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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채혈의 사전·사후 영장심사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warrantless extraction of blood samples with respect to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 and the exclusionar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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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a suspect causes a traffic accident while intoxicated and is carried into the hospital in a coma, the extraction of blood samples is necessary because the respiratory measurement is not possible. In this case, advance warrant of search and seizur...

      When a suspect causes a traffic accident while intoxicated and is carried into the hospital in a coma, the extraction of blood samples is necessary because the respiratory measurement is not possible. In this case, advance warrant of search and seizure is impractical, since the alcohol in his/her blood is diminished by metabolic activity. Moreover, post factum warrant of search and seizure can not be issued under 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Firstly, the hospital where the suspect is carried into is not a crime scene as provided by Article 216 (1)-2. Secondly, the necessity of arrest which means concern of either escape or destruction of evidence does not exist since the suspect is in a coma.
      However, recent Supreme Court's decisions on similar impaired driving cases held that the evidences obtained from the extraction of blood samples should be suppressed by exclusionary rule, on the ground that the police obtained neither advance warrant nor post factum search and seizure warrant. Such decisions can not be justified, because advance warrant is impractical and post factum warrant is not issuable in this case. On the contrary, precisely because of the post factum search and seizure warrant mentioned above, the evidences obtained from the warrantless extraction of blood sample should be admitted if the conditions are satisfied such as the clear indication of crime, the exigent circumstances, the reasonable process of extraction performed by a physician, whether no risk of harm to health and dignity has been inflicted to the suspect, and unavailability of alternative options. For the record,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Japanese appellate court also admitted evidences in similar cases.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recent Supreme Court's decisions emphasized on suppressing potentially illegitimate evidences obtained from warrantless extraction of blood samples. However, proper judicial control of the extraction of blood sample is essential at least in the stage of post factum warrant of search and seizure. It is notable that Germany has additional rules for the physical examination procedure, which is including the extraction of blood samples. Immediate legislative solu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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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의식을 잃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피의자의 경우, 호흡측정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혈중알콜농도가 자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의식을 잃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피의자의 경우, 호흡측정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혈중알콜농도가 자연히 감소하므로 사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요구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병원 응급실은 사고 장소가 아니어서 범죄장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사후 영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현행범 체포에 수반한 압수·수색·검증이나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한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은 의식불명상태인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하여야 할 ‘체포의 필요성’ 즉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대상이 아니므로, 결국 현행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사후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발부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고된 일련의 대법원판결들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영장 없는 강제채혈로 얻어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찬성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의자의 몸에서 나는 술냄새나 사고 경위 및 응급실 후송과정 등에 비추어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 영장을 기다릴 여유 없이 빨리 채혈을 해야 할 긴급성이 있는 상황인 점, 채혈 자체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 방법으로 시행될 경우 건강상 위험이나 인격적 침해를 초래할 여지가 매우 낮은 점, 채혈 외에는 달리 음주운전 여부를 가려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길이 없는 점, 무엇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적절한 사후 영장규정이 미비하다고 볼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강제채혈로 얻어진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유래된 미국의 연방대법원판례 및 일본의 판례가 이와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참고할 만하다.
      다만 최근의 대법원판결들에서 내린 결론이 결과적으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긴급성이 있는 강제채혈이어서 사전 영장의 통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적어도 적절한 사후 영장제도에 의한 통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삼아 별도의 사전·사후 신체검사영장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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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손동권, "혈액의 채취·압수·감정의 적법성 여부와 증거평가의 문제" 법학연구원 (62) : 329-355, 2011

      2 유원규, "현행범인인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의 범위" (17) :

      3 조기영, "피의자의 동의 없는 혈액 압수의 적법성" 한국형사법학회 23 (23): 261-284, 2011

      4 백형구, "주석 형사소송법(제4판) 제2권" 한국사법행정학회

      5 윤소현, "의식상실한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채혈" 대검찰청 (31) : 88-145, 2011

      6 이우룡,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2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7. 1.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공2007상, 303)" (68) : 2007

      7 이충상, "위법수집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판례: 특히 영장·동의 없는 채혈을 중심으로" 3 :

      8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9 배종대, "신형사소송법(제2판)" 홍문사

      10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홍문사 2011

      1 손동권, "혈액의 채취·압수·감정의 적법성 여부와 증거평가의 문제" 법학연구원 (62) : 329-355, 2011

      2 유원규, "현행범인인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의 범위" (17) :

      3 조기영, "피의자의 동의 없는 혈액 압수의 적법성" 한국형사법학회 23 (23): 261-284, 2011

      4 백형구, "주석 형사소송법(제4판) 제2권" 한국사법행정학회

      5 윤소현, "의식상실한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채혈" 대검찰청 (31) : 88-145, 2011

      6 이우룡,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2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7. 1.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공2007상, 303)" (68) : 2007

      7 이충상, "위법수집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판례: 특히 영장·동의 없는 채혈을 중심으로" 3 :

      8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9 배종대, "신형사소송법(제2판)" 홍문사

      10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홍문사 2011

      11 신이철, "수사절차상 강제채혈과 진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의 압수" 법학연구소 33 (33): 531-562, 2009

      12 김하중, "수사상 강제채혈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57 (57): 5-46, 2008

      13 박강우, "무영장·무동의 채혈의 적법성에 관한 각국의 판례의 동향" 16 (16):

      14 伊藤榮樹, "註釋 刑事訴訟法 (新版) 第三卷" 立花書房 1996

      15 渡邊咲子, "血液·尿等に對する搜索·差押令狀の執行" 靑林書院 (11) : 1992

      16 河上和雄, "無斷採血の結果の證據能力" 37 (37): 1986

      17 高田卓爾, "新·判例コンメンタール 刑事訴訟法 3" 三省堂 1995

      18 Wayne R. LaFave, "Criminal procedure(4th edition)" Thompson west

      19 新關雅夫, "(增補) 令狀基本問題 下" 一粒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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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2 0.62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6 0.89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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