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전문법칙의 예외, 특히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검찰관의 조사 시에 얻어지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조서(검찰관 면전조서)가 재판에서 어떠한 형태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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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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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KCI등재
학술저널
39-5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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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문법칙의 예외, 특히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검찰관의 조사 시에 얻어지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조서(검찰관 면전조서)가 재판에서 어떠한 형태로 증거...
본 논문은 전문법칙의 예외, 특히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검찰관의 조사 시에 얻어지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조서(검찰관 면전조서)가 재판에서 어떠한 형태로 증거화되는가를 그 실무의 운용과 논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먼저 헌법이 규정하는 피고인에 의한 반대심문권의 보장과 형사소송법상의 의의를 정리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전문법칙의 입법경과와 일본형 형사재판의 특색으로서 일본의 전문법칙과 예외규정의 입법경과로부터 일본적인 형사재판의 특색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또한 재판원 재판이 도입된 이후, 시민의 대표자인 재판원에게 있어서「알기 쉬운 심리」가 강조되어, 이를 위해 공판정에서의 「집적주의ㆍ구두주의」의 실질화가 운용상의 과제가 되고 있는데, 따라서 실무에서는 진술조서에 의존함 없이 법정에 제출된 직접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일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형소법 제321조 제1항 제2호에는 어떠한 변경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정기술, 특히 변호 측의 변론기술의 행상이 지금보다 더욱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가등기 담보의 규율범위 및 판단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
국제법상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이론의 신전개(新展開)와 독도 영유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