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이데올로기 대립하에 반세기에 걸쳐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1990년을 전후한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 남·북예멘과 동·서독의 통일 및 구소련의 해체 등은 엄청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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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1998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일반행정 전공 , 1999. 2
1998
한국어
통일한국 ; 토지소유제도 ; Unified Korea
321.32 판사항(4)
350 판사항(20)
서울
iv, 113p. : 삽도 ; 26cm
참고문헌: p. 1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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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이데올로기 대립하에 반세기에 걸쳐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1990년을 전후한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 남·북예멘과 동·서독의 통일 및 구소련의 해체 등은 엄청난 충...
첨예한 이데올로기 대립하에 반세기에 걸쳐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1990년을 전후한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 남·북예멘과 동·서독의 통일 및 구소련의 해체 등은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한편 남·북한 사이에도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를 채택하는 등 평화적 통일을 향한 공동의 노력이 가시화되었고, 최근에는 민간의 주도로 남한 주민이 금강산을 관광하는 등 냉전체제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의 변화는 우리에게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와 자신감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20년 이상 통일에 대비하여 온 독일마저도 통일후 동·서독 통합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 특히 예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통일비용의 부담, 실업률의 증가 및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동·서독인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우리 민족의 장래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이다.
해방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극단적인 경제체제를 걸어온 남·북한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정부가 과거의 토지공부를 모두 없애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현실에서 급작스런 통일은 우리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고, 남한에서의 토지 투기 등 부정적인 면이 급격히 북한지역으로 전파되어 남·북한 주민간에 불신감만 조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이후 남·북한의 토지소유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통일이후의 토지소유제도 개편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주로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북한지역의 몰수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흡수통일은 우리의 경제적 현실에 비추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크나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거부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흡수통일을 취할 경우 과거 북한정부가 취한 토지개혁 및 국유화조치는 남한의 현행 법제상 불법이 되어 반환이나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남·북한이 협상에 의하여 대등한 당사자로서 통일을 이룰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남·북한의 토지소유제도는 현실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토지사상에 기초하고 있고 양 제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토지의 공공성·사회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공통분모가 없는 것만은 아니다. 남한에서는 토지공개념을 통하여 토지의 공공성·사회성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토지임대제의 실시를 통하여 극단적인 토지의 공공성·사회성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토지의 공공성·사회성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이후 남·북한 토지소유제도를 잇는 가교로서의 지대조세제(Land Value Taxation)를 통한 토지소유제도 개편방향을 연구하였다. 일찍이 Henry George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에서 산업혁명 이래의 눈부신 기술진보와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물질적 풍요와 함께 극심한 빈곤이 아직도 공존하고 있는 가라는 최대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하여 토지문제를 연구하였고, 그 해결방법으로서 지대조세제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지대조세제는 토지의 '지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100%로 하는 조세를 말하며, 경제발전 등으로 인한 지대증가분의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토지정의를 실현하려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을 위한 가교로서 지대조세제를 실시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토지사유제의 폐단해소, 토지시장의 기능적 제약 제거, 토지투기 근절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사유제의 폐단해소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는 토지에서의 정의를 확보하고, 공익사업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며, 토지개발에 대한 의욕을 제고 시킬 수 있으며, 토지개발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토지시장의 기능적 제약 제거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는 토지시장의 진퇴를 용이하게 하고, 토지시장의 불완전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토지시장에서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토지투기 근절이라는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정착시키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대조세제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가능성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 다만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실제로 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건물의 증축을 유도하고 토지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에서의 전면적 실시를 위하여는 이에 대한 계속적인 보완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토지는 자연이 인간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준 선물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협소한 국토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유한한 토지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도 첨예한 문제이다. 지대조세제는 상호 이질적인 남·북한 토지소유제도를 잇는 가교로서, 토지이용의 최적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도 이바지 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통일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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