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실질적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협약 당사국은 아동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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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한동대학교)
2023
Korean
탈북 아동 ; 회복 불가능한 피해 ; 강제송환금지 원칙 ; 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협약제6조 ; 아동권리협약 제37조 ; 아동 최선의 이익 ; 생명권 ; 생존⋅발달권 ;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 irreparable harm ; principle of non-refoulement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Article 6 ; CRC Article 37 ; Best interests of the child ; Right to life ;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KCI등재
학술저널
297-32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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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위원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실질적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협약 당사국은 아동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
아동권리위원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실질적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협약 당사국은 아동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해당할 수있는 실질적 위험의 기준에는 아동권리협약 제6조 생명권 및 생존⋅발달권과 제37조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형벌 금지의 위반이 해당 된다.
식품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미흡, 구금과 같은 처우들은 아동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생명⋅생존권과 신체⋅심리적 안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은 아동을 회복 불가능한 피해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국가로 결코 송환해서는 안 되는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
본 논문은 제3국에 있는 탈북 아동을 위한 특별한 법적 보호와 인도적 지원이 시급함을 염두에 두고 북한으로 송환 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해당하는 실제적 위험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책임 및 북한의 인접국이자 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이 취해야 할 강제송환금지의무에 대해 제시하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성분차별, 식량난,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한 생존 발달권 침해, 고문 및 학대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피해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 아동은 ‘불법적 지위’의 관점이 아닌 보호와 돌봄을 마땅히 받아야 할 ‘아동’이라는 관점을 북한 인접 국가인 중국과 라오스는 취할 필요가 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협약 당사국으로 지켜야 할 의무로서 제3국에 있는 탈북 아동의 ‘최선의 이익원칙’을 고려하여 이행되어야 하며 북한에서 탈출 원인이 중단되었거나 위험을 일으키는 특정 상황이 재반복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송환은 금지된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탈북 아동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적인 후견인이자 인권보호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원칙의 이행에 있어서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인 중국과 라오스는 탈북 아동의 ‘아동기’부터 전 생애 발달을 고려한 항구적 해결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맞춰 ‘기본적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 및 ‘완전성’에 대한 철저한 존중과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와의 상호부조의 의무가 수반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민법 개정안에 관한 연구 -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