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해 우리 민법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7848466
2021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절대적 소멸설 ; 상대적 소멸설 ;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 ; 변론주의 ; 후순위 저당권자 ;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 theory of unconditional extinction ; theory of conditional extinction ; person with right to invok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 principal of pleading ; person with subordinated mortgage
365
KCI등재
학술저널
1-21(21쪽)
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소멸시효에 관해 우리 민법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소멸시효에 관해 우리 민법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절대적 소멸설)와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상대적 소멸설)가 그것이다. 한편 우리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서도, 변론주의의 원칙상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해 왔는데, 이 ‘직접’이라는 의미를 엄격히 해석할 경우 지나치게 협소하게 되고,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는 것과 모순이 있게 된다. 이에 우리 판례는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 대부분을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용권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후순위저당권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그동안의 경향과 달리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원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겨놓았던 ‘직접 이익을 받는’ 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순위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아’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향후 하급심이나 거래 실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과연 이러한 판단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판결은 ① ‘직접’ 또는 ‘간접’의 적용기준, ② 절대적 소멸설과의 관계, ③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등 중요한 쟁점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글은 이 판례의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Civil Code define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s a limit which ‘completes’ when the right is not exerted for a certain period, yet the standard for ‘completion’ is not prescribed. This leads to disparate interpretations concerning the ...
Korean Civil Code define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s a limit which ‘completes’ when the right is not exerted for a certain period, yet the standard for ‘completion’ is not prescribed. This leads to disparate interpretations concerning the meaning of completion; one theory views the comple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s an extinction of the right(theory of unconditional extinction), and other point of view asserts that only ‘the right to assert the extinction’ is given to whom the benefit belongs to(theory of conditional extinction). Our judicial precedent takes the former view, yet adheres to the adversarial system for it states that if one who benefits from the prescription does not claim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prescription cannot be used in the trial itself. One who can claim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limited to persons who ‘directly’ receive profit from the claim, and whether the word ‘directly’ is interpreted widely or narrowly determines the contradiction with theory of unconditional extinction. Therefore, the Supreme Court applies the standard of ‘one who directly receives profit’ while extending the limit on concrete cases. Meanwhile, the Supreme Court recently denied that one with subordinated mortgage ‘directly receives profit.’ Moreover, the standard of ‘direct profit’ was complemented by stating that the expectation of increased amount of distribution is only a reflexive benefit from the ascent of ranking. This altered standard is expected to affect lower instances and commerce transaction, yet there are doubts considering whether this standard is appropriate. This study seeks important issues with this judgment which includes a) the application standard of ‘direct’ and ‘indirect’, b) the relevance with theory of unconditional extinction, and c) reasons to differentiate the standard from mortgaged real property’s third party purchaser.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창수, "후순위저당권자는 소멸시효 원용할 수 없는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판결"
2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 1" 법문사 2008
3 김병선,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한국민사법학회 (38) : 253-299, 2007
4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8
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9
6 梅謙次郎, "訂正増補民法要義巻之一総則編" 有斐閣 1982
7 富井政章, "訂正増補民法原論第一巻総論" 有斐閣 1985
8 "法典調査会民法議事速記録" 商事法務研究会 1983
9 星野英一, "民法論集第四巻" 有斐閣 1978
10 幾代通, "民法総則" 靑林書院新社 1984
1 양창수, "후순위저당권자는 소멸시효 원용할 수 없는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판결"
2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 1" 법문사 2008
3 김병선,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한국민사법학회 (38) : 253-299, 2007
4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8
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9
6 梅謙次郎, "訂正増補民法要義巻之一総則編" 有斐閣 1982
7 富井政章, "訂正増補民法原論第一巻総論" 有斐閣 1985
8 "法典調査会民法議事速記録" 商事法務研究会 1983
9 星野英一, "民法論集第四巻" 有斐閣 1978
10 幾代通, "民法総則" 靑林書院新社 1984
11 川島武宣, "民法総則" 有斐閣 1965
12 山本豊, "民法典の百年Ⅱ" 有斐閣 1998
13 魚住康男, "最判解民事編平成二年度" 1990
14 遠藤浩, "時効の援用権者の範囲と債権者代位権による時効の援用" (319) : 1981
15 松久三四彦, "時効の援用権者" 38 (38): 1989
16 我妻栄, "新訂 民法総則" 岩波書店 1965
17 金山直樹, "後順位抵当権者による先順位抵当権の被担保債權の消滅時効の援用の可否" (1179) : 2000
18 田口勉, "後順位抵当権者による先順位抵当権の被担保債権の消滅時効" (235) : 2000
19 伊藤進, "後順位抵当権者と先順位抵当権の被担保債権の時効援用" 2001
20 松井和彦, "後順位抵当権者が先順位抵当権者の被担保債権の消滅時効を援用することの可否(最一判平成11. 10. 21)" (1087) : 2000
21 上野隆司, "後順位抵当権者が先順位抵当権の被担保債権の消滅時効を援用することの可否" (1084) : 2000
22 市川正巳, "“後順位抵当権者による先順位抵当権の被担保債権の消滅時効の援用”, 平成12年度主要民事判例解説" (1065) : 2001
23 Zerres, "Bürgerliches Recht" 2019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자의 법적 지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