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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新) 지방세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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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92281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조세신보사, 2010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36.2014 판사항(22)

      • ISBN

        9788995372500 13320 : ₩99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2010 新) 지방세해설 / 차강석 ; 최한철 공저.

      • 판사항

        개정8판

      • 형태사항

        2346 p. ; 23 cm.

      • 일반주기명

        색인: p. [2313]-2346
        부록: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농지기준수확량 등급표, 공장의 종류 외
        서지적 각주 및 설명적 각주 수록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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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지방세법 제 이론
      • 제1장 지방세법 기초
      • 제1절 지방세 개념 = 107
      • 제2절 지방세법 개념 = 107
      • 목차
      • 제1편 지방세법 제 이론
      • 제1장 지방세법 기초
      • 제1절 지방세 개념 = 107
      • 제2절 지방세법 개념 = 107
      • 제3절 지방세법 법원 = 108
      • 1. 개설 = 108
      • 2. 성문법원 = 108
      • 3. 불문법원 = 110
      • 제4절 지방세법 효력범위 = 113
      • 1. 지역 및 인적범위 = 113
      • 2. 소급과세금지 원칙 = 113
      • 3.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예외 = 115
      • 4. 1999.1.1.이후 중과세율 적용 = 116
      • 5.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 119
      • 제5절 지방세법 법학적 체계구분 = 120
      • 제6절 지방세 법률관계 = 120
      • 제2장 지방세법 기본원칙
      • 제1절 조세법률주의 = 125
      • 1. 의의 = 125
      • 2. 목적 = 125
      • 3. 내용 = 126
      • 제2절 조세평등주의 = 137
      • 1. 개념 = 137
      • 2. 법원 = 138
      • 3. 조세평등주의 내용 = 138
      • 제3절 실질과세원칙 = 140
      • 1. 개요 = 140
      • 2. 지방세법상 실질과세원칙 = 141
      • 3.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 142
      • 제4절 신의성실원칙 = 144
      • 1. 의의 = 144
      • 2. 연혁 = 144
      • 3. 적용요건 = 144
      • 제5절 비과세 관행 = 147
      • 제6절 비례의 원칙 = 149
      • 1. 의의 = 149
      • 2. 비례의 원칙 위반사례 = 149
      • 제3장 지방세법 해석ㆍ사실확정ㆍ적용
      • 제1절 지방세법 해석 = 153
      • 1. 의의 = 153
      • 2. 지방세법 해석기준 = 153
      • 3. 지방세법 해석방법 = 154
      • 4. 조세법 일반조항과 지방세법 해석 = 157
      • 5. 합목적성의 원칙과 지방세법의 해석 = 159
      • 6. 지방세법 해석과 차용개념 = 160
      • 7. 지방세법 해석의 유의점 = 162
      • 8. 국고 주의적 해석의 문제 = 163
      • 제2절 사실관계 확정 = 164
      • 1. 의의 = 164
      • 2. 사실관계 확정과 행정행위 효력 = 164
      • 3. 사실 확정과 과세기본원칙 = 165
      • 제3절 조세법 적용 = 165
      • 1. 조세법 적용의 의의 = 166
      • 2. 조세회피ㆍ절세ㆍ탈세 = 166
      • 3.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 167
      • 제2편 지방세법 총론 해설
      • 제1장 지방세법 통칙
      • 제1절 용어의 정의 = 173
      • 1. 지방자치단체 = 173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173
      • 3. 세무공무원 = 174
      • 4. 지방세 = 174
      • 5. 표준세율 = 175
      • 6. 납세고지서 = 175
      • 7. 보통징수 = 176
      • 8. 신고납부 = 176
      • 9. 특별징수 = 176
      • 10. 특별징수의무자 = 177
      • 11. 신고납입 및 납입금 = 177
      • 1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177
      • 13. 가산금 = 178
      • 14. 가산세 = 179
      • 15. 지방자치단체조합 = 179
      • 16. 인구 = 180
      • 17. 지방세정보통신망 = 180
      • 18. 용어의 준용 = 181
      • 19.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181
      • 20.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위임 = 182
      • 21. 지방세 세목 = 182
      • 22. 재산세 공동과세 = 183
      • 23.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 183
      • 24.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특례 = 184
      • 제2절 지방세 조례 = 184
      • 1. 부과ㆍ징수 조례 = 184
      • 2. 과세면제 조례 = 184
      • 제3절 지방세 감면 = 186
      • 1.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 186
      • 2.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 과세 = 186
      • 3.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 187
      • 4. 지방세지출보고서 = 188
      • 제4절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조정 = 188
      • 1. 의견 상치 시 과세권 귀속 결정청구 = 188
      • 2. 과세권 승계 = 189
      • 제5절 국세기본법 등 준용 = 191
      • 1.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 191
      • 2. 국고금단수계산법 준용 = 192
      • 3. 조세범처벌법령ㆍ조세범처벌절차법령의 준용 = 192
      • 4. 포탈된 징수금 일시 과징 = 193
      • 5.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서류 열람 및 복사 요청권 = 193
      • 6. 과세자료 제출요구 = 194
      • 7. 지방세 업무 전산처리 = 194
      • 8. 지방세 연구기관 설립ㆍ운영 = 194
      • 9. 지방세연구원 재원출연 등 = 195
      • 10. 지방세발전기금 설치ㆍ운영 = 195
      • 11.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196
      • 제2장 납세의무 확장
      • 제1절 개설 = 199
      • 제2절 납세의무 승계 = 199
      • 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 199
      • 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 200
      • 3. 상속재산 관리인 = 204
      • 제3절 연대납세의무 = 204
      • 1. 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 205
      • 2. 법인 분할 또는 분할 합병시 연대납세의무 = 205
      • 3. 법인해산 시 연대납세의무 = 206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회사 = 207
      • 5. 연대납세의무의 민법준용규정 = 207
      • 제4절 제2차 납세의무자 = 208
      • 1. 제2차 납세의무자 통칙 = 208
      •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211
      • 3.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 216
      •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229
      • 5.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 231
      • 제3장 납세의무 확정 및 소멸
