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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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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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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명문의 규정으로 지방자치제도를 규정, 이중 자치입법권에 대하여 헌법 제117조 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法令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명문의 규정으로 지방자치제도를 규정, 이중 자치입법권에 대하여 헌법 제117조 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法令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의 별개의 위임 없이 법(法規)를 정할 수 있는 法治立法權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 아래 매우 광범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개별적 위임 없이 일반적ㆍ추상적 법규범을 제정하는 것이 인정된다. 이는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나 그 아래에서 행정사무를 분담, 관리하는 행정 각부장관의 권능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 점이다.
      이에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되는데 헌법 및 법률에 의한 일정 제약으로 事項的 限界, 地域的ㆍ人的 限界 및 法的 限界가 있고, 조례의 형식적 효력의 측면에서 국가법령과의 문제에 대한 한계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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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the local autonomy is the core of democratic principles. And the local autonomy is realized by autonomy legislation, It is prescribed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that a local assembly can make an Ordinance. The institution power of an Or...

      Today the local autonomy is the core of democratic principles. And the local autonomy is realized by autonomy legislation, It is prescribed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that a local assembly can make an Ordinance.
      The institution power of an Ordinance that can make homerule without individual delegation of legal power is powerful. For this reason there are limits to the institution power of an Ordinance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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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自治立法權의 의의
      • Ⅲ. 條例制定權의 한계
      • Ⅳ. 결론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自治立法權의 의의
      • Ⅲ. 條例制定權의 한계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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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법원론(下)" 박영사 2005.

      2 "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4.

      3 "지방자치단체조례제정의 한계" 현대사회연구소 (161) : 2002.2

      4 "조례제정운동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15 : 2004.6.

      5 "조례제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 경원대사회과학연구소 11 : 2004.

      6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 공법학회 33 (33): 2005.

      7 "법률과 조례의 관계" 토지공법학회 24 : 2004.

      8 "條例制定權の限界" 有斐閣 1999.

      9 "State and Local Government Law" 1977.

      1 "행정법원론(下)" 박영사 2005.

      2 "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4.

      3 "지방자치단체조례제정의 한계" 현대사회연구소 (161) : 2002.2

      4 "조례제정운동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15 : 2004.6.

      5 "조례제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 경원대사회과학연구소 11 : 2004.

      6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 공법학회 33 (33): 2005.

      7 "법률과 조례의 관계" 토지공법학회 24 : 2004.

      8 "條例制定權の限界" 有斐閣 1999.

      9 "State and Local Government Law"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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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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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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