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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방안 = Installation plan of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for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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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수처는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전현직 대통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수처의 규모는 특별검사 30명과 특별수사관을 포함하여 총 인원이 150명 정도가 적당하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은 반드시 기소하도록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은 필요적 국민참여재판으로 하여야 한다. 공수처의 직원의 범죄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적용한 검사와 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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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rruption and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is a chronic illness that hampers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Although the prosecutors have powerful powers, they reveals limits to eradicating structural corrup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T...

      The corruption and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is a chronic illness that hampers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Although the prosecutors have powerful powers, they reveals limits to eradicating structural corrup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HOCIA) that can independently investigate and prosecute corruption crime. HOCIA should be assured independence from the outside. The president of the former and the current presid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investigations. The size of HOCIA is suitable for 150 people including 30 special prosecutors and 120 special investigators. HOCIA must have both investigative and prosecution rights. The case investigated by HOCIA must be prosecuted. The case investigated by HOCIA should be judged in necessary participatory trials. Police and Prosecutor should investigate the crimes committed by members of HOCIA. The prosecutor and the judge who intentionally distorted law must be punished for law distortion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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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배경
      • Ⅲ.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
      • Ⅳ. 국민을 위하여 바람직한 공수처 설치 방안
      • Ⅴ. 결론
      • Ⅰ. 들어가며
      • 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배경
      • Ⅲ.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
      • Ⅳ. 국민을 위하여 바람직한 공수처 설치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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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국, "특별검사제 재론-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상설화를 위한 제언-" 14 (14): 2002

      2 서울신문, "최순실 검찰 수사 규모 역대 최대급…특별수사본부 검사 32명으로 확대 재편"

      3 홍완식, "처분적 법률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56 : 309-330, 2012

      4 오정용,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통해 본 또 하나의 시민의 사법참여" 한국형사법학회 23 (23): 337-368, 2011

      5 참여연대, "역대 9번의 특별검사제를 통해서 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 2010

      6 김진환, "사법개혁의 방향" 2010

      7 연성진, "부패사범 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8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부패방지정책의 국제적 논의․동향및 대응방안 연구" 2002

      9 허일태, "법왜곡행위와 사법살인의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5-48, 2007

      10 김해원, "독립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합성심사로서 권한법적 통제" 법학연구소 23 (23): 75-100, 2015

      1 조국, "특별검사제 재론-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상설화를 위한 제언-" 14 (14): 2002

      2 서울신문, "최순실 검찰 수사 규모 역대 최대급…특별수사본부 검사 32명으로 확대 재편"

      3 홍완식, "처분적 법률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56 : 309-330, 2012

      4 오정용,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통해 본 또 하나의 시민의 사법참여" 한국형사법학회 23 (23): 337-368, 2011

      5 참여연대, "역대 9번의 특별검사제를 통해서 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 2010

      6 김진환, "사법개혁의 방향" 2010

      7 연성진, "부패사범 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8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부패방지정책의 국제적 논의․동향및 대응방안 연구" 2002

      9 허일태, "법왜곡행위와 사법살인의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5-48, 2007

      10 김해원, "독립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합성심사로서 권한법적 통제" 법학연구소 23 (23): 75-100, 2015

      11 오병두, "독립적 특별수사기구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들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학회 24 (24): 31-56, 2012

      12 김선수, "독립적 고위공직자비리 수사․공소기구(약칭 ‘공수처’) 법안 검토"

      13 이호중, "담론권력으로서 검찰" 법과사회이론학회 (37) : 55-84, 2009

      14 김재봉, "기소절차에 대한 시민참여제도로서 기소심사회 도입방안 -일본 검찰심사회와의 비교 ․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9 (29): 149-174, 2012

      15 대한변협신문, "권력의 복화술: 특별수검찰청안"

      16 김병수, "국민참여재판의 중간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311-348, 2010

      17 김병수,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26 (26): 229-253, 2014

      18 이윤제, "국민의 공수처 VS 검찰의 수사처" 한국형사법학회 29 (29): 183-215, 2017

      19 박노섭, "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치안정책연구소 30 (30): 153-182, 2016

      20 조재현, "공직자부패통제방안으로서 특별검사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제언" 한국부패학회 15 (15): 146-165, 2010

      21 정진연, "공직부패범죄 통제시스템 재론 - 특별검사제와 공직부패수사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 13 (13): 99-116, 2008

      22 이만종, "공직부패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방안의 보완적 검토" 경찰학연구소 7 (7): 63-90, 2012

      23 김태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의 합헌성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54) : 66-121, 2017

      24 윤동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의 정당성과 필요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65-8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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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중도일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필요성"

      27 이윤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방안에 대한 고찰" 아주대 법학연구소 5 (5): 2014

      28 이정덕, "고위공직자비리 수사기구 설치에 관한 다면적 연구" 대한범죄학회 6 (6): 185-212, 2012

      29 최영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바람직한 입법방향의 모색" 한국형사법학회 29 (29): 217-252, 2017

      30 서보학, "검찰의 현주소와 법치주의의 위기" 법과사회이론학회 (39) : 83-109, 2010

      31 김인회, "검찰의 수사권 및 공소권 남용 연구 -한명숙 전총리 뇌물 수수사건을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39) : 299-340, 2010

      32 김희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삼인 2011

      33 한상희, "검찰개혁의 현실과 방향" 2013

      34 정웅석,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대검찰청 (54) : 1-65, 2017

      35 이호중, "검찰개혁으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그 의미와 방향,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

      36 장영수, "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8 (28): 115-144, 2017

      37 윤영철, "검찰개혁과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의 신설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13 (13): 49-73, 2012

      38 한겨레신문, "검찰, 재정신청 사건에 ‘무성의’"

      39 성중탁,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감찰관법」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입법학회 14 (14): 97-122, 2017

      40 Arnim, Hans Herbert von, "S. 26"

      41 Hesse, Konrad, "Die verfassungsrechtliche Stellung der Parteien im modernen Staat" 17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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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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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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