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시작된 ‘COVID-19’ 감염병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바뀌게 하였다. 학교, 직장, 공공기관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를 정착시켰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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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21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경찰법학과 , 2021. 8
2021
한국어
서울
vi, 94 p. : 삽화 ; 26 cm
지도교수: 하태훈
참고문헌: p. 91-94
I804:11009-00000025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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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20년 1월부터 시작된 ‘COVID-19’ 감염병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바뀌게 하였다. 학교, 직장, 공공기관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를 정착시켰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COVID-19’ 감염병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바뀌게 하였다. 학교, 직장, 공공기관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를 정착시켰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형사절차에서도 어느 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되어 수사나 재판이 모두 연기되는 등 한차례 소동이 지나가고 수사기관에서는 가능하면 비대면 조사나 비대면 증거 수집 방법을 선택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검찰청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기존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화상조사시스템’을 통해 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수용자들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 방안은 시스템 개선과 활용의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실무적으로 화상조사시스템은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어 증거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원격화상시스템’은 우리 형사절차에 더 많이 이용되어 질 것이 분명하기에 ‘기술, 법률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명제만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07년부터 법률상 허용되었던 ‘영상녹화’는 14년이 지난 오늘에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2022년부터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특칙규정이 변경되면서 ‘영상녹화’는 거의 증거법상 쓸모없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는 ‘원격화상시스템’에 대한 형사절차를 도입을 얘기하면서 아직도 ‘영상녹화’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에 대해 서술한다는 것이 선·후가 뒤 바뀐 것 같지만 어찌되었던 오늘, 우리 형사절차에 규정된 ‘영상녹화’와 ‘원격화상시스템’에 대한 모습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녹화’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정 ‘불량증거인가?’에 대해 살펴보았고, 적어도 일정한 조건하에 증거능력을 부여해 주는 방안과 최소한 약식명령 제도에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는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해 보았다. ‘원격화상시스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현재 우리 형사사법절차에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기술하였다. 앞으로 우리 형사절차에도 시대 상황에 맞는 제도들이 정착되어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편리하고 편안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화도 기대해 보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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