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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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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33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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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20여년이 지났지만 명의신 탁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i)공소시효로 인한 형사처 벌의 실효성 없고, ii)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가 미미하고, i...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20여년이 지났지만 명의신 탁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i)공소시효로 인한 형사처 벌의 실효성 없고, ii)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가 미미하고, iii)명의신탁재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하 고, 그리고 iv) 명의신탁자는 신탁재산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본문에서는 명의수탁자의 형사처벌과 명의신탁자의 신탁재산 회수와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 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횡령 죄 처벌을 하던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고 있지만 위 판결 기준에 따르면,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 임의 처분은 무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만 무효이고, 명의신탁자는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그 재산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급부는 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하며, 명의신탁자의 재산반환청구를 부인하기 위 하여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수탁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개정 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명의신탁자의 재산 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이행 강제금을 철저하게 징수하고,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수 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무죄로 판결하여 명의신 탁자의 형사법적 보호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도록 할 때에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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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for more than 20 years, but the title trust has not been eradicated. The Reason is that i) there is no effective criminal punishment due to the s...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for more than 20 years, but the title trust has not been eradicated. The Reason is that i) there is no effective criminal punishment due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ii) fines for penalties and enforcement penalties are insignificant, iii) the trustee who arbitrarily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s punished by embezzlement, and iv) the title truster can recover the trust property. In this paper, the criminal punishment of the title trustee and the recovery of the trust property of the truster and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were examined. If the trustee sell the trust property at will, the Supreme Court of Korea abolish the existing precedent which was punished for embezzlement the trust of the style of the Middle Omission Registrarion and find him not guilty. In the case of two-person title trusts, it is punished as embezzlement, but according to the above judgment criteria, arbitrary disposition of the trust property of the trustee is expected to be acquitted. According to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only the title trust agreement and the change of ownership are null and the truster can claim the return of the property under other legal relations. In order to deny the truster’s claim of return of the trust property, it is argued that the trust property is a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nd the title trust property shall be amended to belong to the property of the trustee.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is claim as violating the nature of property rights of the truster. In the end, the title trust, which is used as a means of speculation, tax evasion, law manipulation, etc., is expected to be eradicated when fines for penalties and enforcement penalties imposed on the truster shall be thoroughly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in the case of a two-person title trust, the truster does not have the expectation of the criminal protection by judging innocent even if disposing of the trust property at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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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머리말
      • II. 신탁 재산의 임의 처분과 횡령죄 성립 여부
      • III.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불법원인급여
      • IV.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급부의 불법원인급여 해당성
      • V. 맺음말
      • I. 머리말
      • II. 신탁 재산의 임의 처분과 횡령죄 성립 여부
      • III.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불법원인급여
      • IV.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급부의 불법원인급여 해당성
      • V. 맺음말
      • < 참고문헌 >
      • < 국문초록 >
      • <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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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곽윤직, "채권각론(민법강의 IV)" 박영사 2007

      2 송덕수, "채권각론" 박영사 2016

      3 박재혁, "실명거래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 사법발전재단 1 (1): 115-163, 2010

      4 양형우, "신민법강의" 피앤씨미디어 2018

      5 정상현, "불법원인급여제도론"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2

      6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8 (38): 1997

      7 송문호, "부동산 명의신탁의 형법상 의미와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27): 1-22, 2016

      8 오시영,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에 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소 10 (10): 451-487, 2016

      9 이재학, "법질서의 통일성 및 명의신탁의 반사회성에 따른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4) : 117-156, 2017

      10 강태성,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의 급여자의반환청구 여부"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121-151, 2005

      1 곽윤직, "채권각론(민법강의 IV)" 박영사 2007

      2 송덕수, "채권각론" 박영사 2016

      3 박재혁, "실명거래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 사법발전재단 1 (1): 115-163, 2010

      4 양형우, "신민법강의" 피앤씨미디어 2018

      5 정상현, "불법원인급여제도론"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2

      6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8 (38): 1997

      7 송문호, "부동산 명의신탁의 형법상 의미와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27): 1-22, 2016

      8 오시영,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에 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소 10 (10): 451-48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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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병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력 -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7) : 301-327, 2010

      12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 1988

      13 백태승, "민법총칙" 법문사 2005

      14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

      15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9

      16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1990

      17 강태성, "민법총칙" 대명출판사 2016

      18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16

      19 김상수, "명의신탁의 연혁에 관하여" 한국토지법학회 26 (26): 79-102, 2010

      20 정혜욱, "명의신탁의 반사회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8 (18): 177-208, 2016

      21 강봉석,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의 반환문제 -" 법학연구소 15 (15): 147-170, 2014

      22 강동명,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대구판례연구회 21 : 2012

      23 천진호,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와 형사책임" 4 (4): 2012

      24 김덕중,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37 : 97-126, 2012

      25 강동범, "등기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연구원 (41) : 1-20, 2013

      26 김덕중,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9 (29): 87-113, 2013

      27 임건면, "契約登記名義信託을 둘러싼 몇 가지 法律的 爭點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원 23 (23): 111-141, 2011

      28 정상현, "名義信託約定의 效力과 信託財産의 返還與否에 대한 法理 再檢討" 법학연구원 19 (19): 145-18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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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05-10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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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6 0.66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5 0.6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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