      • 제1절 납세 고지 등 = 237
      • 1. 납부 또는 납입 고지 = 237
      • 2.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지방세 납부 = 241
      • 3. 지방세 직접수납 금지 = 241
      • 제2절 지방세 부과취소 및 변경 = 241
      • 1. 위법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 = 241
      • 2. 부과ㆍ징수 처분 취소ㆍ변경 = 243
      • 3. 신고행위 당연 무효 여부 판단 = 245
      • 제3절 납기 전 징수 등 = 247
      • 1. 납기 전 징수요건 = 247
      • 2. 납기 전 징수절차 = 248
      • 3. 천재 등으로 인한 신고 등의 기한 연장 = 248
      • 제4절 재산세 물납 및 분납 = 251
      • 1. 재산세 물납 = 251
      • 2. 재산세 분납 = 254
      • 3.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 256
      • 제5절 가산금 및 가산세 = 256
      • 1. 가산금 = 256
      • 2. 독촉 = 260
      • 3. 가산세 = 261
      • 제6절 납세의무 성립ㆍ확정ㆍ소멸 = 270
      • 1. 납세의무 성립의 의의 = 270
      • 2. 납세의무 성립시기 = 270
      • 3. 납세의무 확정 = 272
      • 4. 납부 또는 납입의무 소멸 = 273
      • 제7절 부과 제척기간ㆍ징수권 소멸시효 = 274
      • 1. 부과의 제척기간 = 274
      • 2.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 281
      • 제4장 지방세 우선 원칙 등
      • 제1절 지방세 우선 원칙 = 287
      • 제2절 지방세 우선 원칙 예외 = 287
      • 1. 국세 또는 공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 287
      •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 비용 = 288
      • 3. 법정기일 전 설정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담보채권 = 289
      • 4. 임차인 소액보증금 채권 = 292
      • 5.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 채권 = 293
      • 6. 법정기일 전 가 등기(본등기 전) 재산 = 295
      • 제3절 법정기일 = 296
      • 1. 법정기일 정의 = 296
      • 2. 신고납부 지방세 = 296
      • 3. 보통징수 지방세 = 297
      • 4. 특별징수 지방세 = 298
      • 5.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재산 지방세 = 298
      • 6. 납세자 재산 압류관련 확정 지방세 = 298
      • 제4절 법정기일 후 가등기 양도담보 재산 압류효력 = 299
      • 제5절 사해행위 취소 = 300
      • 1. 사해행위 취소요건 = 301
      • 2. 사행행위 취소 제한 = 301
      • 제6절 압류선착수 재산 지방세 우선 = 303
      • 1. 압류 지방자치단체 우선 = 303
      • 2.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 징수금 우선 = 303
      • 3. 납세담보 재산 매각 = 304
      • 제7절 양도담보재산 지방세 징수 = 305
      • 1. 양도담보재산 징수요건 = 305
      • 2. 법정기일 전 양도담보재산 권리 행사 = 305
      • 3. 양도담보재산 권리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 = 306
      • 4. 양도담보재산 존속 간주규정 = 306
      • 제5장 납세보전 및 징수유예 등
      • 제1절 납세보전 = 311
      • 1. 납세관리인 = 311
      • 2. 납세관리인 변경요구 및 지정 = 311
      • 제2절 납세증명서 = 312
      • 1. 납세증명서 정의 = 312
      • 2. 납세증명서 제출 취지 = 312
      • 3. 납세증명서 제출 = 312
      • 4. 납세증명서 발급 = 313
      • 5.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 313
      • 6. 납세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 314
      • 7.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 315
      • 8.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316
      • 제3절 관허사업 제한 = 317
      • 1. 관허사업 정의 = 317
      • 2. 정당한 사유 = 317
      • 3. 관허사업 제한 요건 = 318
      • 4. 관허사업 제한 제외요건 = 318
      • 5. 관허사업 제한요구 = 319
      • 6. 관허사업 제한 요구의 기재사항 = 319
      • 7. 관허사업 제한 요구 철회 = 319
      • 제4절 출국금지 = 321
      • 1. 개설 = 321
      • 2. 근거 법령 = 321
      • 3. 출국금지 요건 = 322
      • 4. 출국금지 해제 = 322
      • 제5절 징수유예 등 납세자 편의제도 = 323
      • 1. 개설 = 323
      • 2. 징수유예 등 정의 = 324
      • 3. 징수유예 등 요건 = 325
      • 4. 징수유예 등 결정 = 327
      • 5. 징수유예 등의 기간 = 327
      • 6. 징수유예 등 신청절차 = 327
      • 7. 징수유예 등 결정 통지 및 효력발생 = 328
      • 8. 징수유예 등 담보 = 328
      • 9. 징수유예 등 효과 = 334
      • 10. 징수유예기간 중 과오납금(過誤納金) 충당과 징수 = 335
      • 11. 징수유예 등 취소 = 335
      • 12. 송달불능 징수유예 등 = 337
      • 제6장 과오납금 처리
      • 제1절 과오납금 개설 = 343
      • 1. 과납금 = 343
      • 2. 오납금 = 343
      • 3. 오납세액 판단과 지방세 환부 = 344
      • 제2절 과오납환부청구권 = 344
      • 1. 개설 = 344
      • 2. 환부청구권 기산일 = 345
      • 제3절 지방세 환부금 충당ㆍ환부ㆍ양도 = 351
      • 제4절 과오납금 환부절차 = 352
      • 1. 일반절차 = 352
      • 2.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ㆍ납입 지방세 환부절차 = 353
      • 3. 도세에 대한 과오납금 환부절차 = 353
      • 4. 송금방법에 의한 환부절차 = 353
      • 제5절 환부이자 계산 = 353
      • 제6절 환부이자 기산일 = 355
      • 1. 부과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환부 = 355
      • 2. 연세액 일시납부 환부 = 355
      • 3.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 감면 환금 = 355
      • 4.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후의 법률변경 환부 = 356
      • 제7장 서류 송달 등
      • 제1절 서류 송달 = 361
      • 1. 송달장소 = 361
      • 2. 송달 방법 = 362
      • 3. 서류송달 간주규정 = 371
      • 4. 전자송달 신청 = 373
      • 5. 서류송달의 효력 = 374
      • 제2절 지방세 징수위임ㆍ촉탁ㆍ납부면제 = 374
      • 1. 지방세 징수위임 = 374
      • 2. 징수촉탁 = 376
      • 3. 기수 징수금 망실 납입의무 면제 = 377
      • 제3절 기간계산 = 378
      • 1. 근거법령 = 378
      • 2. 기한의 특례 = 378
      • 3.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379
      • 4. 토요 휴무 제도 납기연장 = 380
      • 제4절 제3자 명의 납부ㆍ공탁ㆍ상계금지 = 381
      • 1. 제3자 명의납부 = 381
      • 2. 공탁 = 381
      • 3. 지방세 상계금지 = 381
      • 제8장 납세자 권리보호 등
      • 제1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교부 = 385
      • 제2절 범칙사건 등 대리인 입회 = 385
      • 제3절 납세자 성실성 추정 등 = 386
      • 제4절 세무조사 = 386
      • 1. 세무조사 사전통지 = 387
      • 2. 세무조사 연기 신청권 = 387
      • 3. 세무조사 결과통지 의무 = 388
      • 제5절 세무공무원 질문ㆍ검사권, 서류 제출 요구권 = 390
      • 1. 질문ㆍ검사권 = 390
      • 2. 보고 및 서류 등 제출 명령권 = 391
      • 제6절 과세정보 보호 = 391
      • 1. 개설 = 391
      • 2. 과세정보 비밀유지 = 391
      • 3. 과세정보 제공요구 = 392
      • 4. 과세정보 제공거부권 = 393
      • 제7절 수정신고 = 393
      • 1. 법적 성격 = 393
      • 2. 수정신고 요건 = 394
      • 3. 수정신고납부 기산일 = 398
