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6/7을 보유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공유지분 1/7을 보유한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한 이 사건에 대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각각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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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채권자대위권 ; 민법 제404조 제1항 ; 공유물분할청구권 ; 민법 제268조 ; 분할의 자유 ; 일신전속권 ; 행사상 일신전속권 ; 2018다879 ;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 Article 404(1) of civil Act ;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co-ownership ; Article 268 of civil Act ; freedom of partition ;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its exercise ; 2018Da879
KCI등재
학술저널
379-40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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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6/7을 보유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공유지분 1/7을 보유한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한 이 사건에 대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각각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공유지분 6/7을 보유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공유지분 1/7을 보유한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한 이 사건에 대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각각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양대 법 요소를 대변하였다. 전자를 추구한 다수의견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채무자의 무자력에 추가로 부당한 간섭이 아닐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대위권 행사를 불허했으며, 소수의견은 후자를 추구하여 기존의 경향대로 완화된 요건을 적용, 원고의 대위권 행사를 허용하였다. 한편 각 의견의 장점과 단점은 교차하여 각 의견의 비판점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분쟁해결의 딜레마를 야기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부정하는 몇 가지 견해가 존재하지만 민법 제 404조 단서에 직접 근거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본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공유자’의 분할의 ‘자유’를 규정한 민법 제268조 본문,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유의사설, 자유의사설의 취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상 일신적속권으로 본 대법원판결 및 상속재산을 공유로 간주하는 민법 제1006조에 근거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해석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case, where the plaintiffs subrogated the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co-ownership, with 1/7 shareholding against the defendant with 6/7 shareholding,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minority opinion represented the two major legal elements of c...
In this case, where the plaintiffs subrogated the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co-ownership, with 1/7 shareholding against the defendant with 6/7 shareholding,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minority opinion represented the two major legal elements of concrete validity and legal stability, respectively.
the majority opinion pursuing the former changed the existing precedent and demanded that it would not be an additional unfair interference to the debtor"s insolvency, and the plaintiffs were not allowed to exercise the subrogation of the plaintiff. The minority opinion pursued the latter and applied the relaxed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existing tendency, allowing the plaintiff to exercise the subrogation.
On the other h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opinion crossed and acted as a criticism point of each opinion, which causes a dilemma of dispute resolut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co-ownership can be the subject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here are several views that deny this, but in order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foresee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by directly based on the Article 404 of the Civil A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co-ownership is the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its exercise. In conclusion, this paper interprets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co-ownership as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its exercise based on Article 268 of the Civil Act stipulating the ‘freedom’ of partition of the ‘Co-owner’, the theory of free will in judging whether is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its exercise or no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with the theory of free will, which sees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based on the inherited property as a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its exercise, Section 1006 of the Civil Atc, which considers inherited property to be co-ownership.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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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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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봉근,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한국법학회 21 (21): 197-220, 2021
22 김해마루,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대상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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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등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위험부담 - 임차인과 임대인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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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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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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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