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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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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9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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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비·자재·장비대금 체불을 없애기 위해 정책당국은 오랜 시간동안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비·자재·장비대금 체불을 없애기 위해 정책당국은 오랜 시간동안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의 앞선 정보통 신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노무비를 비 롯한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하 는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기성금 분배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원·하수급인의 재산인 기성대금에 대한 처분의 자 유를 침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발주자가 기성금 지급에 직접 개입하며 시스템 사용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거래처와 거래단가 등 원가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도 있다. 이미 폐지된 시공참여자 제도를 묵 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든다. 아울러 원·하수급인의 유동 성을 고갈시켜 경제적 충격이 왔을 때 건설회사가 쉽게 도산에 이르게 될 위험성도 높으며 각 발주기관 별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각각 사용되 고 있어 원·하수급인에게 과도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도 있다. 이 연구는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체불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채 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 업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을 위 한 연구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기성대금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 지급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 체불금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발주자가 직접 대금지급에 개입하는 것보 다 금융회사가 이 목적에 합당한 상품을 개발·출시하고 수요자들이 각 상품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품개발과 사용자의 선택을 통해 체불도 해소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금융서비스시장이 생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원·하수급인 의 부실 징후를 탐지하는 금융기법과 부실업체를 선별하는 전문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역시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 져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노무비 등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는 부실업체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부가적인 사회적 편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전자적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은 발주자 별 로 개발하여 시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되어 사용자 편 의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필요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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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licy authorities have been making great efforts to create various systems for a long time to eliminate overdue labor costs, materials, and equipment payments incurred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As a result of these effort...

      Policy authorities have been making great efforts to create various systems for a long time to eliminate overdue labor costs, materials, and equipment payments incurred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a system that uses Korea's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to check in real time whether labor and material payment equipment have been properly paid has become a new standard. However, this system has an unconstitutional element in that it violates the freedom of disposal of payments, which is the property of the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n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directly intervene in the payment and enforces the use of the system. In the case of using this system, there is also a problem in that cost information such as the counter-party and the unit price of the transaction is inevitably exposed. There is also doubt that the system that has already been abolished is condoning. In addition, there is a high risk that construction companies will easily go bankrupt in the event of an economic shock by eliminating the liquidity of the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nd various systems are used respectively, causing excessive costs to the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solve the above problems as follows. In order to resolve arrears, the Labor Standard Act,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ve already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such a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it is excessive regulation directly to workers and material and equipment companies and to confirm the payment details. The system needs to be redesigned so that it can be selected by participa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using this electronic payment system. The best way to prevent arrears is to allow financial companies to develop and launch payment bonds suitable for this purpose and consumers to choose what is advantageous for them among each payment bonds rather than directly intervening in payment. Through development and user choice, arrears can be resolved and new financial services that did not exist before can be created. Financial techniques to detect signs of insolvency of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nd special services to select insolvent companies can also begin. Additional social benefits can also be expected in which insolvent companies that cannot receive payment bonds for labor costs from financial companies are naturally expelled. In addition, the electronic payment system needs to be integrated into a single standard to enhance user convenience and reduc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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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전자적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의 개관
      • Ⅲ. 전자적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의 문제점
      • Ⅳ. 전자적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제도의 개선방안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전자적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의 개관
      • Ⅲ. 전자적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의 문제점
      • Ⅳ. 전자적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제도의 개선방안
      • Ⅴ. 나오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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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2013

      2 박승두, "회사정리법" 법률SOS 2000

      3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3

      4 박용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5 남효순, "통합도산법" 법문사 2006

      6 김원오,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 법학연구소 27 (27): 159-190, 2011

      7 윤덕주, "사례중심 기업회생-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 박영사 2019

      8 김기복,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2019

      9 박영석, "대․중소기업 상생 결제시스템 도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재무학회 26 (26): 123-151, 2013

      10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박영사 2014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2013

      2 박승두, "회사정리법" 법률SOS 2000

      3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3

      4 박용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5 남효순, "통합도산법" 법문사 2006

      6 김원오,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 법학연구소 27 (27): 159-190, 2011

      7 윤덕주, "사례중심 기업회생-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 박영사 2019

      8 김기복,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2019

      9 박영석, "대․중소기업 상생 결제시스템 도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재무학회 26 (26): 123-151, 2013

      10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박영사 2014

      11 양동훈, "건설하도급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금재금 지급 담보제도 및개선방안" 2014

      12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박영사 2018

      13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방안" 고용노동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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