      • 4.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및 가산금 = 398
      • 5. 수정신고 납부절차 = 399
      • 6. 수정신고 납부에 따른 과오납 환부 이자계산 = 399
      • 제8절 납세자 보호관 = 399
      • 제9장 지방세 불복제도
      • 제1절 개설 = 403
      • 1. 불복종류 = 403
      • 2. 개정내용 = 403
      • 3. 청구방법 = 404
      •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 = 405
      • 1. 청구요건 = 405
      • 2. 청구절차 = 405
      • 3.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 405
      • 4. 적부 심사청구 결정 = 406
      • 제3절 이의신청 = 407
      • 1. 신청대상 행정처분 = 407
      • 2. 신청 제외 행정처분 = 409
      • 3. 필요한 처분 = 410
      • 4. 환부(경정청구)거부 처분 = 411
      • 5. 청구권자 = 413
      • 6. 신청기간 = 415
      • 7. 접수기관 = 417
      • 8.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산일 = 417
      • 9. 취하 사건 불복 = 418
      • 10.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 418
      • 11. 청구기관을 그르친 이의신청서 처리 = 418
      • 12. 과세전적부심사 후 선택적 불복 = 418
      • 13. 이의신청 기한 연장 = 419
      • 14. 우편에 의해 청구기간 경과 도달 이의신청 처리 = 419
      • 15. 보정 요구 = 420
      • 16. 결정 기간 및 결정 종류 = 421
      • 17. 결정의 당해 처분청 기속성 = 422
      • 18. 결정서 송달 = 422
      • 19. 결정기관 기간 내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 423
      • 20. 이의신청 재결청 = 423
      • 제4절 심사청구ㆍ조세심판청구 = 423
      • 1. 심사청구 요건 = 423
      • 2. 심사청구서 기재사항 = 425
      • 3. 심사청구 기한 연장 = 426
      • 4. 우편에 의해 청구기간 경과 도달 심사청구 처리 = 426
      • 5. 보정요구 = 427
      • 6. 결정 기간 및 결정 종류 = 427
      • 7.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428
      • 8. 결정 당해 처분청 기속 = 428
      • 9. 결정서 송달 = 428
      • 10. 결정기관 기간 내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 429
      • 11. 결정서 송달 = 429
      • 12. 결정기관 기간 내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 429
      • 제5절 준사법적 심사제도 = 430
      • 1.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430
      • 2. 대표자 선정 및 해임 = 432
      • 3. 신청인 등 지위승계 = 433
      • 4. 이해관계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 433
      • 5. 청구취지 및 이유변경 = 434
      • 6. 미 청구사실 심리 및 구술심리 제도 = 434
      • 제6절 불복 효력 = 434
      • 제7절 지방세심의위원회 = 435
      • 1. 조직 및 운영 = 435
      • 2. 심의절차 = 435
      • 3.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 436
      • 4. 지방세심의위원 자격 = 436
      • 제8절 감사원 심사청구 = 437
      • 1. 해당법령 = 437
      • 2. 감사원 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중복 = 437
      • 제9절 행정소송 = 437
      • 제10장 체납처분
      • 제1절 서론 = 443
      • 제2절 압류처분 = 443
      • 1. 개설 = 443
      • 2. 압류 요건 = 444
      • 3. 압류 대상 재산 = 445
      • 4. 압류금지 재산 = 459
      • 5. 압류조서 = 463
      • 6. 압류 효력 발생시기 = 464
      • 7. 압류 통지 = 467
      • 8. 체납자 압류 재산 사용ㆍ수익 = 469
      • 9. 압류재산 소유권 주장 = 470
      • 10. 압류처분 무효 확인 = 471
      • 11. 압류 방법 = 473
      • 12. 압류 해제 = 477
      • 13. 참가압류 = 482
      • 제3절 매각처분 = 486
      • 1. 공매 = 486
      • 2. 수의계약 매각 = 491
      • 3. 매각예정가격 결정 = 492
      • 4. 압류재산 평가 = 492
      • 5. 공매장소 = 493
      • 6. 공매보증금 = 493
      • 7. 유가증권 공매보증금 대용 = 494
      • 8. 압류재산 매수 제한 = 494
      • 9. 공매 방법과 공고 = 494
      • 10. 공매통지 = 495
      • 11. 공매재산 압류해제 통지 = 497
      • 12. 공매공고기간 = 498
      • 13. 공매 중지 = 498
      • 14. 공매참가 제한 = 498
      • 15. 입찰과 개찰 = 499
      • 16. 공유자 우선 매수권 = 499
      • 17. 재(再) 공매 = 500
      • 18. 매각결정통지서 교부와 매수대금 납부기한 = 500
      • 19. 매수대금 입금 등 = 501
      • 20. 매수대금 납부최고 = 501
      • 21. 매수대금납부 효과 = 501
      • 22. 매각결정 취소 = 501
      • 23. 매각재산 권리이전 절차 = 502
      • 24. 국ㆍ공유재산 매각통지 = 503
      • 제4절 배분처분 = 505
      • 1. 배분금전 범위 = 505
      • 2. 청산절차 서식 준용 = 505
      • 3. 배분방법 = 506
      • 4. 착오배분 또는 충당 = 507
      • 5. 교부청구 없는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 배분 = 508
      • 6. 국ㆍ공유재산 매각대금 배분 = 508
      • 7. 배분계산서 작성 = 508
      • 8. 배분금전 예탁 = 509
      • 제5절 교부청구 = 512
      • 1. 교부청구 = 512
      • 2. 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 513
      • 3. 교부청구 해제 및 통지 = 513
      • 제6절 체납처분 계속ㆍ중지ㆍ유예 = 517
      • 1. 체납처분 계속 = 517
      • 2. 체납처분 중지 = 517
      • 3. 체납처분 유예 = 520
      • 제7절 결손처분 = 521
      • 1. 결손처분 요건 = 521
      • 2.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 = 525
      • 3. 체납자 행방조사 = 525
      • 4. 결손처분 전 재산조회 = 526
      • 5. 결손처분 결정 = 526
      • 6. 결손처분 취소 = 527
      • 7. 결손처분 취소통지 효력 = 527
      • 8. 부당한 결손처분 금지 = 529
      • 9. 결손처분 사후관리 = 530
      • 제8절 체납처분 필요적 조치 = 530
      • 1. 일시정박 또는 정류 명령 = 530
      • 2. 건설기계ㆍ자동차 인도명령 = 531
      • 3. 집행 장소 퇴거ㆍ출입제한 명령 = 531
      • 4. 재산 소재 또는 수량 질문ㆍ검사 = 531
      • 5. 체납처분 집행시 신분증 제시 = 532
      • 6. 수색 및 공개 명령 = 532
      • 7. 참여자 설정 = 534
      • 8. 사해행위 취소 = 534
      • 제9절 체납정리위원회 = 536
      • 1.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 536
      • 2. 위원회의 구성 = 537
      • 3. 위원회의 직능 = 537
      • 4. 위원장의 직무 = 537
      • 5. 회의 및 회의록 = 538
      • 6. 보고와 통지 = 538
      • 7. 의견청취 및 의사관여 제한 = 538
      • 제10절 신용정보 제공 등 = 539
      • 1. 신용정보 제공 = 539
      • 2. 이자 및 배당소득 자료 체납처분 활용 = 543
      • 제11절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543
      • 1. 개설 = 543
      • 2. 공개 요건 = 544
      • 제3편 지방세법 보통세 해설
      • 제1장 취득세
      • 제1절 개설 = 551
      • 제2절 납세의무자 = 552
      • 1. 취득자 = 552
      • 2. 취득세 납세지 = 554
      • 3. 취득의 법리적 효력 = 554
      • 4. 사실상 취득자 = 555
      • 5. 주체 구조부 취득자 = 564
      • 6. 종류변경 및 지목변경 = 564
      • 7. 지입차량 및 기계장비 = 566
      • 8. 과점주주 = 568
