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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호적 기업매수에 있어서의 이사에 대한 규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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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05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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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그 동안 적대적 기업매수의 방어책 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많았지만, 우호적 기업매수와 관련한 논의는 거래보호조항의 유효성 정도에 불과하다. 일찍부터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서는 우호...

      그 동안 적대적 기업매수의 방어책 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많았지만, 우호적 기업매수와 관련한 논의는 거래보호조항의 유효성 정도에 불과하다. 일찍부터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서는 우호적 기업매수시 거래보호조항이 이사의 신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이를 무효라고 하였고, 매수대상회사의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종전의 완전공정의 원칙(entire fairness test) 또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에서 나아가 Revlon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Revlon 기준은 회사의 해체나 지배권의 이전을 동반하는 경우 이사가 해야 할 역할은 주주의 최대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가격을 획득하려고 하는 경매인(auctioneer)으로서의 역할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Revlon 기준은 완전공정 기준보다는 덜 엄격하고 경영판단의 원칙보다는 엄격한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 Revlon 기준에 의한 판결로는 QVC 판결과 In re Toys “R” Us 판결 등이 있고, Revlon 판결을 지지하는 학계의 견해도 강하다.
      일본의 경우 우호적 기업매수와 관련한 판례는 MBO시에 독점교섭권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는가 하면 공정한 가격산정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업매수 등 조직재편시에 매수대상회사의 이사와 주주 간에 직접적인 이익충돌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4년 개정회사법에서 ①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 ② 주식병합, ③ 약식조직재편 이외의 조직재편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 “주주가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당해 조직재편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일회사법 171조의3, 제182조의3, 제784조의2, 제796조의2, 제805조의2). 뿐만 아니라 사업양도 및 자회사 주식양도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개정하였다(일회사법 제46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우리 상법상으로는 이사가 회사와의 관계에서만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해석하에 우호적 기업매수시 이사와 주주 간의 이익충돌이 있더라도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거래보호조항의 유효성 여부에 관해서는 미국과 같이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이 있을 시 계약법 원리를 무시하고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회사법 원리에 의해 거래보호조항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우호적 기업매수시에,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그룹 내에서의 합병 등에서 공정한 거래, 공정한 가격을 벗어나는 합병이라면 사법심사의 적극적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주의 구제를 위하여 우호적 기업매수시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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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confronted by two or more opposing bids for control, target management sometimes enters into an arrangement with one of the bidders that has the effect of conferring on that bidders a significant strategic advantage in the contest for control vis...

      When confronted by two or more opposing bids for control, target management sometimes enters into an arrangement with one of the bidders that has the effect of conferring on that bidders a significant strategic advantage in the contest for control vis a vis the other bidders. These arrangements can take several forms, such as No-Shop)not to seek other bidders), No-Talk, Matching Right, Goodbye fee and Lock-up(an option by the preferred bidder to acquire significant target assets at favorable price) clause. Deal protection provisions tend to indirectly force the approval of the shareholders, so that is the breach of fiduciary duty of directors in Delaware Court, but is that invalid in Korea?
      What is the director’s role in the merger and acquisition agreement? The “Revlon Moment”- the director’s role as Auctioneers was announced by Delaware Court in 1986. Revlon can be seen as a natural extension of Unocal in the sense that both cases set standards for the target board of directors to act in their shareholder’s best interest. This view is supported by the body of commentators who believe that the legitimacy of defensive maneuvers is facilitating an auction. The more limited discretion that directors have under Revlon compared with Unocal is illustrated by the very different treatment granted management’s defensive maneuvers in recent decisions, Paramount Communications, Inc. V. QVC Network Inc. As explained by the Delaware Supreme Court, there are thus three instances in which the courts will require target managers not to seek the best value for their shareholders: (1) When a corporation has initiated active bidding to put itself up for sale or seeks to effort a reorganization that would result in a breakup of the corporation: (2) When the target company abandons a long-term strategy and seek a suitor in order to fend off a takeover attempt: or (3) When approval of the transaction results in a sale or change in control.
      Should target managers introduce Revlon test in Korea? In Korea, there is few instance which confronted by two or opposing bids for merger and acquisition transactions. The problem is the fair price of appraisal rights. To protect the minority’s intere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fair dealing and fair price test. Moreover, I suggest the introduction of Revl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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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처음에
      • Ⅱ. 미국의 우호적 기업매수에 있어서 매수대상회사의 이사에 대한 규제 법리
      • Ⅲ. 일본의 우호적 기업매수에 있어서 이사의 규제 법리
      • Ⅳ. 우리나라의 우호적 기업매수에 있어서 이사의 규제 법리
      • 【초록】
      • Ⅰ. 처음에
      • Ⅱ. 미국의 우호적 기업매수에 있어서 매수대상회사의 이사에 대한 규제 법리
      • Ⅲ. 일본의 우호적 기업매수에 있어서 이사의 규제 법리
      • Ⅳ. 우리나라의 우호적 기업매수에 있어서 이사의 규제 법리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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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相澤哲, "立案擔當者による新⋅會社法の解說" 商事法務 (295) : 2006

