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9일 일본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 공평한 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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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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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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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9일 일본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 공평한 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
2010년 10월 9일 일본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 공평한 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이하 “나고야의정서”라고 함)가 정식으로 채택되었고, 4년간 50여개 국가의 비준을 통하여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다.
비록 중국은 여전히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나 막대한 유전자원 보유국으로서 이미 오래 전부터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국내 법제 및 정책을 활발하게 논의 · 진행하고 있으며, 결코 적지 않은 ABS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제 ·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태도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아니함으로써 관련된 의무에 관한 부담은 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전적으로 최대한의 국익을 고려한 대비책을 완성시키고 이를 실무상 반영하고자 하는 포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ABS 관련 중국의 정책은 매우 유의미한 정책의 방향이라 평가할 수 있겠으나, 법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미흡한 측면들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광범위한 전통지식을 중국과 공유하고 있고, 또한 2015년 6월 1일에 있었던 한 · 중 FTA 정식서명의 계기로 중국과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히 전개될 것을 고려해 보면, 이 글에서 ABS관련 중국의 정책 특히 2014년 전후 중국의 ABS관련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ctober 9, 2010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the “Nagoya Protocol”) have been formally adopted, and by the ratification of over 50 countries in four years it came into fo...
October 9, 2010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the “Nagoya Protocol”) have been formally adopted, and by the ratification of over 50 countries in four years it came into force on October 12, 2014.
Although China has not yet ratified the Nagoya Protocol, but as one of the rich genetic resources, it has been long actively discussing the powers of national legislation and policies and the Nagoya Protocol progress. This attitude reflects that without the approval of the Nagoya Protocol, to avoid from fulfilling its obligations while ensuring maximization of national interests strategy. At the same time although it can be seen that the correctness on ABS policy direction, but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 can still find some shortcomings.
South Korea is also sharing a wide range of traditional knowledges and genetic resources with China, and Free Trade Agreement (FTA) signed by Chinese Government and South Korean Government on June 1, 2015 also considering that a positive cooperation in much broader fields. So it is significant to access to the ABS of Chinese policies, especially for around 2014 of ABS policies in this articl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성태, "한·중 FTA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 22 (22): 185-204, 2014
2 유예리, "중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제도의 TRIPS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11 (11): 79-114, 2013
3 최원목,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 법학연구소 19 (19): 461-482, 2014
4 허인, "유전자원 보호와 활용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쟁점에 관한 소고" (71) : 2013
5 유예리,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 국제레짐에 대응한 중국의 법제와 정책" 대한국제법학회 56 (56): 203-231, 2011
6 전용일,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국제규범과 각국의 대응법제에 관한 연구" 부설법학연구소 44 : 379-413, 2015
7 韦贵红, "遗传资源专利保护机制探析-兼评 《名古屋议定书》 的履行"
8 刘桂环, "生物多样性保护与绿色经济关系辨析及对策探讨" 43 (43): 2015
9 柏成, "我国生物多样性保护现状与发展方向" 43 (43): 2015
10 许再富, "中国科学院生物多样性保护研究的早期行动回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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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원목,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 법학연구소 19 (19): 461-48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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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용일,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국제규범과 각국의 대응법제에 관한 연구" 부설법학연구소 44 : 379-4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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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许再富, "中国科学院生物多样性保护研究的早期行动回顾"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후의 효력에 대한 연구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소송형태에 관한 연구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의 불법구조에 대한 재검토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법적 실태에 관한 소고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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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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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