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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 The System and Legal & Political Improvement Plansof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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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s a kind of administrative penalties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for violations of minor obligations, such as breaches of reporting, reg...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s a kind of administrative penalties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for violations of minor obligations, such as breaches of reporting, registration and parking duties in Individual Laws.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mposed as an administrative fine imposition under the present law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imposing penalties and is also distinguished from penalties on the 「Traffic Law」 and Penalty surcharge in terms of personality, and is also distinguished from the Enforcement fine, an administrative fine as a disciplinary punishment and an administrative fine as a legal procedure laws.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 a general law of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t stated legalism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which means no act shall be imposed a penalty for violation of order without law in order to secure the administration of the rule of law.
      However, the Act clearly requires subjective liability elements such as intention・negligence in cases of violation of order and requires the consciousness of illegality providing no an administrative fine be imposed in cases where there is a legitimate reason to misjudge the conduct of the person as legal. In addition, for the sake of responsibility, the reason for the exemption is provided for mental and physical reasons. In this context,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phase is required in a situation wher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s relatively obscure. As a comparative law, we should refer to foreign legislative cases related to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nd seek to the improvement plans on the law and institutional system in Korea.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rationalize the administrative fine imposition system above all so that an administrative fine imposition criterion according to the equality can be established by giving shape by type of the an administrative fine imposition acts and by appropriating the imposition criter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ationalize the collection system that fi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fine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fine imposition when referring to the relatively poor payment record of the administrative fine in comparison with the penalty. Lastly, for the purpose of guarant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the contents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should be amended to appl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 to the imposition of the administrative fine by administrative authority so as to recognize the status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which imposed the administrative fine as a party to the administrative trial. It is also required to promote substantive legalism by actively utilizing the appeal litigation and the remedy of the party litigation accordind to the choice of th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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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질서벌은 개별법상의 행정상 보고・신고 및 등록의무위반 또는 주정차위반과 같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벌의 일종이...

      행정질서벌은 개별법상의 행정상 보고・신고 및 등록의무위반 또는 주정차위반과 같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벌의 일종이다. 현행법상 과태료처분으로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은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도로교통법」 상의 범칙금이나 과징금과도 성격상 구별되며, 이행강제금이나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소송법상의 과태료와도 구별된다. 행정질서벌의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내용을 분석하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규정하여 행정질서벌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됨을 천명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법에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소를 명백히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를 적법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성의 인식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책임성에 있어서도 심신상의 이유로 한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행정질서벌의 체계와 새로운 위상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비교법적으로는 행정질서벌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행정질서벌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행위를 법률에서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부과기준을 적정화함으로써 형평성에 맞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칙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과태료 납부실적을 참고할 때 과태료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특성에 맞는 징수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기본권보장차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내용을 개정하여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과태료부과처분청도 행정쟁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도모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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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유환, "현대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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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헌환,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76 : 239-260, 2016

      4 이호용,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와 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4) : 357-384, 2008

      5 최환용, "행정형벌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6 조태제, "행정질서벌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질서위반법 제정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24 : 531-55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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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박종명, "행정질서벌의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9 김재호, "행정질서벌의 법적 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78 : 169-195, 2017

      10 박정일, "행정질서벌에 대한 再考" 법학연구소 25 (25): 229-248, 2009

      1 김유환, "현대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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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원중, "행정질서벌(과태료)의 효율적 개선 방안" 유럽헌법학회 (23) : 301-332, 2017

      12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7

      1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8

      14 정형근, "행정법개론" PNC미디어 2015

      15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7

      16 김남철, "행정법강론" 박영사 2018

      17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4

      18 김중권, "행정법" 법문사 2013

      19 정훈, "한국의 행정제재 현황과 문제점" 법학연구소 33 (33): 267-29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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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김현희,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26 박종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마련을 위한"질서위반행위 규제법"개정방안" 법무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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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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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1 0.839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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