      • 9. 시설대여물건의 수입자 = 587
      • 10. 시설대여업자 = 589
      • 11. 상속인 = 589
      • 12. 조합주택 조합원 = 597
      • 13. 교환 취득 = 615
      • 14. 건축주 명의변경 = 616
      • 15. 사해행위 등 취득자 = 617
      • 16. 원상 회복자 납세의무 = 617
      • 제3절 납세의무 성립(취득)시기 = 622
      • 1. 개설 = 622
      • 2. 원시취득 = 622
      • 3. 승계취득 = 634
      • 4. 종류변경 = 648
      • 5. 지목변경 = 648
      • 6. 수입에 의한 취득 = 650
      • 7. 판결 취득시기 = 656
      • 8. 연부취득 = 660
      • 9. 등기일 또는 등록일 = 662
      • 제4절 납세의무(계약) 해제 = 663
      • 1. 개설 = 663
      • 2. 유상승계 취득 = 663
      • 3. 무상승계 취득 = 668
      • 4. 계약해제 기한 = 670
      • 5. 계약해제 입증방법 및 서류 = 671
      • 제5절 과세물건 = 674
      • 1. 과세대상 취득 = 674
      • 2. 토지 = 674
      • 3. 부동산 수익권 증서 = 675
      • 4. 건축 = 676
      • 5. 건축물 = 678
      • 6. 개수 = 689
      • 7. 차량 = 697
      • 8. 기계장비 = 700
      • 9. 항공기 = 702
      • 10. 선박 = 704
      • 11. 입목 = 705
      • 12. 광업권 = 706
      • 13. 어업권 = 707
      • 14. 골프회원권 = 707
      • 15.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휴양시설 회원권 = 709
      • 16.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710
      • 17. 승마회원권 = 710
      • 제6절 과세표준 = 712
      • 1. 개설 = 712
      • 2. 취득당시의 신고가액ㆍ연부금액ㆍ시가표준액 = 712
      • 3. 취득가격의 범위 = 716
      • 4. 사실상 취득가격ㆍ연부금액 = 739
      • 5. 무상취득 비과세 등 후 추징 시 과세표준 = 752
      • 6.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 종류변경 시가표준액 = 754
      • 7. 건축물 증축ㆍ개축ㆍ개수 = 755
      • 8. 토지 지목변경 = 757
      • 9. 과점주주 = 763
      • 10. 명의신탁 해지 취득 = 766
      • 제7절 시가표준액 = 766
      • 1. 개설 = 767
      • 2. 토지 시가표준액 = 768
      • 3. 주택 시가표준액 = 772
      • 4.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 776
      • 5. 시설물 시가표준액 = 816
      • 6. 행자부장관 조정통보 = 825
      • 7. 시가표준액 열람 고시 = 826
      • 8. 토지외 시가표준액 승인신청 및 통지 = 826
      • 9.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 826
      • 제8절 세율 = 829
      • 1. 일반세율 = 829
      • 2. 5배 중과세율 = 829
      • 3. 3배 중과세율 = 874
      • 4. 중과세율 추징요건 = 889
      • 5. 증ㆍ개축으로 인한 고급주택 등의 적용세율 = 889
      • 6. 공장소유자의 신ㆍ증설 간주규정 = 889
      • 7. 중과세율 경합시 적용세율 = 890
      • 8.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891
      • 제9절 비과세ㆍ면제 = 896
      • 1. 개설 = 896
      • 2. 국가 등 비과세 = 896
      • 3. 기부채납 부동산 = 897
      • 4. 용도구분 비과세 = 901
      • 5. 천재 등 대체취득 비과세 = 942
      • 6. 토지수용 등 대체취득 비과세 = 946
      • 7.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 등 = 964
      • 8.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 비과세 = 980
      • 제10절 부과징수 = 1007
      • 1. 면세점 = 1008
      • 2. 납기 및 징수방법 = 1008
      • 3. 매각자료 통보 및 과점주주 과세자료요청 = 1008
      • 4. 신고납부 = 1009
      • 5. 취득세 현황부과 = 1013
      • 제11절 가산세 = 1013
      • 1. 해당법령 = 1013
      • 2. 가산세 연혁 = 1014
      • 3. 2004.1.1. 개정내용 = 1014
      • 4. 가산세 제도 운영기준 = 1015
      • 5. 가산세 적용요령 = 1015
      • 6. 기한 후 신고제도 = 1021
      • 7. 개정 가산세 제도 적용범위 = 1023
      • 제2장 등록세
      • 제1절 개설 = 1031
      • 제2절 납세의무자 = 1032
      • 1. 등기ㆍ등록을 받는 자 = 1032
      • 2. 대위 촉탁등기 납세의무자 = 1033
      • 3. 가압류 등기촉탁 가산세 납세의무자 = 1035
      • 제3절 과세물건 및 납세지 = 1036
      • 1. 법인등기 납세지 = 1037
      • 2. 불분명한 경우 등록세 납세지 = 1037
      • 3. 동일채권 등기 담보물 추가시 납세지 = 1037
      • 제4절 과세표준 = 1038
      • 1. 개설 = 1038
      • 2. 등기ㆍ등록 당시 신고가액ㆍ시가표준액 = 1039
      • 3. 시가표준액 = 1040
      • 4. 사실상 취득가액 = 1046
      • 5. 주택 토지 및 건물 과세표준 안분 = 1048
      • 6. 무상취득 과세표준 = 1048
      • 7. 채권금액에 의한 과세액 = 1049
      • 8. 자동차 특수장치 과세표준 = 1050
      • 9. 건물 증ㆍ개축 및 토지 과세표준 = 1050
      • 제5절 세율 = 1055
      • 1. 개설 = 1055
      • 2. 세율개정 = 1055
      • 3. 부동산 등기 세율 = 1055
      • 4. 선박등기 세율 = 1088
      • 5. 자동차 등록세율 = 1089
      • 6. 건설기계 등록 = 1093
      • 7. 주택조합 등 신탁재산 등기 세율 = 1093
      • 8. 항공기 등록세율 = 1096
      • 9.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 1097
      • 10. 법인등기 세율 = 1097
      • 11. 상호 등 등기 세율 = 1107
      • 12. 지방세법 제131조 내지 제139조 이외 기타 등기 = 1107
      • 13. 광업권 등록 세율 = 1107
      • 14. 어업권 등록 세율 = 1108
      • 15. 저작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 등록 세율 = 1108
      • 16.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록세율 = 1109
      • 17. 상표ㆍ서비스표 등록 세율 = 1110
      • 18. 건설업자 면허 등록 세율 = 1111
      • 19. 동일채권의 2종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 = 1111
      • 제6절 대도시 법인등기 등 중과 = 1113
      • 1. 개설 = 1113
      • 2. 중과 해당법령 = 1114
      • 3. 중과세 요건 = 1121
      • 4. 법인등기 = 1147
      • 5. 부동산 등기 = 1157
      • 6. 대도시 중과세 제외요건 = 1172
      • 제7절 비과세ㆍ면제 = 1225
      • 1. 개설 = 1225
      • 2. 국가 등 비과세 = 1225
      • 3. 용도구분 비과세 = 1229
      • 4. 법 제108조 대체취득 등기 비과세 = 1241
      • 5. 법 제109조 대체취득 등 등록세 비과세 = 1242
      • 6.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기 비과세 = 1243
      • 7. 담보부 사채 등기ㆍ등록세율 적용 특례 = 1248
      • 제8절 부과징수 = 1249
      • 1. 신고납부 = 1249
      • 2. 국제상표 설정 등 등록세 특별징수 = 1253
      • 3.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 1254
      • 4. 과오납 등록세 환부 = 1257
      • 5. 등기자료 통보 = 1257
      • 6. 등록세 지점중과 과세자료 요청 = 1257
      • 7. 납부절차 = 1258
      • 8. 등록세 납부영수증처리 = 1258
      • 9. 등록세 수납처리부 작성 = 1259
      • 10. 촉탁등기 등의 등록세 납부영수증서 처리 = 1260
      • 제3장 레저세
      • 제1절 개설 = 1263
      • 제2절 납세의무자 = 1263
      • 제3절 과세대상 = 1263
      • 제4절 과세표준 = 164
      • 제5절 세율 = 164
      • 제6절 부과징수 = 164
      • 1. 신고납부 = 1264
      • 2. 안분계산 납부 = 1265
      • 3. 장부비치의 의무 = 1265
