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적대적 기업매수의 방어책 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많았지만, 우호적 기업매수와 관련한 논의는 거래보호조항의 유효성 정도에 불과하다. 일찍부터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서는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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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우호적 기업매수 ; 거래보호조항 ; Revlon 기준 ; Unocal 기준 ; 주식매수청구권 ; 유지청구권 ; 이사의 신인의무 ; Merger and Acquisition ; Revlon Test ; Unocal ; No-shop ; Lock-up ; Fair Dealing ; Fair Price ; Target Managers ; Fiduciary Duty
KCI등재
학술저널
355-40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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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적대적 기업매수의 방어책 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많았지만, 우호적 기업매수와 관련한 논의는 거래보호조항의 유효성 정도에 불과하다. 일찍부터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서는 우호...
그 동안 적대적 기업매수의 방어책 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많았지만, 우호적 기업매수와 관련한 논의는 거래보호조항의 유효성 정도에 불과하다. 일찍부터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서는 우호적 기업매수시 거래보호조항이 이사의 신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이를 무효라고 하였고, 매수대상회사의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종전의 완전공정의 원칙(entire fairness test) 또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에서 나아가 Revlon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Revlon 기준은 회사의 해체나 지배권의 이전을 동반하는 경우 이사가 해야 할 역할은 주주의 최대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가격을 획득하려고 하는 경매인(auctioneer)으로서의 역할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Revlon 기준은 완전공정 기준보다는 덜 엄격하고 경영판단의 원칙보다는 엄격한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 Revlon 기준에 의한 판결로는 QVC 판결과 In re Toys “R” Us 판결 등이 있고, Revlon 판결을 지지하는 학계의 견해도 강하다.
일본의 경우 우호적 기업매수와 관련한 판례는 MBO시에 독점교섭권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는가 하면 공정한 가격산정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업매수 등 조직재편시에 매수대상회사의 이사와 주주 간에 직접적인 이익충돌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4년 개정회사법에서 ①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 ② 주식병합, ③ 약식조직재편 이외의 조직재편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 “주주가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당해 조직재편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일회사법 171조의3, 제182조의3, 제784조의2, 제796조의2, 제805조의2). 뿐만 아니라 사업양도 및 자회사 주식양도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개정하였다(일회사법 제46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우리 상법상으로는 이사가 회사와의 관계에서만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해석하에 우호적 기업매수시 이사와 주주 간의 이익충돌이 있더라도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거래보호조항의 유효성 여부에 관해서는 미국과 같이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이 있을 시 계약법 원리를 무시하고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회사법 원리에 의해 거래보호조항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우호적 기업매수시에,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그룹 내에서의 합병 등에서 공정한 거래, 공정한 가격을 벗어나는 합병이라면 사법심사의 적극적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주의 구제를 위하여 우호적 기업매수시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confronted by two or more opposing bids for control, target management sometimes enters into an arrangement with one of the bidders that has the effect of conferring on that bidders a significant strategic advantage in the contest for control vis...
When confronted by two or more opposing bids for control, target management sometimes enters into an arrangement with one of the bidders that has the effect of conferring on that bidders a significant strategic advantage in the contest for control vis a vis the other bidders. These arrangements can take several forms, such as No-Shop)not to seek other bidders), No-Talk, Matching Right, Goodbye fee and Lock-up(an option by the preferred bidder to acquire significant target assets at favorable price) clause. Deal protection provisions tend to indirectly force the approval of the shareholders, so that is the breach of fiduciary duty of directors in Delaware Court, but is that invalid in Korea?
What is the director’s role in the merger and acquisition agreement? The “Revlon Moment”- the director’s role as Auctioneers was announced by Delaware Court in 1986. Revlon can be seen as a natural extension of Unocal in the sense that both cases set standards for the target board of directors to act in their shareholder’s best interest. This view is supported by the body of commentators who believe that the legitimacy of defensive maneuvers is facilitating an auction. The more limited discretion that directors have under Revlon compared with Unocal is illustrated by the very different treatment granted management’s defensive maneuvers in recent decisions, Paramount Communications, Inc. V. QVC Network Inc. As explained by the Delaware Supreme Court, there are thus three instances in which the courts will require target managers not to seek the best value for their shareholders: (1) When a corporation has initiated active bidding to put itself up for sale or seeks to effort a reorganization that would result in a breakup of the corporation: (2) When the target company abandons a long-term strategy and seek a suitor in order to fend off a takeover attempt: or (3) When approval of the transaction results in a sale or change in control.
Should target managers introduce Revlon test in Korea? In Korea, there is few instance which confronted by two or opposing bids for merger and acquisition transactions. The problem is the fair price of appraisal rights. To protect the minority’s intere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fair dealing and fair price test. Moreover, I suggest the introduction of Revlon Tes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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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에 있어서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련된 쟁점사항 검토
독일 회계시스템에 있어서의 경영보고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및 그 시사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지배주주)의 이해상충과 선관의무의 보호대상·자기거래·특별이해관계인 조항의 재해석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법적 문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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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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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