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강제송환금지원칙과 제3국 탈북 아동의 인권보호 =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nd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Children in a Third Country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아동권리위원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실질적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협약 당사국은 아동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해당할 수있는 실질적 위험의 기준에는 아동권리협약 제6조 생명권 및 생존⋅발달권과 제37조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형벌 금지의 위반이 해당 된다.
      식품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미흡, 구금과 같은 처우들은 아동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생명⋅생존권과 신체⋅심리적 안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은 아동을 회복 불가능한 피해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국가로 결코 송환해서는 안 되는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
      본 논문은 제3국에 있는 탈북 아동을 위한 특별한 법적 보호와 인도적 지원이 시급함을 염두에 두고 북한으로 송환 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해당하는 실제적 위험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책임 및 북한의 인접국이자 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이 취해야 할 강제송환금지의무에 대해 제시하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성분차별, 식량난,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한 생존 발달권 침해, 고문 및 학대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피해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 아동은 ‘불법적 지위’의 관점이 아닌 보호와 돌봄을 마땅히 받아야 할 ‘아동’이라는 관점을 북한 인접 국가인 중국과 라오스는 취할 필요가 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협약 당사국으로 지켜야 할 의무로서 제3국에 있는 탈북 아동의 ‘최선의 이익원칙’을 고려하여 이행되어야 하며 북한에서 탈출 원인이 중단되었거나 위험을 일으키는 특정 상황이 재반복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송환은 금지된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탈북 아동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적인 후견인이자 인권보호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원칙의 이행에 있어서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인 중국과 라오스는 탈북 아동의 ‘아동기’부터 전 생애 발달을 고려한 항구적 해결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맞춰 ‘기본적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 및 ‘완전성’에 대한 철저한 존중과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와의 상호부조의 의무가 수반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번역하기

      아동권리위원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실질적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협약 당사국은 아동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

      아동권리위원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실질적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협약 당사국은 아동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해당할 수있는 실질적 위험의 기준에는 아동권리협약 제6조 생명권 및 생존⋅발달권과 제37조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형벌 금지의 위반이 해당 된다.
      식품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미흡, 구금과 같은 처우들은 아동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생명⋅생존권과 신체⋅심리적 안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은 아동을 회복 불가능한 피해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국가로 결코 송환해서는 안 되는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
      본 논문은 제3국에 있는 탈북 아동을 위한 특별한 법적 보호와 인도적 지원이 시급함을 염두에 두고 북한으로 송환 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해당하는 실제적 위험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책임 및 북한의 인접국이자 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이 취해야 할 강제송환금지의무에 대해 제시하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성분차별, 식량난,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한 생존 발달권 침해, 고문 및 학대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피해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 아동은 ‘불법적 지위’의 관점이 아닌 보호와 돌봄을 마땅히 받아야 할 ‘아동’이라는 관점을 북한 인접 국가인 중국과 라오스는 취할 필요가 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협약 당사국으로 지켜야 할 의무로서 제3국에 있는 탈북 아동의 ‘최선의 이익원칙’을 고려하여 이행되어야 하며 북한에서 탈출 원인이 중단되었거나 위험을 일으키는 특정 상황이 재반복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송환은 금지된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탈북 아동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적인 후견인이자 인권보호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원칙의 이행에 있어서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인 중국과 라오스는 탈북 아동의 ‘아동기’부터 전 생애 발달을 고려한 항구적 해결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맞춰 ‘기본적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 및 ‘완전성’에 대한 철저한 존중과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와의 상호부조의 의무가 수반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