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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속과세에 관한 연구 ― 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 방지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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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3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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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상속과세의 중요한 문제는 국가 간 과세권의 배분과 이중과세 방지제도이다. 거주지국은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권을 갖고 있고, 소재지국은 자국에 위치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국제상속과세의 중요한 문제는 국가 간 과세권의 배분과 이중과세 방지제도이다. 거주지국은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권을 갖고 있고, 소재지국은 자국에 위치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갖고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하나의 상속재산에 두 번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행 제도는 상속재산이 소재한 국가에서 우선적인 과세권을 갖고, 거주지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이유로 이중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국제상속과세에서 효율과 공평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해야 하고, 피상속인이 관련된 국가 중 가장 세율이 높은 한 국가에 거주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를 가졌을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현행 상증세법상 이런 이중과세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를 해당 상속재산으로 담보된 채무 등으로 좁게 인정함으로써 실제 상속인이 승계한 상속재산의 가치에 비해 과도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제도처럼 각 국가별 상속재산의 비율대로 채무의 공제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은 상속세로 한정되지만 상속을 계기로 피상속인에게서 상속인에게 부의 무상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은 상속세로 인정된다. 그러나 상속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과세하는 국가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세로 보아 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증세법상 비록 비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2억원으로 제한적이고, 국내에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가지고 국내에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금액이 상속재산에 비해 너무 적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 거주자를 넓게 인정하여 인적공제를 허용할 수 있겠지만, 독일과 같이 제한적 납세의무 대상 재산과 무제한적 납세의무 대상 재산의 비율을 고려하여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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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important issu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inheritance taxation pertains to the allocation of taxing rights between countries and the prevention of double taxation. Given that the country of residence has the right to tax the property inherited ...

      An important issu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inheritance taxation pertains to the allocation of taxing rights between countries and the prevention of double taxation. Given that the country of residence has the right to tax the property inherited worldwide, whereas the country in which the specific individual property is situated has the right to tax that property only, double taxation of single property is inevitable. Under the current system to prevent double taxation, the inheritance is taxed in the country in which it is situated and the inheritor subsequently is granted a corresponding foreign tax credit in the country in which he/she resides. Practically, however, double taxation does not cease to take place for a variety of reasons. To achieve the efficiency and equity in the administration of international inheritance tax, double taxation must be prevented and, in the meantime, efforts should be exerted to preclude the aggregate worldwide inheritance tax burden from being heavier than the tax burden that would result from the presence of the inheritance and debts in the country that imposes the highest rate of inheritance tax among those in which the deceased had property and debts.
      As the representative cause of double taxation, under th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IGTL”), debts are deductible from the value of property inherit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are secured by the property inherited, resulting in the assessment of inheritance tax that is heavier than appropriate in view of the value of the property inherited. To resolve such problem, debts should be recognized as deductible according to the country-by-country inheritance ratio as under the current US system. The maximum amount of available foreign tax credits is the same as the amount of inheritance tax payable, while tax imposed on the free transfer of wealth from the deceased to the inheritor is recognized as inheritance tax. However, it would be difficult to grant a foreign tax credit that corresponds to capital gains tax paid in a country that has abolished inheritance tax and assess capital gains tax only by treating it as inheritance tax. Finally, the IGTL provides personal deduction, but the maximum deductible amount is only KRW 2 million and such amount becomes trivial if the inheritor resides in Korea with almost the entire property inherited being situated in Korea. Expanding the scope of Korean residents that are eligible for personal deduction may be a possible solution, but it would be the more reasonable alternative to allow personal deductions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property subject to limited taxation to the one subject to unlimited taxation as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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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국제상속과세의 과세권 배분 방식과 이중과세 방지제도
      • Ⅲ. 국제상속과세의 주요 쟁점
      • Ⅳ. 결어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국제상속과세의 과세권 배분 방식과 이중과세 방지제도
      • Ⅲ. 국제상속과세의 주요 쟁점
      • Ⅳ. 결어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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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유진, "한미 상속세조약 도입방안" 한국세무학회 30 (30): 91-115, 2013

      2 이유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상속세 이중과세의 문제- 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4275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28 (28): 153-176, 2012

      3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5

      4 조윤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비거주자의 채무 ― 대법원 2011. 7. 14. 선고2008두4275 판결 ―" 사법발전재단 10 : 2012

      5 박종수, "상속세의 국제적 이중과세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국제조세협회 26 (26): 147-182, 2010

      6 박훈, "상속․증여세 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 2018

      7 오문성, "귀납적 접근방법에 의한 이중과세(二重課稅)개념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회계정책학회 22 (22): 101-121, 2017

      8 백제흠, "국제상속과세와 상속세 조약" 한국세법학회 13 (13): 229-265, 2007

      9 이유진, "國際相續課稅制度에 관한 硏究 : 相續稅條約의 導入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3

      10 Vogel, Klaus, "Worldwide vs. source taxation of income-A review and re-evaluation of arguments, in three parts:Part Ⅰ, Intertax 216(No. 8/9), 1988.;Part Ⅱ, Intertax 310(No. 10), 1988.;Part Ⅲ, Intertax 393(No. 11), 1988"

      1 이유진, "한미 상속세조약 도입방안" 한국세무학회 30 (30): 91-115, 2013

      2 이유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상속세 이중과세의 문제- 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4275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28 (28): 153-176, 2012

      3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5

      4 조윤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비거주자의 채무 ― 대법원 2011. 7. 14. 선고2008두4275 판결 ―" 사법발전재단 10 : 2012

      5 박종수, "상속세의 국제적 이중과세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국제조세협회 26 (26): 147-182, 2010

      6 박훈, "상속․증여세 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 2018

      7 오문성, "귀납적 접근방법에 의한 이중과세(二重課稅)개념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회계정책학회 22 (22): 101-121, 2017

      8 백제흠, "국제상속과세와 상속세 조약" 한국세법학회 13 (13): 229-265, 2007

      9 이유진, "國際相續課稅制度에 관한 硏究 : 相續稅條約의 導入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3

      10 Vogel, Klaus, "Worldwide vs. source taxation of income-A review and re-evaluation of arguments, in three parts:Part Ⅰ, Intertax 216(No. 8/9), 1988.;Part Ⅱ, Intertax 310(No. 10), 1988.;Part Ⅲ, Intertax 393(No. 11), 1988"

      11 Martin Weiss, "The Influence of ECJ Case Law on the German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European Taxation"

      12 League of Nations, "Report on Double Taxation submitted to the Financial Committee ― Economic and Financial Commission Report by the Experts on Double Taxation ―" 1923

      13 European Commission, "Report of Expert Group, Ways to tackle inheritance cross-border tax obstacles facing individuals within the EU" 2015

      14 Wolfe D. Goodman, "General Report"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1985

      15 Guglielmo Maisto, "General Report"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2010

      16 Alan Cole, "Estate and Inheritance Taxes around the World, Tax Foundation Fiscal Fact, No. 458"

      17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Recommendation regarding relief for double taxation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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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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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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