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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녹화와 원격화상시스템의 형사절차상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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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94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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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COVID-19’ 감염병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바뀌게 하였다. 학교, 직장, 공공기관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를 정착시켰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형사절차에서도 어느 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되어 수사나 재판이 모두 연기되는 등 한차례 소동이 지나가고 수사기관에서는 가능하면 비대면 조사나 비대면 증거 수집 방법을 선택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검찰청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기존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화상조사시스템’을 통해 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수용자들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 방안은 시스템 개선과 활용의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실무적으로 화상조사시스템은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어 증거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원격화상시스템’은 우리 형사절차에 더 많이 이용되어 질 것이 분명하기에 ‘기술, 법률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명제만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07년부터 법률상 허용되었던 ‘영상녹화’는 14년이 지난 오늘에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2022년부터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특칙규정이 변경되면서 ‘영상녹화’는 거의 증거법상 쓸모없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는 ‘원격화상시스템’에 대한 형사절차를 도입을 얘기하면서 아직도 ‘영상녹화’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에 대해 서술한다는 것이 선·후가 뒤 바뀐 것 같지만 어찌되었던 오늘, 우리 형사절차에 규정된 ‘영상녹화’와 ‘원격화상시스템’에 대한 모습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녹화’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정 ‘불량증거인가?’에 대해 살펴보았고, 적어도 일정한 조건하에 증거능력을 부여해 주는 방안과 최소한 약식명령 제도에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는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해 보았다. ‘원격화상시스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현재 우리 형사사법절차에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기술하였다. 앞으로 우리 형사절차에도 시대 상황에 맞는 제도들이 정착되어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편리하고 편안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화도 기대해 보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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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COVID-19’ 감염병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바뀌게 하였다. 학교, 직장, 공공기관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를 정착시켰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COVID-19’ 감염병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바뀌게 하였다. 학교, 직장, 공공기관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를 정착시켰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형사절차에서도 어느 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되어 수사나 재판이 모두 연기되는 등 한차례 소동이 지나가고 수사기관에서는 가능하면 비대면 조사나 비대면 증거 수집 방법을 선택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검찰청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기존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화상조사시스템’을 통해 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수용자들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 방안은 시스템 개선과 활용의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실무적으로 화상조사시스템은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어 증거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원격화상시스템’은 우리 형사절차에 더 많이 이용되어 질 것이 분명하기에 ‘기술, 법률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명제만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07년부터 법률상 허용되었던 ‘영상녹화’는 14년이 지난 오늘에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2022년부터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특칙규정이 변경되면서 ‘영상녹화’는 거의 증거법상 쓸모없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는 ‘원격화상시스템’에 대한 형사절차를 도입을 얘기하면서 아직도 ‘영상녹화’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에 대해 서술한다는 것이 선·후가 뒤 바뀐 것 같지만 어찌되었던 오늘, 우리 형사절차에 규정된 ‘영상녹화’와 ‘원격화상시스템’에 대한 모습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녹화’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정 ‘불량증거인가?’에 대해 살펴보았고, 적어도 일정한 조건하에 증거능력을 부여해 주는 방안과 최소한 약식명령 제도에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는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해 보았다. ‘원격화상시스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현재 우리 형사사법절차에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기술하였다. 앞으로 우리 형사절차에도 시대 상황에 맞는 제도들이 정착되어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편리하고 편안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화도 기대해 보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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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들어가는 말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목적 2
      •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영상녹화(진술녹화) 활용방안
      • 제1장 들어가는 말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목적 2
      •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영상녹화(진술녹화) 활용방안
      • 제1절 영상녹화에 관한 일반론
      • Ⅰ. 의의 5
      • 1. 영상녹화의 개념 5
      • 2. 영상녹화 관련 법률 개정 현황 5
      • 3. 특별법상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특칙 8
      • Ⅱ. 영상녹화의 성격 8
      • 1. 필요성과 장점 9
      • 2.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반론 12
      • 3. 조사자 증언과의 관계 14
      • Ⅲ. 수사기관의 영상녹화 운영실태 14
      • 1. 대검찰청 14
      • 2. 경찰청 16
      • 제2절 영상녹화 해외 사례
      • Ⅰ. 미국 17
      • Ⅱ. 영국 19
      • Ⅲ. 독일 20
      • Ⅳ. 일본 21
      • 제3절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Ⅰ. 학설의 개관 24
      • 1. 증거능력 부정설 24
      • 2. 증거능력 인정설 25
      • Ⅱ. 법원의 입장 26
      • 1. 판례의 태도 26
      • 2. 법원의 입장에 대한 반론 30
      • Ⅲ.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대한 의견 31
      • 1.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의 관계 31
      • 2. 조사자 증언제도 34
      • 3. 2020년 형소법개정과 관련하여 35
      • Ⅳ. 국회 계류중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의 관계 39
      • Ⅴ. 소결 40
      • 제3장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방안
      • 제1절 원격화상시스템에 대한 일반론
      • Ⅰ. 의의 41
      • Ⅱ 원격화상시스템의 필요성 42
      • 1. 형사사법절차 효율성 제고 42
      • 2. 실체적 진실발견 유용 44
      • 3. 피조사자 및 증인 보호 46
      • Ⅲ. 원격화상시스템 관련 쟁점사항 46
      • 1. 형사소송법상 직접주의 반할 우려 46
      • 2.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47
      • 3. 실효성에 대한 의문 49
      • 4. 출석의 개념 관련 50
      • 제2절 원격화상시스템의 비교법적 검토
      • Ⅰ. 미국 52
      • 1. 원격화상시스템 도입 현황 52
      • 2. 쟁점사항(대면권) 53
      • 3. 실제 활용 현황 54
      • Ⅱ. 독일 56
      • 1. 원격화상시스템 도입현황 56
      • 2. 실제 활용 현황 및 쟁점사항 57
      • Ⅲ. 프랑스 59
      • 1. 원격화상시스템 도입현황 등 59
      • 2. 관련규정 60
      • 3. 실제 활용 현황 64
      • 4. 특이사항 65
      • Ⅳ. 일본 66
      • 1. 원격화상시스템 도입현황 66
      • 2. 관련규정 67
      • 3. 실제 활용 현황 67
      • 제3절 원격화상시스템의 국내 현황
      • Ⅰ. 대검찰청 68
      • 1. 원격화상조사 관련 68
      • 2. 구속전 검사 면담 관련 72
      • 3. 재외국민 선거사범 화상조사 시스템 73
      • Ⅱ. 경찰청 74
      • 1. 화상조사 관련 74
      • 2. 화상접견 75
      • Ⅲ. 교정기관 75
      • 1. 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 75
      • 2. 시스템 구조 및 활용 실적 76
      • 3. 변호인 수용자 접견 개선방안 78
      • Ⅳ. 법원 79
      • 1. 비디오중계접속에 의한 증인신문제도 79
      • 2.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방안 81
      • 3. 약식명령에서 활용 방안 83
      • Ⅴ. 수사기관 대국민 화상조사 확대를 위한 선제 조건 84
      • 1. 시스템 보안 84
      • 2. 예산 85
      • 3. 관련 규정 86
      • 제4장 맺는 말
      • Ⅰ. 영상녹화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 재개정과 관련하여 87
      • Ⅱ.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방안에 대하여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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