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제헌국회선거법 제정과정과 선거법의 구체적 내용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미군정 하에서 형성된 남한국가의 정치적 대표체제 및 남한국가의 한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헌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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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Korean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69-9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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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헌국회선거법 제정과정과 선거법의 구체적 내용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미군정 하에서 형성된 남한국가의 정치적 대표체제 및 남한국가의 한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헌국회...
이 글은 제헌국회선거법 제정과정과 선거법의 구체적 내용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미군정 하에서 형성된 남한국가의 정치적 대표체제 및 남한국가의 한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헌국회선거법은 국가권력을 둘러싼 경쟁의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서 남한국가형성과정의 핵심의제의 하나였고, 이를 둘러싼 각 정치세력들과 미국의 이해의 종합적 산물이었다.
제헌국회선거법제청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의 선거법 제정→미국ㆍUN한위에 의한 과도입의선거법 수정」의 두 정치과정을 통해 전개되었다. 선거법제정은 당초 ‘2차공위에 대비한 민선을 통한 새로운 남한대표기구 수립’을 의도한 미국의 대한정책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점령당국은 새로운 대표기구 선출에서 우파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먼저 우파세력이 우위를 점하는 방식으로 과도입의를 구성한 뒤 여기에 선거법제정을 맡겼다. 47년 3월부터 시작된 과도입의에서의 선거법 제정작업은 2차공위 정국과 맞물리면서 전개되었는데 과도입의 내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우파민선의원측은 당시 선거참여움직임을 보이던 좌파세력의 대표기구 진출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우위를 보장할 수 있는 선거법을 제정코자 했다. 그 결과 제정된 선거법은 우파의 안정다수의석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제한선거적 요소를 많이 내포한 것이었다.
2차공위가 결렬되자 과도입의 선거법은 남한단선을 치르기 위한 것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신속한 단정수립과 철수를 추구한 현지점령당국은 우파세력의 요구를 수용하여 과도입의 선거법을 이용하여 남한 단선을 치르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단선ㆍ단정수립의 정당화문제를 UN감시하 선거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으며, 또한 반공블럭 구축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주요한 대한정책목표로 한 본국정부(국무성)의 대한정책에 의해 좌절되었다. 미국과 UN한위의 개입에 의해 과도입의 선거법은 대폭 수정되었고, 그 결과 일체의 선거권자격제한체제가 배제된 보통평등선거제가 확립되었고 공정한 민주적 선거제도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보통평등선거권을 부여하는 다른 한편으로 좌파세력의 불법화, 소선거구-다수 대표제의 채택, 의회권력을 압도하는 과대성장한 행정권력과 국가강권력의 구축 등을 통해 민중세력이 선거ㆍ정당ㆍ의회를 통해 국가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약함으로써 반공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결국 미국의 주도적 개입에 의해 이루어진 제헌국회선거법제정과정은 반공블럭 구축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라는 이중적 목표를 추구한, 남한국가형성기의 미국의 역할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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