      • 4. 보통징수 및 가산세 = 1265
      • 5. 납세시설 설치 및 징수사무 보조 명령 = 1266
      • 6. 징수사무 보조에 대한 교부금 교부 = 1266
      • 제4장 지방소비세
      • 제1절 개설 = 1271
      • 제2절 과세대상 = 1272
      • 1. 개설 = 1272
      • 2. 재화범위 = 1272
      • 3. 용역범위 = 1272
      • 4. 부수재화 또는 용역범위 = 1273
      • 제3절 납세의무자 등 = 1273
      • 1. 납세의무자 = 1273
      • 2. 납세지 = 1274
      • 3. 특별징수의무자 = 1275
      •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액 = 1275
      • 1. 과세표준 = 1275
      • 2. 세액 = 1275
      • 3. 향후전망 = 1275
      • 제5절 신고납부 등 = 1276
      • 1. 신고, 납부, 경정, 환급 = 1276
      • 2. 신고납부 간주 = 1276
      • 제6절 지방소비세 납입 = 1276
      • 1. 특별징수의무자 납입 = 1276
      • 2. 납입관리자 납입 = 1276
      • 3. 지방소비세 환급 = 1278
      • 제7절 부과징수 등 = 1278
      • 1. 부과징수 등의 특례 = 1278
      • 2. 부가가치세법 준용 = 1279
      • 제5장 면허세
      • 제1절 개설 = 1283
      • 1. 성격 및 과세현황 = 1283
      • 2. 2004.1.1.개정내용 = 1283
      • 제2절 납세의무자 등 = 1284
      • 1. 면허의 정의 = 1284
      • 2. 납세의무자 등 = 1285
      • 제3절 과세대상 = 1287
      • 1.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 1287
      • 2. 1회성 부과대상 면허 = 1288
      • 3. 기타 면허세 과세대상 사례 = 1289
      • 제4절 세율 = 1290
      • 제5절 비과세 = 1291
      •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1291
      • 2. 용도구분 등에 의한 비과세 = 1291
      • 3. 면허세 비과세 통보 = 1294
      • 4. 비과세 대상 사례 = 1295
      • 제6절 부과징수 = 1295
      • 1. 신고납부 = 1295
      • 2. 면허세 보통징수 = 1295
      • 3. 상속인 및 합병법인 면허세 납부 간주 = 1296
      • 4. 면허효력 소멸시 기 납세에 대한 조치 = 1296
      • 5. 면허시의 납세확인 = 1296
      • 6. 면허의 취소 = 1297
      • 7. 면허 관계서류 열람 = 1297
      • 8. 대장비치 = 1297
      • 제6장 주민세
      • 제1절 개설 = 1301
      • 1. 정의 및 기능 = 1301
      • 2. 본질 및 법률적 성격 = 1301
      • 3. 재산분 주민세 역사 = 1302
      • 제2절 통칙 = 1302
      • 1. 용어 정의 = 1302
      • 2. 납세의무자 = 1308
      • 3. 납세지 등 = 1313
      • 4. 주민세 과세대장 = 1314
      • 5. 납세의무 성립시기 = 1315
      • 제3절 균등분 주민세 = 1315
      • 1. 개설 = 1315
      • 2. 균등분 세율 = 1315
      • 3. 균등분 징수방법 = 1317
      • 제4절 재산분 주민세 = 1317
      • 1. 과세표준 = 1317
      • 2. 세율 = 1319
      • 3. 면세점 = 1319
      • 4. 징수방법과 납기 등 = 1320
      • 5. 가산세 = 1320
      • 6. 납세지 안분 = 1321
      • 7. 신고의무 = 1321
      • 제5절 비과세 = 1321
      • 1. 주민세 비과세 = 1321
      • 2.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 1321
      • 3. 재산분 주민세 비과세 = 1323
      • 4. 종교의식 사업장 = 1324
      • 5. 사회복지시설 = 1325
      • 제7장 지방소득세
      • 제1절 개설 = 1331
      • 1. 도입배경 = 1331
      • 2. 과세구분 = 1331
      • 3. 본질 및 법률적 성격 = 1331
      • 제2절 소득분 지방소득세 = 1333
      • 1. 용어의 정의 = 1333
      • 2. 납세의무자 = 1333
      • 3. 납세지 = 1336
      • 4. 세율 = 1341
      • 6. 징수방법 = 1342
      • 7. 가산세 = 1352
      • 8. 세무서장 지방소득세 부과 = 1354
      • 9. 세무서장 통보 = 1354
      • 9. 세무서장 통보 = 1354
      • 10. 소액부징수 = 1358
      • 11. 납세의무 성립시기 = 1358
      • 12. 회사정리절차 개시와 납세의무 = 1359
      • 13. 부과의 제척기간 = 1361
      • 14. 과세대상 비치 = 1363
      • 제3절 소득분 지방소득세 환부 = 1364
      • 1. 과오납금 등 환부ㆍ충당ㆍ추징 = 1364
      • 2. 환부규정 개정내용 = 1364
      • 3. 소득세분 환부 = 1365
      • 4. 법인세분 환부 = 1365
      • 제4절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 1370
      • 1. 개설 = 1370
      • 2. 용어의 정의 = 1370
      • 3. 납세의무자 = 1376
      • 4. 납세지 = 1377
      • 5. 과세표준 = 1378
      • 6. 세율 = 1380
      • 7. 면세점 = 1380
      • 8. 징수방법과 납기 = 1381
      • 9. 종업원분 가산세 = 1381
      • 10. 신고의무 = 1382
      • 11. 종업원분 비과세 = 1382
      • 제8장 재산세
      • 제1절 개설 = 1389
      • 제2절 납세의무자 = 1390
      • 1. 개설 = 1390
      • 2. 사실상 소유자 = 1391
      • 3. 예외적인 납세의무자 = 1397
      • 4. 재산의 사용자 = 1409
      • 5.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 = 1411
      • 6.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 = 1412
      • 제3절 과세물건 = 1412
      • 1. 개설 = 1413
      • 2. 토지 = 1413
      • 3. 주택 = 1481
      • 4. 건축물 = 1483
      • 5. 선박 = 1490
      • 6. 항공기 = 1490
      • 7. 납세지 = 1491
      • 제4절 과세표준 = 1491
      • 1. 해당법령 = 1491
      • 2. 2009.2.6. 이전내용 = 1492
      • 3. 2006.1.1. 개정내용 = 1493
      • 4. 2005.1.5. 개정내용 = 1493
      • 5. 법 제111조 제2항 시가표준액 = 1494
      • 6. 토지 과세표준 = 1495
      • 7. 주택 과세표준 = 1499
      • 8. 건축물 과세표준 = 1501
      • 9. 선박 과세표준 = 1507
      • 10. 항공기 과세표준 = 1507
      • 제5절 세율 = 1507
      • 1. 서론 = 1507
      • 2. 표준세율 가감조정 = 1508
      • 3. 토지 세율 = 1508
      • 4. 건축물 세율 = 1514
      • 5. 주택세율 = 1530
      • 6. 선박세율 = 1535
      • 7. 항공기 세율 = 1536
      • 제6절 비과세 = 1536
      •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1536
      •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1539
      • 제7절 부과징수 = 1572
      • 1. 재산세의 현황부과 = 1572
      • 2. 과세기준일 및 납기 = 1573
      • 3. 수시부과 = 1575
      • 4. 징수방법ㆍ소액부징수 = 1575
      • 5. 신고의무 = 1576
      • 6.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비치 = 1578
      • 7. 재산세 부담 상한 = 1578
      • 8.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설치 = 1583
      • 제9장 자동차세
      • 제1절 개설 = 1587
      • 1. 과세현황 = 1587
      • 2. 과세역사 = 1587
      • 3. 각국의 입법례 = 1588
      • 4. 법적성격 = 1590
      • 제2절 납세의무자 등 = 1592
      • 1. 자동차의 정의 = 1592
      • 2. 납세의무자 = 1592
      • 3. 자동차세 승계취득 일할계산 = 1598
      • 제3절 과세대상 = 1599
      • 1. 승용 자동차 = 1599
      • 2. 기타 승용 자동차 = 1600
      • 3. 승합(乘合) 자동차 = 1600
      • 4. 화물자동차 = 1602
      • 5. 특수자동차 = 1603
      •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1603
      • 제4절 세율 = 1605
      • 1. 표준세율 = 1605
