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보장 함과 동시에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재건을 도모하 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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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수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ㆍ회생특별위원회 위원장)
2021
Korean
임의경매 ; 강제경매 ; 조세채권 ; 별제권 ; 양도소득세 ; 비과세 ; Foreclosure sale ; compulsory auction ; tax claims ; right of separation ; capital gains tax ; non-taxation
367.8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61-8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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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보장 함과 동시에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재건을 도모하 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채무...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보장 함과 동시에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재건을 도모하 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절차를 통하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더라도 경제적으로 재기하는데 장애가 되 는 다수의 제도 및 실무의 운영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조세채권에 대한 과잉한 보호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이라고 할 지라도 일체의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비면책채권 으로 정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도 매우 드문 입법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 소득세법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 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 등으로 처분하거나 파산선고 전 개시된 강제집행에 대하 여 속행신청을 하여 처분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나, 근저 당권자 등 별제권자가 실행한 임의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고 채무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실무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임의경매로 처분된 경우에 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입법적 개선방향 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향후 해당 쟁점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 채무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재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dividual bankruptcy is intended to guarantee satisfaction of claims to all creditors in an equal manner and, at the same time, allow economic and social recovery of individuals who have lost their ability to repay their debt. Although debtors are re...
Individual bankruptcy is intended to guarantee satisfaction of claims to all creditors in an equal manner and, at the same time, allow economic and social recovery of individuals who have lost their ability to repay their debt. Although debtors are released from their debt through the bankruptcy and indemnity procedures, there still exist a number of systems and practices that hinder the debtors’ economic recovery. One example is excessive protection of tax claims.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provides that any and all tax claims, even those existing prior to declaration of bankruptcy, are estate claims and non-dischargeable claims. This is criticized as extremely rare legi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As an exception, the Income Tax Act prescribes that any income earned from the disposal based on declaration of bankruptcy is not subject to income tax applicable on capital gains. In practice, the above clause applies to the disposal in the form of private sale, etc. performed by the bankruptcy trustee with the court’s permission or to the disposal performed with the request for continuation of the compulsory execution that commenced prior to declaration of bankruptcy. However, for any claims are disposed of through private sale performed by a mortgagee or any other person having the right of separation, it is viewed that application of the above clause should be denied, and debtors are required to pay capital gains tax. This article reviews such practical issues, makes a case that exemption from capital gains tax should apply to claims disposed of through private sale, and proposes potential legislative improvements. It is hoped that more discussion will be made as to those issues to help debtors’ economic and social recover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완주, "파산절차와 조세관계"
2 이우재, "부동산 및 채권집행에서의 배당의 제문제"
3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박영사 2019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박영사 2015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박영사 2011
6 노영보, "도산법강의" 박영사 2018
7 전대규, "도산과 지방세" 삼일인포마인 2021
8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박영사 2019
9 竹下守夫, "破産法大系(第Ⅱ卷)" 靑林書院 2015
10 斎滕秀夫, "注解破産法 上卷"
1 최완주, "파산절차와 조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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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竹下守夫, "破産法大系(第Ⅱ卷)" 靑林書院 2015
10 斎滕秀夫, "注解破産法 上卷"
11 伊藤眞外5, "条解破産法" 弘文堂 2010
12 竹下守夫外, "大コンメンタ-ル破産法" 靑林書院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