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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청구권의 해석상 인정에 따른 문제점 및 그 입법의 필요성 = Study on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and issues of acknowledging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by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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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1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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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s the right of a creditor claiming to a debtor to assign the gain acquired by the debtor, which had been caused by the default in payment or other equivalent causes in the creditor-debtor relation between the...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s the right of a creditor claiming to a debtor to assign the gain acquired by the debtor, which had been caused by the default in payment or other equivalent causes in the creditor-debtor relation between the parties.
      However, there is no provision on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our Civil Code. Nevertheless, the majority literature are acknowledging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for a creditor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itability” or “economic fairness”. The precedents also acknowledge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many cases on the reason that there is no reason to deny the right in its interpretation.
      However, the acknowledgement of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by interpretation, which does not have proper provision in our Civil Code, makes the balanced interpretation difficult and brings about substantial conflicts with the subjects in our Civil Code such as damage compensation, unjust gain, infringe on third party receivable, office management (“negotiorum gestio”) and contract termination right.
      All theories that serve as the bases for the acknowledgement of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have issues of their own. The reason is that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the German Civil Code had been accepted in Korea without criticism even though it could have been sufficiently resolved by existing provisions in our Civil Code.
      The biggest difficulty is that it is impossible to have a balanced interpretation with Article 537 of Civil Code. When contract parties get into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gnoring the legal effect which had been the purpose of contract performance, the unilateral possession of gain by vicarious compensation by the creditor is against the “principle of equitability”, which is the purpose of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Especially, it is very unfair if a creditor would unilaterally extend the creditor-debtor relation in order to possess the gain by vicarious compensation when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had been occurred without fault of any party in a bilateral contract.
      A contract meets the purposes of the contract parties in a fair manner when the initiation, continuation and termination of the contract would be done by agreement between the contract parties. It is not a fair realization of creditor-debtor relation if a creditor would unilaterally extend the creditor-debtor relation and occupy advantageous positi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resolve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by faithfully applying the existing provisions in our Civil Code such as the compensatory damage claim, the unjust gain and risk taking; rather than trying to forcefully adjust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parties by unnaturally acknowledging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by interpretation without a solid provision in the Civil Code.
      If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s required to be acknowledged, it is recommended to resolve it by legislation by providing with a legal provision so that the legal confusion would be avoided and the fairness would be secured in the creditor-debtor relation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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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당사자간의 채권관계에서 급부의 이행불능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을 채무자가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대상청...

      당사자간의 채권관계에서 급부의 이행불능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을 채무자가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대상청구권’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설은 ‘공평의 이념’ 또는 ‘경제적 형평성’ 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판례도 해석상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서두로 많은 사례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청구권에 대하여 명문의 근거가 없는 우리 민법상 대상청구권을 해석상 인정하면 손해배상, 부당이득,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사무관리, 계약해제권 등의 기존의 민법 제도와 조화로운 해석을 어렵게 만들고 적지 않은 상충관계도 발생시킨다.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드는 학설들은 저마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민법규정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독일 민법상 대상청구권을 비판 없이 해석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가장 큰 난점은 민법 제537조와 조화로운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계약의 당사자들이 원래 계약의 이행으로 달성하고자 한 법률효과를 무시하고 이행불능에 빠졌을 때 대상의 이익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고자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대상의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은 오히려 대상청구권이 지향하는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특히,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아무런 책임 없이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채권관계를 연장시켜 대상의 이익을 차지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온다. 무릇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로 발생․존속․종료가 이루어질 때 계약의 목적이 공평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채권관계를 연장시켜 자신이 유리한 지위를 점하는 것이 공정한 채권관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상청구권을 명문의 근거 없이 무리하게 해석상 인정하여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강제로 조정하려 하지 말고 기존에 우리 민법의 이행불능의 효과로 발생하는 전보배상제도나 부당이득제도, 위험부담 등을 충실히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굳이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자 한다면, 명문의 규정을 두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진정으로 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공평을 기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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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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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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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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