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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내부통제시스템구축 및 운용과 관련된 이사의 감시의무의 고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을 중심으로 ― = A Review on the Supervisory Duty of Directo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21 Da 279347, May. 12.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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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36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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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rectors are mutually obligated to monitor the performance of other directors. Therefore, a reasonable director should investigate if there is any cause to suspect that another director in charge of affairs is illegal. The principle of trust that one...

      Directors are mutually obligated to monitor the performance of other directors. Therefore, a reasonable director should investigate if there is any cause to suspect that another director in charge of affairs is illegal. The principle of trust that one is liable for compensation has long been established as a principle of precedent.
      However, in large-scale companies with differentiated tasks, it is difficult to know that there is any reason to suspect that the execution of other directors or employees is illegal because each person performs only his/her own work according to the internal delegation rules. As it became difficult to hold directors accountable, a new standard for judging the duty of monitoring was needed. Thus, the directors were burdened with the duty to establish an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and internal control system on the directors and consider them to work. Adopted the criteria of the US Caremark case law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that if you were not aware of the risk of unfair business execution, you cannot escape liability just because you did not know.
      Supreme Court sentenced on May 12, 2022, 2022. 5. 12. 2022 stating that the CEO or executive director is obliged to actively establish and operat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non-executive directors, such as outside directors who do not perform the company's business, are also responsible.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duties of the outside director are at the same level as the duties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since outside directors cannot directly buil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ey must urge the CEO to establish the system and ensure that the system is properly operated. Therefore, a subcommittee to monitor mission critical factors such as food safety in food companies or bid rigging by construction companies should be established to regularly investigate, and an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report the results to the board of directo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outside directors to have personnel and organizations within the company that can investigate and monitor 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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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사의 감시의무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서 파생된 의무의 하나로서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

      이사의 감시의무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서 파생된 의무의 하나로서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조사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방치한 때에는 감시의무 위반이 되고, 그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는 신뢰의 원칙이 오랫동안 판례의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그런데 업무가 분화된 대규모 회사는 전결 위임 규정에 의하여 각자 자신의 업무만 수행하는 관계로 다른 이사나 피용자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알기 어렵게 되어 이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자 새로운 감시의무 판단기준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이사들에게 정보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부담 지우고, 이를 구축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다른 이사의 부당한 업무 집행의 위험을 알지 못하였다면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미국 Caremark 판례의 기준을 우리나라 판례가 채택하였다.
      대표이사나 업무집행이사는 적극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외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사외이사의 의무가 대표이사의 의무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사외이사는 대표이사 등에게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구축된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용되도록 배려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우리 법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본시장법과 상법상 준법통제기준 등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이사회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식품회사의 식품의 안전성이나 건설회사의 입찰 담합처럼 기업의 핵심적인 임무(mission critical)에 대하여는 이를 감시할 하부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정보보고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원과 조직을 회사 내부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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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홍복기, "회사법강의" 법문사 2016

      2 이철송, "회사법 강의" 박영사 2017

      3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22

      4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21

      5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21

      6 김재범, "평이사의 감시의무 위반과 주주총회의 동의" (13) : 2001

      7 "자본시장법[주석서Ⅰ]" 박영사 2009

      8 남현숙 ; 신용훈, "이사의 적극적 감시활동 -Marchand v. Barnhill - 212 A.3d 805 (Del. 2019)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33 (33): 139-173, 2021

      9 박세화, "이사의 선관의무와 내부통제에 관한 회사법적 고찰 —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및 기업집단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8 (28): 45-75, 2018

      10 황현영,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법조협회 70 (70): 448-472, 2021

      1 홍복기, "회사법강의" 법문사 2016

      2 이철송, "회사법 강의" 박영사 2017

      3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22

      4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21

      5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21

      6 김재범, "평이사의 감시의무 위반과 주주총회의 동의" (13) : 2001

      7 "자본시장법[주석서Ⅰ]" 박영사 2009

      8 남현숙 ; 신용훈, "이사의 적극적 감시활동 -Marchand v. Barnhill - 212 A.3d 805 (Del. 2019)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33 (33): 139-173, 2021

      9 박세화, "이사의 선관의무와 내부통제에 관한 회사법적 고찰 —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및 기업집단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8 (28): 45-75, 2018

      10 황현영,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법조협회 70 (70): 448-472, 2021

      11 염미경,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판결 ―" 비교법학연구소 35 : 447-473, 2012

      12 송옥렬,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한국기업법학회 36 (36): 9-43, 2022

      13 정준우, "이사의 감시의무와 그 적용범위 — 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9 (39): 225-252, 2022

      14 김태진,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판례의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9 (29): 109-165, 2010

      15 박세화, "상법상 준법통제프로그램에 관한 실무적 쟁점 및 입법적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33 (33): 119-158, 2014

      16 김홍기, "상법강의" 박영사 2022

      17 문정해, "사외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소고" 부설법학연구소 48 : 185-215, 2016

      18 오성근,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 한국기업법학회 31 (31): 119-153, 2017

      19 김효신,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와 그 시사점" 법학연구소 37 (37): 435-458, 2013

      20 손영화, "내부통제의 개시에 관한 고찰-미국에서의 전개의 검토와 우리나라의 제도개정을 위하여-" 한양법학회 (32) : 357-408, 2010

      21 박세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무와 책임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소 16 (16): 433-459, 2022

      22 고인배, "금융지주회사, 은행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법학연구소 (54) : 725-752, 2012

      23 Eisele Ibarra, "TIGHTEN THE LINE FOR CAREMARK CLAIMS" 20 : 115-, 2021

      24 Elizabeth Pollman, "Corporate Oversight and Disobedience" 72 : 2013-, 2019

      25 Sean J. Griffith, "Corporate Governance in an Era of Compliance" 57 : 2075-, 2016

      26 Paul E. McGreal, "CAREMARK IN THE ARC OF COMPLIANCE HISTORY" 90 : 647-, 2018

      27 Robert C. Bird, "CAREMARK COMPLIANCE FOR THE NEXT TWENTY-FIVE YEARS" 58 : 6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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