      • 2. 영업용과 비영업용 구분 = 1609
      • 3. 차령 3년 이상 자동차 세액계산 = 1609
      • 제5절 비과세ㆍ면제 = 1611
      • 1. 비과세 = 1611
      • 2. 비과세 신청 = 1618
      • 3. 비과세 자동차 세액계산 = 1618
      • 4. 면세규정의 배제 = 1619
      • 제6절 부과징수 = 1621
      • 1. 납기와 징수방법 = 1621
      • 2. 연세액 일시납부 = 1622
      • 3. 자동차세 일할 계산 = 1625
      • 4.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시의 세액계산 = 1628
      • 5. 소액부징수 = 1628
      • 6. 자동차세 체납처분 = 1628
      • 7. 과세자료통보 및 대장비치 = 1628
      • 제10장 주행세
      • 제1절 개설 = 1635
      • 제2절 납세의무자 등 = 1635
      • 제3절 세율 = 1636
      • 1. 해당법령 = 1636
      • 2. 세율변천 내용 = 1637
      • 제4절 부과징수 = 1638
      • 1. 신고납부 = 1638
      • 2. 보통징수 = 1639
      • 3. 특별징수의무자의 안분 납부 = 1639
      • 4. 이의신청 등의 특례 = 1642
      • 5. 세무서장ㆍ세관장 세액통보 = 1642
      • 제5절 교통세법 준용 = 1642
      • 제11장 담배소비세
      • 제1절 개설 = 1645
      • 1. 과세역사 및 현황 = 1645
      • 2. 용어의 정의 = 1645
      • 제2절 과세대상 = 1646
      • 1. 흡연용의 제조담배 = 1646
      • 2. 씹는 제조담배 = 1647
      • 3. 냄새맡는 제조담배 = 1647
      • 제3절 납세의무자 등 = 1647
      • 1. 납세의무자 = 1647
      • 2. 납세지 = 1648
      • 제4절 과세표준 = 1648
      • 제5절 세율 = 1648
      • 1. 일반세율 = 1648
      • 2. 조정세율 = 1650
      • 제6절 과세면제 = 1651
      • 1. 일반 과세면제 = 1651
      • 2. 제조담배 면세공급 대상자 = 1652
      • 3. 반입 제조담배 과세면제 = 1652
      • 4. 미납세 반출 = 1652
      • 제7절 부과징수 = 1653
      • 1. 신고 = 1653
      • 2. 신고납부 등 = 1655
      • 3. 사무처리비 = 1657
      • 4. 기장의무 = 1658
      • 5. 가산세 = 1659
      • 6. 수시부과 = 1661
      • 7. 세액의 공제 및 환부 = 1661
      • 제8절 납세담보 = 1665
      • 1. 담보제공 요구 = 1665
      • 2. 담보액의 한도 = 1665
      • 3. 납세담보확인서 = 1666
      • 4.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 1666
      • 제12장 도축세
      • 제1절 개설 = 1669
      • 제2절 납세의무자 등 = 1669
      • 제3절 세율 = 1669
      • 제4절 과세표준 = 1670
      • 제5절 부과징수 = 1670
      • 1. 징수방법 = 1670
      • 2. 특별징수 신고납입 = 1670
      • 3.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 1671
      • 4. 보통징수 = 1671
      • 5. 가산세액 = 1671
      • 6. 영수증서 교부의무 = 1672
      • 7. 면세규정 적용배제 = 1672
      • 8. 징수상 필요 사항 명령 = 1672
      • 9. 장부비치 = 1672
      • 10. 도축서류 열람 = 1673
      • 제4편 지방세 관련 목적세 해설
      • 제1장 도시계획세
      • 제1절 개설 = 1679
      • 제2절 과세대상 = 1679
      • 1. 토지 또는 건축물 = 1679
      • 2. 과세대상 제외 토지 = 1682
      • 제3절 납세의무자 = 1686
      • 제4절 과세표준 = 1687
      • 제5절 세율 = 1687
      • 제6절 부과징수 = 1687
      • 1. 부과징수의 위임 등 = 1687
      • 2. 재산세 등의 준용 = 1688
      • 제2장 공동시설세
      • 제1절 개설 = 1691
      • 1.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 1691
      • 2.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ㆍ사실상 소유자ㆍ사용자 = 1692
      • 3. 납세관리인 = 1692
      • 제3절 과세표준 = 1693
      • 제4절 세율 = 1694
      • 1. 체차누진세율 = 1694
      • 2. 중과세율 = 1694
      • 3. 오물처리시설 등 세율 = 1699
      • 4. 표준세율 = 1699
      • 5. 중과세율 겸용시 안분기준 = 1699
      • 제5절 부과징수 = 1702
      • 1. 위임규정 = 1702
      • 2. 재산세 등 준용 = 1703
      • 3. 납세고지 = 1703
      • 4. 부과지역 = 1703
      • 5. 공동시설세 현황부과 = 1703
      • 6. 신고의무 = 1704
      • 제6절 비과세 등 = 1705
      • 1. 영 제75조의 2 시설물 = 1705
      • 2. 철거명령을 받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 1705
      • 3.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 1705
      • 4. 비과세 사유 정지시 신고사항 = 1706
      • 제3장 지역개발세
      • 제1절 개설 = 1709
      • 제2절 납세의무자 = 1709
      • 1. 관련규정 = 1709
      • 2. 개정내용 = 1710
      • 제3절 과세대상 = 1710
      • 1. 발전용수 = 1710
      • 2. 지하수 = 1711
      • 3. 지하자원 = 1711
      • 4. 컨테이너 = 1712
      • 5. 원자력 발전 = 1713
      • 제4절 납세지 = 1713
      • 제5절 과세표준과 세율 = 1714
      • 1. 관련규정 = 1714
      • 2. 개정내용 = 1714
      • 제6절 비과세 = 1715
      • 제7절 부과징수 = 1715
      • 1. 조례위임 = 1715
      • 2. 납세의무 등 성립시기 = 1716
      • 3. 징수방법과 납기 등 = 1716
      • 제4장 지방교육세
      • 제1절 개설 = 1719
      • 제2절 납세의무자 = 1719
      • 제3절 과세표준과 세율 = 1720
      • 1. 관련표준 = 1720
      • 2. 과세표준 불산입 가산세 = 1720
      • 3. 표준세율 = 1720
      • 제4절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 1721
      • 1. 신고납부 = 1722
      • 2. 부과징수 = 1722
      • 3.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 1722
      • 4. 부족세액의 추징 = 1723
      • 5. 지방교육세 환부 = 1723
      • 제2장 농어촌특별세
      • 제1절 개설 = 1727
      • 제2절 용어의 정의 = 1727
      • 1. 감면 = 1727
      • 2. 본세 = 1728
      • 3. 기타 용어 = 1728
      • 제3절 납세의무자 = 1728
      • 제4절 과세표준과 세율 = 1728
      • 1. 일반 = 1728
      • 2. 과세표준 및 세율표 = 1729
      • 3. 과세표준 적용기준 = 1729
      • 제5절 비과세 = 1730
      • 1. 개설 = 1730
      • 2. 국가 등 비과세 = 1730
      • 3. 농어민 조합원 단체 = 1731
      • 4. 중소기업 = 1738
      • 5. 지방세법 제110조 비과세 = 1739
      • 6.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 1740
      • 7. 서민주택 = 1740
      • 8. 농지 및 임야 = 1741
      • 9. 법 제196조의 2 자동차 = 1741
      • 10.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 = 1741
      •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감면세액 = 1742
      • 1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및 제30조의 4 감면세액 = 1742
      • 13. 기술 및 인력개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742
      • 14. 경과조치 또는 특례규정 상 비과세 = 1743
      • 제6절 부과징수 = 1744
      • 1. 납세지 = 1744
      • 2. 신고ㆍ납부 등 = 1744
      • 3. 농어촌특별세 분납 = 1747
      • 4. 국고납입 = 1747
      • 5.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 1748
      • 6. 농어촌특별세 환부 = 1748
      • 7. 농어촌특별세 불복 = 1748
      • 제5편 지방세 과세면제ㆍ경감
      • 제1장 지방세 감면 이론 및 현황
