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한 세율 및 과세방법이 적용되어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경우와 비교했을 때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
      한국 과세당국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가상자산과 법정통화 간의 교환거래,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 재화 및 서비스의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지불하는 거래 등의 가상자산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이 판단한 법적 근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며 가상자산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을 야기한다.
      본 연구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외국 제도와의 국제적인 정합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과세당국은 명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재화’로 취급하고, 대법원은 가상자산과 유사한 게임 머니, 즉 실물의 인도를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상 거래도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바, 한국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의 문리적 해석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취지에 대한 고려, 여타 금융투자상품 관련 용역과의 형평성 있는 과세, 국제적 정합성의 제고를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일반 원칙을 유지하되, 정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자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하여 가상자산 업계는 거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상자산거래세 도입 필요성의 근거는 거래세를 과세하면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써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고빈도 매매를 통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과세할 경우 업계 및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사실상의 이중과세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현행 증권거래세제의 폐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증권거래세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세제 도입은 과세당국의 조세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거래시 거래세가 부과된다면 거래행위를 위축시키는 등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거래세는 정책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필자가 본 논문에서 제언한 바와 같이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면세하며 거래세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소득과 다른 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국제적 정합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가상자산을 통한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가진다. 동시에 납세자 조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국의 가상자산 관련 기술 혁신 및 가상자산 산업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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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A. 연구의 배경 1
      • B. 연구의 목적 5
      • C. 연구 방법 및 본 논문의 구성 7
      • II.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성 12
      • Ⅰ. 서론 1
      • A. 연구의 배경 1
      • B. 연구의 목적 5
      • C. 연구 방법 및 본 논문의 구성 7
      • II.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성 12
      • A. 개관 12
      • B. 가상자산의 정의 및 종류 12
      • 1. 가상자산의 정의에 관한 논의 12
      • 가. 국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13
      • 나. 가상자산 정의에 관한 해외 논의 15
      • (1) 국제통화기구 15
      • (2) 국제결제은행 17
      • (3) 자금세탁방지기구 19
      • (4) 경제협력개발기구 20
      • 다. 시사점 20
      • 2. 가상자산의 종류에 관한 논의 21
      • 가. 국내 논의 21
      • 나. 해외 논의 26
      • (1) 교환토큰(Exchange tokens) 28
      • (2) 유틸리티토큰(Utility tokens) 29
      • (3) 증권토큰(Security tokens) 30
      • (4) 자산준거토큰(Asset-referenced tokens) 31
      • (5) 하이브리드 토큰(Hybrid tokens) 31
      • 다. 시사점 32
      • C. 가상자산의 법적성격에 관한 논의 32
      • 1. 지급수단으로서의 성질 32
      • 가. 법정 통화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 32
      • 나. 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 33
      • (1) 전자화폐 34
      • (2) 선불전자지급수단 34
      • 2. 자산으로서의 성질 36
      • 가. 물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 36
      • (1) 개관 36
      • (2) 물권객체긍정설 36
      • (3) 물권객체부정설 37
      • (4) 준물권객체설 38
      • (5) 소결 40
      • 나. 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 40
      • 다.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 41
      • D.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성 43
      • 1.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성에 관한 국내 논의 43
      • 가. 가상자산 금융투자상품성 판단 기준 43
      • 나. 가상자산 규제 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45
      • 2. 가상자산의 투자계약성에 관한 미국 논의 48
      • 가. Howey 기준에 따른 투자계약성 판단 48
      • 나. 가상자산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53
      • 3. 가상자산 금융투자상품성에 관한 유럽연합(EU) 논의 55
      • 가. 가상자산시장 규제 기본법안(MiCA)의 제정 배경 55
      • 나. MiCA에서의 가상자산 정의와 분류 57
