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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 대판(全) 2020. 5. 21. 2018다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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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공유지분 6/7을 보유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공유지분 1/7을 보유한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한 이 사건에 대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각각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공유지분 6/7을 보유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공유지분 1/7을 보유한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한 이 사건에 대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각각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양대 법 요소를 대변하였다. 전자를 추구한 다수의견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채무자의 무자력에 추가로 부당한 간섭이 아닐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대위권 행사를 불허했으며, 소수의견은 후자를 추구하여 기존의 경향대로 완화된 요건을 적용, 원고의 대위권 행사를 허용하였다. 한편 각 의견의 장점과 단점은 교차하여 각 의견의 비판점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분쟁해결의 딜레마를 야기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부정하는 몇 가지 견해가 존재하지만 민법 제 404조 단서에 직접 근거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본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공유자’의 분할의 ‘자유’를 규정한 민법 제268조 본문,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유의사설, 자유의사설의 취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상 일신적속권으로 본 대법원판결 및 상속재산을 공유로 간주하는 민법 제1006조에 근거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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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case, where the plaintiffs subrogated the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co-ownership, with 1/7 shareholding against the defendant with 6/7 shareholding,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minority opinion represented the two major legal elements of c...

      In this case, where the plaintiffs subrogated the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co-ownership, with 1/7 shareholding against the defendant with 6/7 shareholding,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minority opinion represented the two major legal elements of concrete validity and legal stability, respectively.
      the majority opinion pursuing the former changed the existing precedent and demanded that it would not be an additional unfair interference to the debtor"s insolvency, and the plaintiffs were not allowed to exercise the subrogation of the plaintiff. The minority opinion pursued the latter and applied the relaxed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existing tendency, allowing the plaintiff to exercise the subrogation.
      On the other h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opinion crossed and acted as a criticism point of each opinion, which causes a dilemma of dispute resolut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co-ownership can be the subject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here are several views that deny this, but in order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foresee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by directly based on the Article 404 of the Civil A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co-ownership is the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its exercise. In conclusion, this paper interprets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co-ownership as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its exercise based on Article 268 of the Civil Act stipulating the ‘freedom’ of partition of the ‘Co-owner’, the theory of free will in judging whether is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its exercise or no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with the theory of free will, which sees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based on the inherited property as a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its exercise, Section 1006 of the Civil Atc, which considers inherited property to be co-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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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사실관계 및 하급심의 판단
      • Ⅱ. 대법원의 판단
      • Ⅳ. 검토 및 새로운 접근
      • Ⅴ. 맺음말
      • Ⅰ. 서설
      • Ⅱ. 사실관계 및 하급심의 판단
      • Ⅱ. 대법원의 판단
      • Ⅳ. 검토 및 새로운 접근
      • Ⅴ. 맺음말
      • 參考文獻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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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수원, "프랑스의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권리와 비 권리 및 일신전속권" 20 : 2012

      2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3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4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6

      5 여하윤, "채권자대위권연구" 경인문화사 2007

      6 오수원,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일신전속권" 한국법학원 146 (146): 191-227, 2015

      7 송덕수, "채권법총론" 박영사 2018

      8 김용덕, "주석 민법[채권총칙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9 김용덕, "주석 민법[물권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10 정구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일신전속성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법학연구소 14 (14): 673-705, 2013

      1 오수원, "프랑스의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권리와 비 권리 및 일신전속권" 20 : 2012

      2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3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4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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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오수원,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일신전속권" 한국법학원 146 (146): 191-227, 2015

      7 송덕수, "채권법총론" 박영사 2018

      8 김용덕, "주석 민법[채권총칙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9 김용덕, "주석 민법[물권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10 정구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일신전속성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법학연구소 14 (14): 673-705, 2013

      11 오수원, "우리나라 채권자대위권의 직접청구권화 문제" 법조협회 63 (63): 5-48, 2014

      12 여하윤, "우리 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협회 69 (69): 429-456, 2020

      13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3

      14 곽윤직, "민법주해[Ⅸ]채권(2)" 박영사 1995

      15 양창수, "민법 Ⅲ-권리의 보전과 담보" 박영사 2021

      16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21

      17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18 오태환, "금전채무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도서관 (105) : 2016

      19 이소은,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9 (69): 522-559, 2020

      20 양형우,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허용 여부-대법원 2020.5.21. 선고 2018다879 판결-" 법학연구소 22 (22): 253-286, 2021

      21 신봉근,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한국법학회 21 (21): 197-220, 2021

      22 김해마루,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대상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전원합의체 판결)"

      23 여하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허용 여부 - 프랑스 민법과 프랑스 재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6 (26): 93-124, 2019

      24 이내경,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가부: 보전의 필요성과 대위의객체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판결 -" 11 : 429-464, 2018

      25 정구태, "遺留分返還請求權이 債權者代位權의 目的이 되는지 與否 ―日本에서의 論議를 바탕으로 한 從來 國內의 通說에 대한 批判的 檢討―" 한국가족법학회 22 (22): 205-256, 2008

      26 황경웅, "財産分割請求權의 相續性" 중앙법학회 9 (9): 489-5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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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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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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