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그 영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궁극적으로 채무자 회사의 성공적인 재건을 달성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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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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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신규자금 ; 자금조달 ; 신주인수권 ; 연방파산법 ; rights offering ; backstop ; chapter 11 ; exit financing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187-22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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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그 영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궁극적으로 채무자 회사의 성공적인 재건을 달성하기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그 영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궁극적으로 채무자 회사의 성공적인 재건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로서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근래 미국에서는 연방파산법상 제11장 절차에서 채무자 회사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Rights Offering)를 통하여 그와 같은 도산 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에 필요한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신주인수권 부여를 통한 자금 조달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가 부채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출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고, 신주인수권을 부여받는 채권자들로서도 유리한 조건 하에서 투자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에 대하여 더 많은 변제를 얻을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신주인수권 부여는 대체로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회생계획상의 주식 가치보다 할인된 금액만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위와 같이 당초에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은 이해관계인들이 주식을 인수하지 아니하여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그와 같이 인수되지 아니하고 남은 주식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할 예비인수인(Backstop Purchaser)을 지정하여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와 같이 남은 주식을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대가로 예비인수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신주인수권 부여와 관련하여 할인율이나 수수료 등 제반 내용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회생절차에서도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법적인 기초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제반 사정에 따라서는 위와 같이 미국의 제11장 절차에서 활용되는 방법을 참고하여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시도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절될 수 있도록 유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financially distressed debtors which are in bankruptcy procedures, one of the key issue would be how to raise money that they need to emerge from bankruptcy. In the United States, many debtors of Chapter 11 cases could receive money they needed to...
For financially distressed debtors which are in bankruptcy procedures, one of the key issue would be how to raise money that they need to emerge from bankruptcy.
In the United States, many debtors of Chapter 11 cases could receive money they needed to operate their business by using 'rights offering'.
Rights offering provides stakeholders with the right to purchase new securities in a reorganized debtor. This method has a lot of benefits for debtors and their creditors. From the debtor's perspective, rights offering can increase its liquidity and reduce reorganized debtors' leverage. From the creditor's perspective, rights offering can give investment opportunity to the creditor on favorable terms and enhance recovery on claims.
By using rights offering, creditors or equity holders of a debtor are usually able to purchase new securities at a discount. In addition, one or more parties ('backstop purchasers') often commit to subscribe securities which are not subscribed by offeree of rights offering, and, in return, those parties can receive fees or other consideration for backstopping the rights offering.
However, there were many occasions that rights offering was faced objections with respect to appropriateness of terms of related agreements such as the discount rate or the amount of backstop fees.
The legal basis for conducting rights offering can be found in Korean law on reorganization procedure, thus a debtor may raise money by using rights offering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At any rate, the importance of harmonizing interests among stakeholders has to be emphasized while conducting rights off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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