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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관리 및 검색과 영장주의 = Collection, management and search of DNA detection samples and war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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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0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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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hird amendment to the DNA Act wa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not preparing a procedure for objection to the collection of DNA test samples in the previous DNA Act. However, under the DNA Ac...

      The third amendment to the DNA Act wa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not preparing a procedure for objection to the collection of DNA test samples in the previous DNA Act. However, under the DNA Act, the collection of identification information from DNA detection samples is for the purpose of identification in the event of a future crime, and is for the main purpose of crime prevention and is not an evidence collection activity for criminal investigation purposes in the corresponding criminal case. Nevertheless, it is being criticized for obtaining a court warrant in the same way a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for the coll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It is also criticized for the fact that the DNA Act does not require a warrant for the identification and identification procedures, unlike the court's warrant for the collection of DNA detection samples. Therefore, in this paper, based on the existing discussions on the nature of the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collection under the DNA Act, the problems of the warrant system of the Act were examin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According to the DNA Act, the 'risk of recidivism' must be specified in the DNA Act as the requirement for collecting DNA detection samples because there must be a 'risk (or possibility) of recidivism' in collecting DNA samples. In addition, in order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recidivism, the nature of the DNA Act should be clarified by describing the criteria and methods of judgment, and the procedures should be supplemented to maintain the adequacy and fairness in the collection of DNA detection samples. In particular, even if the exception of warrantism is recognized by the consent of the subject of collection in the collection of DNA detection samples, the request for due process is supplemented by supplementing a procedural device that can guarantee that the consent has been made in a fre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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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디엔에이법의 제3차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개정 전의 디엔에이법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을 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

      디엔에이법의 제3차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개정 전의 디엔에이법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을 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디엔에이법상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등은 장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범죄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일뿐 범죄수사목적의 증거수집활동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에 있어서 일반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에 요구되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디엔에이법에서는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요하는 것과 달리 그 감식 및 신원확인절차에 대해서는 영장을 요하지 않고있다는 점에서 비판되기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디엔에이법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등의 성격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디엔에이법상 영장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엔에이법상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있어서 그 성격에 맞게 영장주의제도를 허가장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그 채취요건으로서 ‘재범위험성(또는 가능성)’을 추가적시함으로써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엔에이법에서 재범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범위험성 판단의 기준과 방법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등에 있어서적정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여야 한다. 특히, 채취대상자의 동의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허용하는 경우에도그 동의가 채취대상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의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요청을 충족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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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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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5-0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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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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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 0.6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5 0.9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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