      • 다. MiCA 적용 대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성 60
      • 4. 시사점 62
      • III. 해외 가상자산 세제 65
      • A. 개관 65
      • B.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 현황 66
      • 1. 서설 66
      • 2. 미국 66
      • 가. 과세목적상 가상자산의 취급 66
      • 나. 가상자산 과세 방법 68
      • 다.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70
      • 라. 시사점 71
      • 3. 유럽연합 72
      • 가. 독일 73
      • (1) 독일 가상자산 과세제도 개관 73
      • (2) 시사점 77
      • 나. 프랑스의 가상자산 과세제도 79
      • 4. 영국 83
      • 가. 가상자산의 정의 83
      • 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제도 84
      • 다. 시사점 86
      • 5. 일본 87
      • 가. 서설 87
      • 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교환업의 개념 및 정의 88
      • 다. 일본의 가상자산 투자계약성에 대한 판단 90
      • 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91
      • 마. 시사점 93
      • 6. 기타 94
      • 가. 스위스 94
      • (1) 가상자산 유형의 분류 94
      • (2) 가상자산 세제 96
      • 나. 호주 100
      • C. 각국의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비교분석 및 평가 103
      • 1. 각국의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비교분석 103
      • 2. 각국의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평가 105
      • IV. 국내 가상자산 세제 109
      • A. 개관 109
      • 1. 서설 109
      • 2. 가상자산 세제에 대한 입법적 논의 109
      • B. 가상자산 과세 방안 관련 학계의 논의 111
      • 1.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111
      • 2.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115
      • 3. 거래세를 과세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116
      • 4. 시사점 117
      • C. 가상자산 세제 118
      • 1. 과세대상 가상자산의 정의 및 세법 규정 118
      • 2. 개정 세법에 규정된 과세 방안 119
      • 가. 가상자산 취득 시 119
      • (1) 원시취득 119
      • (2) 승계취득 120
      • 나. 가상자산 보유 시 120
      • 다. 가상자산 처분 시 121
      • (1) 가상자산의 유상거래 121
      • (2) 가상자산의 무상거래 등 124
      • 라.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126
      • 3. 가상자산소득 세제 개정안 128
      • 가. 정부 입법 개정안 128
      • 나. 의원 입법 개정안 130
      • 다. 입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136
      • D. 집행에 관한 논의 141
      • 1. 국세징수법상의 논의 141
      • 2. 민사집행법상의 논의 143
      • 가. 민사집행법의 국세징수법상 함의 143
      • 나. 현재 민사집행 실무 144
      • 다. 집행방법론에 관한 논의 145
      • 라. 민사집행상의 한계와 입법 제언 146
      • 3. 형사소송법상 몰수와 관련된 논의 149
      • V. 현행 가상자산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3
      • A. 개관 153
      • B. 소득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3
      • 1. 가상자산 소득세제의 문제점 153
      • 가.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성 간과 153
      • 나.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 대한 평가 155
      • (1)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 대한 평가 157
      • (2)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 대한 평가 159
      • 2. 가상자산 소득세제 개선방안 160
      • 가. 금융투자소득으로의 소득세 과세 160
      • (1) 금융투자소득으로의 분류 160
      • (2)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제도의 정리 및 평가 162
      • (3) 가상자산 유형별 금융투자소득 해당 여부 166
      • 나. 금융투자소득으로의 과세 방안 176
      • (1) 개관 176
      • (2) 구체적인 과세 방법 179
      • (3) 금융투자소득으로의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법률안 181
      • C. 거래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1
      • 1. 부가가치세 191
      • 가. 가상자산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191
      • (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관한 검토 191
      • (2) 가상자산 부가가치세에 관한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단 194
      • (3)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법적 근거의 불명확 197
      • 나. 가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필요성 199
      • (1)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취지 199
      • (2) 여타 금융투자상품 관련 용역과의 비교 200
      • (3) 국제적 정합성의 제고 201
      • (4) 소결 203
      • 2. 가상자산거래세 204
      • 가. 가상자산거래세제 도입에 관한 기존 논의 204
      • 나. 가상자산거래세 과세의 이론적 근거 206
      • (1) 거래세 과세근거에 관한 논의 206
      • (2) 증권거래세 및 금융거래세와의 비교 208
      • (3) 가상자산 시장 양성화 및 투기거래의 근절 210
      • 다. 가상자산거래세 입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 211
      • (1) 사실상 이중과세의 발생 211
      • (2) 증권거래세제의 폐지 필요성 212
      • (3)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적 육성의 필요성 213
      • 라. 소결 215
      • VI. 결론 217
      • A. 본 논문의 요약 217
      • B. 결론 221
      • 참고문헌 224
      • ABSTRACT 25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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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방안 : 비트코인을 중심 으로, 윤명옥, 조세연구 제18권, 제2집, 한국국제연구포럼, , 2018