      • 제1절 지방세 감면원칙 = 1753
      • 1. 파생원칙 = 1753
      • 2. 고유원칙 = 1755
      • 3. 감면신청 = 1759
      • 제2절 지방세법 감면개설 = 1759
      • 제3절 지방세 조례 감면개설 = 1760
      • 제4절 감면현황 = 1760
      • 제2장 지방세법 과세면제ㆍ경감
      • 제1절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 1763
      • 1. 자경농민의 농지 = 1763
      • 2. 자경농민의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등 = 1767
      • 3. 농기계류ㆍ소형어선ㆍ관정시설 = 1767
      • 4. 개간농지ㆍ교환 및 분합농지ㆍ매립 및 간척농지 = 1767
      • 5. 영농자금 등 담보물 등기 = 1769
      • 6. 농어촌 공가(空家) = 1771
      • 7. 농수산물유통시설ㆍ농수산물유통교육훈련시설 = 1771
      • 8. 농업기반공사 취득부동산 = 1771
      • 9. 협동조합 구판사업용 부동산 = 1772
      • 10. 회원 공동이용시설사업 등 부동산 = 1775
      • 11. 농업협동조합 등 고유업무용 부동산 = 1775
      • 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외) 등 사업소세 경감 = 1781
      • 13.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영어조합법인 = 1781
      • 14. 자영어민 어업권 및 어선 감면 = 1783
      • 15.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 사업소세 면제 = 1784
      • 제2절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 안정지원 = 1784
      • 1. 교환자동차 감면 = 1784
      • 2. 중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감면 = 1785
      • 3. 경향 승용자동차 면제 = 1786
      • 4.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 = 1787
      • 5. 대한주택공사 소규모임대주택 등 = 1788
      • 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분양보증용 부동산 = 1791
      • 7. 연금보증 주택 담보등기 = 1791
      • 8. 보금자리 주택 용 부동산 경감 = 1791
      •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 주택 = 1792
      • 1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매입 주택 등 경감 = 1792
      • 11. 국가유공자 대부금 취득 부동산 = 1794
      • 12. 한국보훈복지공단ㆍ보훈병원 감면 = 1795
      • 13.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취득ㆍ소유 부동산 면제 = 1795
      • 14. 노인정 감면 = 1796
      • 1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업무용 부동산 = 1796
      • 1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갱생보호사업용 부동산 = 1796
      • 17. 민영교도소용 부동산 = 1797
      • 18. 독립기념관ㆍ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업무용 부동산 = 1797
      • 19. 새마을운동조직 고유업무용 부동산 = 1798
      • 20.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업무용 부동산 = 1798
      • 21. 신용협동조합중앙회ㆍ새마을금고연합회 업무용 부동산 = 1799
      • 22. 영ㆍ유아 보육시설 등 부동산 = 1800
      • 23. 학교 기숙사용 부동산 = 1810
      • 24.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용 부동산 = 1810
      • 2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업무용 부동산 = 1811
      • 26.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용 부동산 = 1812
      • 27. 공무원연금관리공단ㆍ경찰공제회 교환부동산 = 1813
      • 28. 군인공제회 등 회원용 공동주택 건설용 부동산 = 1814
      • 29. 별정우체국연합회 취득 부동산 = 1814
      • 30.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ㆍ등록세 경감 = 1815
      • 제3절 지역균형발전 등 지원 = 1818
      • 1. 대도시 법인 지방이전 감면 = 1818
      • 2. 공공기관 지방이전 감면 = 1821
      • 3.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 = 1821
      • 4. 산업단지ㆍ유치지역ㆍ산업기술단지 감면 = 1824
      • 5. 산업단지 분양ㆍ임대용 부동산 = 1836
      • 6. 산업기술단지 분양ㆍ임대용 부동산 = 1841
      • 7. 벤처기업집적시설 분양ㆍ임대용 부동산 = 1842
      • 8. 관광단지개발사업용 부동산 = 1845
      • 9. 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 = 1846
      • 10. 지역균형개발 사업 시행용 부동산 = 1847
      • 11. 보양온천 용 부동산 = 1847
      • 12. 지역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 = 1848
      • 13. 노동조합 고용업무용 부동산 = 1849
      • 14. 근로복지공단ㆍ한국산재의료원 사업용 부동산 = 1850
      • 1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변경등기 = 1851
      • 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용 부동산 = 1851
      • 17.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업무용 부동산 = 1852
      • 18.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1852
      • 19. 도시가스사업 감면 = 1860
      • 20.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감면 = 1861
      • 21. 법인합병 법인등기 및 양수재산 등기 = 1866
      • 22.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자 설립법인 취득부동산 = 1867
      • 23. 건설업자 설립 대도시내 별도법인 설립등기 중과제외 = 1868
      • 24. 신문ㆍ통신사업 사업소세 감면 = 1868
      • 25. 사업용 항공기 경감 = 1869
      • 26. 국제선박 = 1870
      • 27.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선박ㆍ외국항로취항용 선박 = 1871
      • 28. 선박제조자명의 등기 선박 = 1872
      • 29. 연구개발용 수입자동차 = 1872
      • 30. 광업권ㆍ광산용 지상 임목 감면 = 1873
      • 31. 탄좌설정대상광구 광업권 및 광업시설 = 1873
      • 32. 석재기능공훈련시설ㆍ보안관리직원의 위탁교육시설 = 1873
      • 제4절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 1874
      • 1. 교통안전공단 사업용 부동산 및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 1874
      • 2.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업용 부동산 = 1874
      • 3.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사업용 부동산 = 1874
      • 4. 친환경건축물 취득세 등 경감 = 1875
      • 5.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감면 = 1876
      • 6. 의료법인 감면 = 1877
      • 7. 대한적십자사 등 감면 = 1880
      • 8. 학술연구단체 등 감면 = 1881
      • 9. 장학볍인 = 1889
      • 10.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 = 1890
      • 11. 산학협력단 고유업무용 부동산 = 1892
      • 12.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엽합회 주택건축용 부동산 = 1893
      • 제5절 공공사업 등 지원 = 1893
      • 1.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제3자 공급용 부동산 = 1893
      • 2. 한국수자원공사 단지조성용 토지 = 1896
      •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항만시설개발사업용 부동산 = 1896
      • 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등 부동산 = 1896