      2 이상훈,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바라본 주주이익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에버랜드의 재림(再臨), 그 극복을 위한 제언 -" 한국상사법학회 34 (34): 119-166, 2015

      3 김범준, "미국법상 M&A계약의 거래보호약정(Deal Protection Measures)에 있어서 Go-Shop 조항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171-204, 2009

      4 노혁준, "기업재편의 활성화와 그 딜레마 - 회사분할, 주식양수도에 관한 회사법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34 (34): 67-118, 2015

      5 太田 洋, "組織再編の差止請求およびキャッシュ⋅アウトの差止請求に關する實務上の論點(下)" (1472) : 2015

      6 太田 洋, "組織再編の差止請求およびキャッシュ⋅アウトの差止請求に關する實務上の論點(上)" (1471) : 2015

      7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有斐閣 2015

      8 中東正文, "會社法上の差止請求に關する規律の整合性" (1472) : 2015

      9 石綿 學, "取引保護條項の法的枠組みの檢討(下)" (1305) : 2008

      10 白井正和, "友好的買收の場面における取締役に對する規律" 商事法務 2013

      1 相澤哲, "立案擔當者による新⋅會社法の解說" 商事法務 (295) : 2006

      2 이상훈,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바라본 주주이익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에버랜드의 재림(再臨), 그 극복을 위한 제언 -" 한국상사법학회 34 (34): 119-166, 2015

      3 김범준, "미국법상 M&A계약의 거래보호약정(Deal Protection Measures)에 있어서 Go-Shop 조항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171-204, 2009

      4 노혁준, "기업재편의 활성화와 그 딜레마 - 회사분할, 주식양수도에 관한 회사법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34 (34): 67-118, 2015

      5 太田 洋, "組織再編の差止請求およびキャッシュ⋅アウトの差止請求に關する實務上の論點(下)" (1472) : 2015

      6 太田 洋, "組織再編の差止請求およびキャッシュ⋅アウトの差止請求に關する實務上の論點(上)" (1471) : 2015

      7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有斐閣 2015

      8 中東正文, "會社法上の差止請求に關する規律の整合性" (1472) : 2015

      9 石綿 學, "取引保護條項の法的枠組みの檢討(下)" (1305) : 2008

      10 白井正和, "友好的買收の場面における取締役に對する規律" 商事法務 2013

      11 松本眞輔, "友好的M&A取引における取引保護條項(下)" 31 (31): 2003

      12 飯田 秀總, "企業買收における對象會社の取締役の義務" 財務省財務總合政策硏究所 (121) : 2015

      13 송종준, "企業引受契約상 去來保護條項의 有效性 - 미국 판례의 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394) : 39-64, 2009

      14 坂本三郞, "一問一答 平成 26年 改正會社法" 商事法務 2014

      15 John C. Coates IV, "‘Fair Value’ as an Avoidable Rule of Corporate Law: Minority Discounts in Conflict Transactions" 147 : 1999

      16 Rocco E. Testani, "‘Benefit of the Bargain’ Damages in Letters of I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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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Ronald J. Gilson, "The law and Finance of Corporate Acquisitions"

      20 Laster, J.T., "Revlon Is a Standard of Review: Why It’s True and What It Means" 19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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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濱田松本法律事務所, "M&A法大系" 有斐閣 2015

      24 岩倉正和, "M&A法務の最先端" 商事法務 2010

      25 手塚裕之, "M&A契約における獨占權附與とその限界-美國判例からまたUFJグループ統合交涉差止假處分決定の問題點-" (1708) : 2004

      26 伊勢田道仁, "M&A契約における取引保護條項の有效性" 47 (47): 2005

      27 권재열, "M&A 거래에 있어서 독점교섭권 조항의 유효성 검토" 한국증권법학회 15 (15): 243-28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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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Menesh, M., "Defined by Dictum: The Geography of Revlon-Land in Cash and Mixed Consideration Transactions" 59 (59): 2014

      31 Lebovitch, "Calling A Duck: Determining The Validity of Deal Protection Provisions in Merger of Equals Transactions" 2001 : 2001

      32 Brian J.M. Quinn, "Bulletproof: Mandatory Rules for Deal Protection" 32 : 2007

      33 John C. Coates, "A Buy-Side Model of M&A Lockups: Theory and Evidence" 53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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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3-13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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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3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2 1.15 1.36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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