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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의정서’ 발효 이후, 중국의 ABS에 관한 대외 협력 및 교류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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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nring)에 대한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당사국은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자원 제공국의 국내규정준수와 사전통...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nring)에 대한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당사국은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자원 제공국의 국내규정준수와 사전통보승인(PIC) 및 상호협의조건(MAT)을 통해 생물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적절한 이익 공유 보장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자원 제공국은 생물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한 절차의 준수를 감시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생물유전자원이 풍부한 ‘생물유전자원 제공국’인 동시에, 농업 · 생명공학 · 생물의약 분야 등에서는 ‘생물유전자원 이용국’의 입장으로써 ABS 시행을 위한 정책적 · 입법적 · 행정적 대비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ABS의정서 발효 이후, 중국정부는 생물유전자원이 국가발전 전략자원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생물유전자원의 국외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실문제와 이로 인한 불공정 이익공유문제에 관한 관리방안을 규정한 가이드라인 발표하였다.
      당해 가이드라인에서는 (1) 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생물유전자원’의 정의와 범위 등 원칙성 규정; (2) 생물유전자원의 대외교류 및 협력 ‘프로젝트 계약’(?目合同)의 주요 내용 및 사전허가와 등록제도; (3) 대외교류 및 협력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관리 · 감독 강화; (4) 대외교류 및 협력 프로젝트 성과물에 대한 관리 강화; (5) 생물유전자원의 국외반출행위에 대한 규범화; (6) 유관부서 간의 협력 체계 확립 및 관리 능력 향상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ABS가 요구하고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및 점검기관에 대한 규정, 유전자원 관련의 전통지식에 대한 관리 규정 및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 특히 생물유전자원 이용국으로서의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ABS의 대응책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에, 상술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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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Protocol takes effect, in case the state party uses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there occur the obligations for the provider countries of biological resources to comply with domestic regulati...

      As 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Protocol takes effect, in case the state party uses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there occur the obligations for the provider countries of biological resources to comply with domestic regulations and to ensure proper benefit sharing related to the use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through PIC (Prior Informed Consent) and MAT (Mutually Agreed Terms). In addition, the user countries of biological resources shall surveil and control the compliance of the procedures relating to the use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China as ‘the provider country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having abundant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nd at the same time, as the user country of biological resources in the sectors of Agriculture and Biotechnology, Biomedicine, etc, continues its efforts to make politic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for the enforcement of ABS.
      After the enforcement of ABS, in particular, the Chinese government has published the guidelines suggesting the management plan for the loss incurred in the process that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have been taking out of the country and unfair profit sharing issues arising therefrom with emphasizing over and over again that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i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resources.
      The relevant guidelines primarily provide for the following contents: (1) Regulations for principl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① Purposes of enactment, ② Definitions and scope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③ ABS response agencies; (2) Enhancement of pre-screening management of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① Conclusion of ‘project contract’ and main contents, ② Pre-authorization and registr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③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t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3)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ver 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① Management of implementing agencies of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② Management of facilities for collection and storage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③ Enforcement of simplified procedures on specific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4) Enhancement of management of the outcomes from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①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or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②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and ongoing management of the outcomes of research on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genetic resources; (5) Standardization of acts taking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out of the country: ① Prior permission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to be taken out of the country, ② Registration and inspection system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taken out of the country, ③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competent authorities, (6)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ystem and enhancement of management capability between competent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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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대외 협력 및 교류에 있어서 생물유전자원 이용과 이익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干加强?外含作?交流中生物???源利用?惠益分享管理的通知)」의 주요내용
      • Ⅲ. 한-중 FTA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규정
      • Ⅳ. 시사점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대외 협력 및 교류에 있어서 생물유전자원 이용과 이익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干加强?外含作?交流中生物???源利用?惠益分享管理的通知)」의 주요내용
      • Ⅲ. 한-중 FTA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규정
      • Ⅳ.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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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중국특허법」 및 「특허법실시세칙」"

      2 "협력 및 교류에 있어서 생물유전자원 이용과 이익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对外合作与交流中生物遗传资源利用与惠益分享管理的通知)"

      3 배정생, "한·중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에 대한 공유(ABS)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연구" 부설법학연구소 43 : 689-708, 2014

      4 "한-〮중 FTA"

      5 유예리, "중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제도의 TRIPS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11 (11): 79-114, 2013

      6 "중국생태자원환경건설계획"

      7 "중국생물다양성보호전략과 행동계획(中国生物多样性保护战略与行动计划, 2011-2030年)"

      8 양효령, "중국 외상투자기업법제" 진원사 2007

      9 "전국생태자원 환경보호요강"

      10 환경매일신문, "인터뷰-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이상준 연구사"

      1 "「중국특허법」 및 「특허법실시세칙」"

      2 "협력 및 교류에 있어서 생물유전자원 이용과 이익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对外合作与交流中生物遗传资源利用与惠益分享管理的通知)"

      3 배정생, "한·중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에 대한 공유(ABS)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연구" 부설법학연구소 43 : 689-708, 2014

      4 "한-〮중 FTA"

      5 유예리, "중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제도의 TRIPS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11 (11): 79-114, 2013

      6 "중국생태자원환경건설계획"

      7 "중국생물다양성보호전략과 행동계획(中国生物多样性保护战略与行动计划, 2011-2030年)"

      8 양효령, "중국 외상투자기업법제" 진원사 2007

      9 "전국생태자원 환경보호요강"

      10 환경매일신문, "인터뷰-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이상준 연구사"

      11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nring)에 대한 의정서"

      12 허인, "유전자원에 관한 국가주권의 확대와 중국의 법제" 한중법학회 20 : 257-290, 2013

      13 환경부, "유전자원 접근 및 아익공유 안내 서1"

      14 홍형득, "우리나라 ABS(나고야의정서) 대응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기술혁신학회 16 (16): 506-529, 2013

      15 "생물유전자원취득관리조례(生物遗传资源获取管理条例)"

      16 유예리,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 국제레짐에 대응한 중국의 법제와 정책" 대한국제법학회 56 (56): 203-231, 2011

      17 "생물유전자원관리 국가업무 강화 방안(加强生物遗传资源管理国家工作方案, 2014-2020년)"

      18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 "생물다양성보호 주요 프로세스 시행방안(生物多样性保护重大工程实施方案, 2014-2020년)"

      20 강문경, "나고야의정서(ABS) 시행 이후 중국 관련법제 및 향후 정책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법학연구소 22 (22): 23-41, 2014

      21 韦贵红, "遗传资源专利保护机制探析-兼评《名古屋议定书》的履行" (2) : 2015

      22 廖秀建, "构建我国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制度的思考" (1) : 2012

      23 张晓, "我国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的立法建议" 6 (6): 2012

      24 刘中洋, "我国遗传资源的行政保护-现状及对策" 2015

      25 马铮, "我国遗传资源法律保护问题研究" 24 (24): 2012

      26 师晓丹, "我国专利法保护遗传资源的局限性与出路" (5) : 57-58, 2014

      27 "中國新华网"

      28 "2015년 국가 지식산권 전략 실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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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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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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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73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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