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 대유행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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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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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 인사 ; 순환보직 ; 충원 ; 교육훈련 ; Local public officials ; personnel ; rotational positions ; recruitment ; education and training
360
KCI등재
학술저널
31-6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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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 대유행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
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 대유행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종래보다 더욱 중요해졌으며, 주민과의 관계에서도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와 기대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와 수많은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인 지방공무원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우리 지방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① 인사행정의 기준 확립과 ②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전문성 도모를 지방공무원제도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은 민주적이고 전문화된 행정조직이 없이는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다. 이에 우리 지방공무원법도 조직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 지방공무원법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령」은 1950.2.10.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지방공무원제도는 법률에 의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또한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신분상의 불균형이 있었고, 국가공무원과의 인사교류 등 부적절한 인사행정제도로 인하여 우수한 인재를 지방공무원으로 확보할 수 없었다. 지방행정공제회 자료, “새 법령 지방공무원법 요지”, 지방행정 제12권 제120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63, 156면. 이를 시정하고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63.11.1. 대통령령 형식을 벗어나 「지방공무원법」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실시됨에 따라 1991.5.31.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되었고, 직업공무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이르기까지 총 70차례 개정되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는 주로 행정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만 제시되어왔다. 예컨대 성과측정기준 개발 및 적극적 인센티브의 도입,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적극행정 장려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는 인사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법제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963년에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약 60여년이 지났지만, 인재를 채용하고 훈련하며, 전문적인 경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민간 기업보다 뒤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많다. 세계화, 지방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화가 진행될수록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관련 법상 인사제도의 발전속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인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개입 및 전횡,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 및 책임 회피, 유능한 공무원을 전출시키지 않는 등의 폐쇄적 조직 관행 사례들은 지방공무원의 사기와 전문성 및 사명감을 저하시키고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의 의식과 함께 제도적으로 개혁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본 고에서 제시한 임용 및 승진, 인사와 관련된 여러 대안들이 현실에 반영되어 공정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인사 제도로 거듭나기를, 그리고 지방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지방의 위기를 창의적이고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기원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we are passing through a period of rapid social change and a global pandemic of COVID-19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ost local governments are facing a crisis of local extinction. Amid this crisis, the role of local governm...
Today, we are passing through a period of rapid social change and a global pandemic of COVID-19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ost local governments are facing a crisis of local extinction. Amid this crisi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t the national level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before, and residents’ demands and expectations for local administration are also increasing day by day in relation to residents. In order to become a local government that appropriately responds to these changes in the times and numerous administrative demands, it is essential to reorganize the local public official system, which is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Article 1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stipulates, “This Act aims to establish the fundamental standards for personnel administration to be applied to local government officials to promote democratic and efficient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As can be seen from these regulations,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re virtually impracticable without a democratic and specializ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cordingly, the Korean Local Public Officials Act has also been revised to strengthen the democracy and expertise of the organization.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local public officials has been mainly studied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have been suggested mainly in the policy sector. For example, developing performance measurement standards, introducing active incentives, strengthening education and training for local public officials, and encouraging active administration are representative examples.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local public officials is closely related to the personnel system, and there seems to be not many studies examining the personnel system of local public officials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e personnel system under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and seek ways to improve the personnel law system to strengthen the expertise and capabilities of public official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선, "「지방공무원법의 변천」에 대한 토론문" 2020
2 김명식, "행정조직법" 법우사 2019
3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시군구별 총괄 현원(2015~2020년) 참조"
4 김병국,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 (21): 29-58, 2007
5 금창호 ; 권오철,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보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 13 (13): 179-197, 2014
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2018.12.31.)기준"
7 최용환,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 충북연구원 2020
8 하명호, "지방공무원법의 변천" 2020
9 김혁, "지방공무원 인사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연구원 2016
10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 제고(특별임용·승진심사 중심) 권고안"
1 김재선, "「지방공무원법의 변천」에 대한 토론문" 2020
2 김명식, "행정조직법" 법우사 2019
3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시군구별 총괄 현원(2015~2020년) 참조"
4 김병국,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 (21): 29-58, 2007
5 금창호 ; 권오철,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보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 13 (13): 179-197, 2014
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2018.12.31.)기준"
7 최용환,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 충북연구원 2020
8 하명호, "지방공무원법의 변천" 2020
9 김혁, "지방공무원 인사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연구원 2016
10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 제고(특별임용·승진심사 중심) 권고안"
11 이은재,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확대방안 검토"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 (21): 179-201, 2007
12 김판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방안" 13 (13): 2001
13 지방행정공제회, "새 법령 지방공무원법 요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2 (12): 1963
14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1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1 공통교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 근거로서 정치적 중립의무의 재조명 : 일본 사례와 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의 합헌성을 글감으로 하여
VR융합형 유원시설 영상물 등급분류의 법적 문제와 개선과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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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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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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