      • 5. 무상 귀속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 1897
      • 6. 한국철도공사 사업용 부동산 = 1897
      • 7. 한국농어촌공사 일시취득 부동산 = 1897
      • 8.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부채 상환용 부동산 경감 = 1898
      • 9.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업용 부동산 = 1898
      • 제6절 보칙 = 1898
      • 1. 사치성 재산 감면 제외 = 1898
      • 2. 감면신청 = 1899
      • 3. 감면신청 서식 = 1900
      • 4. 토지 재산세 경감률 적용 = 1900
      • 5. 중복감면 배제 = 1900
      • 6. 감면자료 제출 = 1900
      • 제3장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면
      • 제1절 특별(광역)시ㆍ도세 감면조례 = 1905
      • 1. 개설 = 1905
      • 2. 사회복지지원 감면 = 1905
      • 3. 평생교육시설 등 감면 = 1932
      • 4.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1935
      • 5. 서민주택건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1943
      • 6.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 1971
      • 7. 보칙 = 1999
      • 제2절 시ㆍ군ㆍ구세 감면조례 = 2000
      • 1. 개설 = 2000
      • 2.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 2000
      • 3. 평생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 2002
      • 4.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 2004
      • 5.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 2005
      • 6. 보칙 = 2022
      • 제4장 조세특례제한법령 감면
      • 제1절 개설 = 2027
      • 제2절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 2028
      • 1. 개정내용 = 2028
      • 2. 현물출자 국유재산 = 2030
      • 3. 중소기업간 통합 양수 사업용 재산 = 2032
      • 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사업용 부동산 = 2038
      • 5. 특별법 법인 상법상 법인 조직변경시 취득 사업용 재산 = 2045
      • 6. 한국자산공사 취득 재산 = 2046
      • 7. 신설법인 현물출자 취득재산 = 2048
      • 8. 법인인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취득재산 = 2051
      • 9. 주식교환 증여 취득 재산 = 2053
      • 10. 법인분할 취득 재산 = 2053
      • 11. 법인간 자산교환 취득 재산 = 2055
      • 12. 금융기관ㆍ한국자산관리공사ㆍ예금보험공사ㆍ정리금융기관 양수 재산 = 2057
      • 13. 유동화전문회사 취득 부동산 = 2059
      • 14. 금융기관 청산 내국 금융기관 재산 취득 = 2062
      • 15. 천연가스 사용버스 = 2065
      •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취득 주택 = 2066
      • 17. 한국주택금융공사 취득 주택 = 2066
      • 18.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 취득 재산 = 2067
      • 19. 채권금융기관 출자 설립법인 취득 사업용 재산 = 2068
      • 20. 회사정리법 제226조 내국법인 취득 사업용 재산 = 2068
      • 21.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취득재산 = 2068
      • 22. 농업협동조합법 등 양수재산 = 2069
      • 23. 농협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 취득재산 = 2069
      • 24. 수산업협동조합 부실수협조합 양수 재산 = 2070
      • 25.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취득 재산 = 2070
      • 26. 한국자산관리공사 취득 재산 = 2071
      • 27.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 취득재산 = 2071
      • 28.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 2072
      • 29. 부동산투자회사 등 취득부동산 = 2099
      • 30.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사업양수도 등 취득 사업용 재산 = 2103
      • 31. 취득세 면제 과점주주 = 2111
      • 32. 금융기관 합병 또는 영업 전부양도 양수재산 = 2125
      • 33. 부동산업 등 제외 사업 법인간 합병 = 2127
      • 34. 예금보험공사 출자 등기 = 2129
      • 35. 기업개선계획 금융기관 채무 출자전환 등기 = 2131
      • 36. 회사분할 법인 설립 등기 = 2132
      • 37. 금융지주회사 출자 등기 = 2134
      • 3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양수재산 저당권 등 등기 = 2134
      • 39.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등록 = 2135
      • 40.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인설립 등기 = 2136
      • 4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법인설립등기 중과제외 = 2136
      • 제3절 재산세 감면 = 2139
      • 1. 개설 = 2139
      • 2. 지방이전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 = 2139
      • 3.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재산세 감면 = 2141
      • 4. 창업중소기업 = 2141
      • 5. 창업벤처중소기업 = 2141
      • 6. 고형창출형 창업기업 = 2142
      • 7. 사업용 재산 = 2143
      • 8. 창업일 = 2143
      • 9. 면제기간 = 2143
      • 10. 감면제외 = 2143
      • 11. 과밀억제권역 = 2144
      • 제4절 외국인 투자 감면 = 2144
      • 1. 외국인 투자 감면대상 사업 = 2144
      • 2. 외국인 투자 감면비율 = 2152
      • 3. 감면신청 등 = 2154
      • 4. 감면결정통지 = 2155
      • 5. 감면제외 대상 외국인 투자 = 2155
      • 6. 잔존 감면기간 감면 = 2156
      • 7. 대한민국국민 등의 주식소유비율 부분 조세감면대상 일부제외 = 2156
      • 8. 외국인투자사업 감면 특례 = 2157
      • 9. 증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 2158
      • 10. 감면 추징요건 = 2159
      • 제5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조세특례 = 2164
      • 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감면 = 2164
      • 2.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담배소비세 면제 = 2167
      • 3. 제주도 내 골프장 감면 = 2168
      • 4. 국제선박등록 지방세 감면 = 2168
      • 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방세 감면 = 2169
      • 제6절 기업도시 개발 조세특례 = 2169
      • 1.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 = 2169
      • 2. 감면세액 추징 = 2170
      • 3. 시행일 = 2170
      • 제7절 중복지원 배제 = 2170
      • 제8절 해저광물 탐사용 등 재산 과세면제 = 2170
      • 부록
      •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 2175
      • 농지기준수확량 등급표 = 2200
      • 공장의 종류 = 2201
      • 공장입지기준면적 = 2226
      • 과세대상 기계장비 = 2228
      • 체육시설용 기계장비 = 2230
      •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및 시설기준 = 2233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8 = 2234
      • 연평균 수입금액 산식기준 = 2234
      • 첨단업종 = 2235
      • 주제 색인 =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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