      134. ‘위믹스 상폐’에 롤러코스터...위메이드 기사회생할까 [이번주 株 인공], 허지은, 이코노미스트 (2022.12.4.), , 2022

      135. 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비트코인을 중 심으로-, 맹수석, 상사법연구 제35권 제4호, , 2017

      136. 비트코인, 법적 보호대상 맞다 VS 아니다 ... 중국 내부 엇갈린 판결 내용은?, 채성원, blockinpress (2020.05.14.), , 2020

      137. 中 국제중재재판소 비트코인 ‘자산’ 판결․ ․ ․ 합법 결제수단 인정될까, 하이레, TOKENPOST(2018.10.30.),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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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 가능성 검토-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을 중심으로-, 박준선, 상사법연구 제40권 제4호, , 2022

      140. 비즈니스 확장성은? 절차 관리 방법은? 블록체인 기술 도입 전 철저히 파악하라, 한호현, 동아비즈니스리뷰 제250호, 동아일보 (2018.6.), , 2018

      141. 가상자산과 세법-비트코인 과세문제는 ‘20년 세법 개정으로 다 해 결되었을까?-, 신병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제116호, , 2022

      142.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가상통화 보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중심으로-, 이나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8

      143. 최근 디지털 가상화페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비트코인 거 래를 위주로-, 김홍기, 증권법연구 , 제15권 제3호, , 2014

      144.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 비트코인 (Bitcoin) 사례를 중심으로, 정승영, 조세학술논집 제31집 제1호, 한국국 제조세협회, , 2015

      145. [탐사S] 6차례 유예 끝 ‘반쪽짜리 양도세’ 부과 ․․․그마저 화랑街 반발에 후퇴, 김정곤, 서울경제 (2020.01.16.), , 2020

      146. [대체불가 콘텐츠 戰] 한은도 관심 보인 NFT․ ․ ․ 탈세 ․ 플랫폼 책임 회피 등 숙제, 박소은, 이투데이, 2021.08.15., , 2021

      147.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암호화폐의 제도 권 편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권헌영, 전승재, 정보법학 22권 1호, , 2018

      148. 금융 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에 관한 고 찰-은행의 수탁업무를 중심으로-, 이세우, 김수성,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제 17권 제4집, , 2017

      149.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와 그 함의-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 52979 판결을 소재로 하여-, 황남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제27권 제2 호, , 2021

      150. 프랑스 무권화증권의 유통성-동산증권의 무권화 법제 및 유통법리 의 적용을 중심으로-, 이성웅, 증권법연구 제11권 제1호, , 2010

      151. [21 세법개정] 비트코인 ‘강제징수’ 규정 생긴다...거래소에 체납 자 코인이전 요구 가능, 유일지, 세정일보 (2021.07.26.), , 2021

      152. 가상화폐 이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 분석 및 대응 방 안 연구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강성훈, 신상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153.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다“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다”,,, 중국 상하이 법원 판결은?, 이에라, blockinpress, (2020.05.07.), , 2020

      154.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와 가상자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법적 연 구 – 실질과세의 원칙 관점에서-, 이준복, 한국조세법학회 제7권 제1호,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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