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동권, "혈액의 채취·압수·감정의 적법성 여부와 증거평가의 문제" 법학연구원 (62) : 329-355, 2011
2 유원규, "현행범인인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의 범위" (17) :
3 조기영, "피의자의 동의 없는 혈액 압수의 적법성" 한국형사법학회 23 (23): 261-284, 2011
4 백형구, "주석 형사소송법(제4판) 제2권" 한국사법행정학회
5 윤소현, "의식상실한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채혈" 대검찰청 (31) : 88-145, 2011
6 이우룡,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2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7. 1.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공2007상, 303)" (68) : 2007
7 이충상, "위법수집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판례: 특히 영장·동의 없는 채혈을 중심으로" 3 :
8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9 배종대, "신형사소송법(제2판)" 홍문사
10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홍문사 2011
1 손동권, "혈액의 채취·압수·감정의 적법성 여부와 증거평가의 문제" 법학연구원 (62) : 329-355, 2011
2 유원규, "현행범인인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의 범위" (17) :
3 조기영, "피의자의 동의 없는 혈액 압수의 적법성" 한국형사법학회 23 (23): 261-284, 2011
4 백형구, "주석 형사소송법(제4판) 제2권" 한국사법행정학회
5 윤소현, "의식상실한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채혈" 대검찰청 (31) : 88-145, 2011
6 이우룡,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2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7. 1.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공2007상, 303)" (68) : 2007
7 이충상, "위법수집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판례: 특히 영장·동의 없는 채혈을 중심으로" 3 :
8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9 배종대, "신형사소송법(제2판)" 홍문사
10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홍문사 2011
11 신이철, "수사절차상 강제채혈과 진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의 압수" 법학연구소 33 (33): 531-562, 2009
12 김하중, "수사상 강제채혈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57 (57): 5-46, 2008
13 박강우, "무영장·무동의 채혈의 적법성에 관한 각국의 판례의 동향" 16 (16):
14 伊藤榮樹, "註釋 刑事訴訟法 (新版) 第三卷" 立花書房 1996
15 渡邊咲子, "血液·尿等に對する搜索·差押令狀の執行" 靑林書院 (11) : 1992
16 河上和雄, "無斷採血の結果の證據能力" 37 (37): 1986
17 高田卓爾, "新·判例コンメンタール 刑事訴訟法 3" 三省堂 1995
18 Wayne R. LaFave, "Criminal procedure(4th edition)" Thompson west
19 新關雅夫, "(增補) 令狀基本問題 下" 一粒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