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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양수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인 ‘사업양수’에 관한 연구 ― 2019년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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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requires ‘tax requisition’ to be only decided by law and the meaning of it to be construed accords to Tax law. However the other tax law principle, ‘tax equalitarianism’ which can be delegated as taxa...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requires ‘tax requisition’ to be only decided by law and the meaning of it to be construed accords to Tax law. However the other tax law principle, ‘tax equalitarianism’ which can be delegated as taxation based on economical substance, allows comparatively flexible interpretation on tax requisition in order to achieve tax equity in same economical phenomenon. These two principles have always been in tensive relationship and finding the most valid equilibrium between two principles has always been harsh work. In this process, not only the meaning tax law or the reason of legislation, but also the form of tax law should be taken in to account.
      However, regardless of this tensive relationship, in some conditions, taxation based on economical substance principle is broadly allowed to be intervened or even mandated to be. One of theses conditions is the circumstance when the legislation itself articulates ‘Anti–Avoidance Rule’ as its tax requisition. Once the individual tax law article clarifies that the reason of this article’s being is to prevent tax avoidance, there becomes so many rooms for ‘taxation based on economical substance principle(or tax equalitarianism)’ to be predominant in construing that article, allowing various possible interpretations in tax requisition. However, the need for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o achieve legal stability diminishes dramatically.
      This dissertation therefore tries to demonstrate that, as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residential Decree’ Article 22 has been revised, making ‘Anti–Avoidance Rule’ as its tax requisition, now taxation based on economical substance principle prevails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of the Business Transferee System’, consequentially allowing various interpretation on the concept of ‘Business Transference’. In detail, not only the concept of ‘Business Transference’ in commercial law, but also other systems that retain same economical substance such as P&A system in insurance law, can be subsumed under ‘Business Transference’ i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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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글을 시작하며
      • Ⅱ. 개정된 시행령 제22조 및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
      • Ⅲ. 사업양수의 개념 해석
      • Ⅳ. 보험업법상 임의적 계약이전제도와 제 2 차 납세의무
      • 〈국문요약〉
      • Ⅰ. 글을 시작하며
      • Ⅱ. 개정된 시행령 제22조 및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
      • Ⅲ. 사업양수의 개념 해석
      • Ⅳ. 보험업법상 임의적 계약이전제도와 제 2 차 납세의무
      • Ⅴ. 글을 맺으며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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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18

      2 금융감독위원회, "하나생명보험㈜[구.프랑스생명보험㈜]의 보험계약 일부이전 인가"

      3 세법교수, "판례세법" 박영사 2017

      4 금융위원회, "차티스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안) 등(요약)"

      5 금융위원회, "차티스손해보험㈜ 보험업 허가"

      6 유철형, "조세조약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연구- 조세회피목적이 적용요건인지를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34 (34): 1-31, 2018

      7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7

      8 김완석,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1 (1): 5-38, 2012

      9 보험연구원(KIRI), "일본의 보험계약이전 규제완화 사례와 시사점" KIRI 2019

      10 최창열, "인슈어테크 사례를 통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19 (19): 155-168, 2018

      1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18

      2 금융감독위원회, "하나생명보험㈜[구.프랑스생명보험㈜]의 보험계약 일부이전 인가"

      3 세법교수, "판례세법" 박영사 2017

      4 금융위원회, "차티스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안) 등(요약)"

      5 금융위원회, "차티스손해보험㈜ 보험업 허가"

      6 유철형, "조세조약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연구- 조세회피목적이 적용요건인지를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34 (34): 1-31, 2018

      7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7

      8 김완석,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1 (1): 5-38, 2012

      9 보험연구원(KIRI), "일본의 보험계약이전 규제완화 사례와 시사점" KIRI 2019

      10 최창열, "인슈어테크 사례를 통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19 (19): 155-168, 2018

      11 김은석, "인슈어테크 디지털 보험플랫폼서비스의 사용자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48 (48): 997-1043, 2019

      12 공두현,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흐름: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법원리론" 한국법철학회 22 (22): 185-238, 2019

      13 이상신, "영업양도와 제2차납세의무" 한국세법학회 13 (13): 129-151, 2007

      14 신현탁, "영업양도에 관한 분야별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34 (34): 9-44, 2016

      15 금융위원회, "스위스리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의 보험업 허가"

      16 김성균, "세법상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4943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3 (33): 233-259, 2016

      17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9

      18 보험연구원(KIRI),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손실분담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 KIRI 2016

      19 윤지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간주․추정규정의 한계" 한국세법학회 16 (16): 148-211, 2010

      20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9

      21 김성탁, "상법 제42조의 적용대상인 영업양도 개념의 차별성과 그 해석방법론" 한국상사판례학회 27 (27): 209-244, 2014

      22 황남석,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7 (7): 171-204, 2018

      23 신호영, "사업양수인 제 2 차납세의무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상 조세의 범위 및 금액 한도를 중심으로 -" 한국세법학회 21 (21): 7-42, 2015

      24 금융감독위원회, "비질런트보험㈜ 한국지점의 보험계약이전 인가”(제18차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안건)"

      25 노혁준, "보험업의 구조조정 ― 계약이전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3

      26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재판실무(제2 편 요건사실론)" 사법연수원 출판부 2020

      2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7

      28 금융감독위원회, "릴라이언스 인슈런스 컴퍼니 한국지점의 보험계약이전 인가(금융감독위원회 의결안건)"

      29 금융감독위원회, "라이나생명보험㈜ 보험업 허가"

      30 금융감독위원회, "라이나생명 한국지점의 보험계약 이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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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정찬형, "금융법 주석서(Ⅱ) {保險業法2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33 노철우, "금산법상의 契約移轉制度의 問題點" 한국금융법학회 2 (2): 161-214, 2005

      34 보험개발원, "굿바이, 고금리 계약 ― 대만 보험계약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 2019

      35 한병기,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인 ‘과점주주’에 대한 회사법적 이해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9 (29): 171-224, 2019

      36 日本国税庁, "第二次納税義務関係事務提要"

      37 정순섭, "國際證券金融去來에 관한 法的 考察 - 리포 去來를 中心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14 (14): 153-206, 2004

      38 정승욱, "不實金融機關整理方式으로서의 契約移轉(P&A)의 法律的問題點" 한국증권법학회 1 (1): 2000

      39 금융감독위원회, "“카디프생명 한국지점의 보험계약 이전 인가"

      40 한국회계기준원, "SB 공개초안 IFRS 17 ‘보험계약’ 개정에 대한 검토보고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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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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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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