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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결과제거의 범위 ― 공무원 신분박탈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여부를 중심으로 ― = Scope of Removal of Unlawful Results according to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 Focusing on whether the rank retirement age is extended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to cancel the disposition of dismissal of public offic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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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36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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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 a decision to cancel the illegal dismissal has been finalized, but the rank retirement age is applied, the opportunity for promotion is lost and the public official has to retire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rank retirement age. Such loss of promot...

      If a decision to cancel the illegal dismissal has been finalized, but the rank retirement age is applied, the opportunity for promotion is lost and the public official has to retire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rank retirement age. Such loss of promotion opportunity and early retirement due to rank retirement age are the result of illegal dismissal. In this case, the question is whether to extend the rank retirement age and grant promotion opportunities as follow-up measures based on the cancellation decision.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ruling in 2007 stated that the class retirement age could not be extended only with a revocation decision, but in exceptional cases, the extension was permitted in cases where the appointing authority was seriously responsible for the dismissal.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e these standards as properly reflecting the jurisprudence on the binding force of a judgment of revocation. In fact, in a recent case, the first trial recognized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but the appeals court rejected it on the ground that it was not seriously liable.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standard of liability for national compensation is equally applied to the removal of unlawful results following a judgment of revocation.
      The 2007 Supreme Court decision needs to be reexamined in terms of the binding force of the revocation decision. In the case of Germany, in order to maintain the boundary between the state compensation and the right to claim the removal of the result, the restoration of the hypothetical state in the absence of an illegal disposition is excluded from the object of removal of the resul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France, it includes the restoration of a hypothetical state in the absence of illegal administrative action in that there is an obligation to promote and reinstate a position that would have been selected if not expelled. As such, the scope of the removal of the result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revocation may be determined in various ways. In the case of Korea, there is a ruling that recognizes retroactive promotion or ex-post payment of allowance for voluntary retirement, and the Supreme Court said that an opportunity to apply for cost support that was not made due to the restriction disposition should be provided ex post after the decision to cancel the restriction disposition. This can be seen as guaranteeing an opportunity to acquire a position or profit that the party could have obtained if there had been no illegal disposition.
      Therefore, whether or not to extend the rank retirement age is a matter of the scope of the removal of the result or restoration as the effect of the revocation judgment, and has nothing to do with state compensation.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scope depends on responsibility, which is a requirement for state compensation. Considering that Korea has a higher possibility of executing illegal administrative measures compared to Germany and a lower possibility of receiving compensation from the state for illegal results compared to France, In order to realize the complete rule of law against illegal dispositions, it is necessary to proceed in the direction of actively acknowledging the scope of the removal of unlawful results according to the binding force of the revocation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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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위법한 신분박탈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진의 기회를 상실하여 계급정년 만료로 퇴직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승진 기회 상...

      위법한 신분박탈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진의 기회를 상실하여 계급정년 만료로 퇴직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승진 기회 상실 및 계급정년으로 인한 조기 퇴직은 위법한 신분박탈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인데, 이러한 경우 취소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계급정년 연장 및 승진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2007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공무원법의 관점에서 취소판결만으로 계급정년 연장은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법령상의 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인 경우에만 연장을 인정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가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처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최근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정년 연장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국가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였는데, 이러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취소판결에 따른 결과제거에 국가배상의 유책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2007년 대법원 판결 이후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 원상회복이나 결과제거를 인정하는 다수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2007년 대법원 판결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배상과 결과제거청구권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법한 처분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의 상태의 회복은 결과제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파면되지 않았으면 발탁될 수 있었던 직급으로 승진시켜서 복직시킬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정작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의 상태의 회복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취소판결에 따른 결과제거의 범위는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결과제거로서 공무원법 분야에서는 소급적 승진이나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적 지위의 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등장하고 있고, 대법원은 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비용 지원신청을 제한처분 취소판결 이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판결의 경향은 취소판결 이전에 위법한 처분이 없었더라면 당사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나 지위를 획득할 기회 제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분박탈처분에 대한 취소판결로 인하여 계급정년기간의 연장이 허용될 것인지는 국가배상과는 별도로 취소판결의 효력으로서 결과제거 내지 원상회복 범위의 문제이므로, 국가배상의 요건인 유책성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에 비하여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집행 가능성이 크고 프랑스에 비하여는 그로 인한 위법한 결과에 대하여 국가배상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이후 사후적인 적법성 회복을 통한 완전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결과제거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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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박현정, "프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에 관한 연구 – 역무과실과 위법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4

      2 김영현, "프랑스 월권소송의 판결의 효력 : 기판력(autorité de la chose jugée)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3 경건,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 ― 특히 적극적 효력으로서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4 (24): 293-326, 2017

      4 김유환,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이론 검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64) : 1-22, 2021

      5 박정훈,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기속력-취소소송의 관통개념으로서 소송물-" 9 : 2004

      6 조춘, "취소소송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에 관한 연구 : 프랑스 행정법상의 월권소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7 김창조, "취소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기속력" 법학연구원 (42) : 95-120, 2013

      8 한국행정연구원, "주요국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 2006

      9 한국법제연구원, "주요국가의 공무원 징계제도 및 운영현황 연구" 2016

      10 김중권, "병역의무기피자인적사항의 공개의 법적 성질의 문제점"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5 (25): 209-23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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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건,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 ― 특히 적극적 효력으로서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4 (24): 293-326, 2017

      4 김유환,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이론 검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64) : 1-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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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창조, "취소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기속력" 법학연구원 (42) : 95-1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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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중권, "병역의무기피자인적사항의 공개의 법적 성질의 문제점"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5 (25): 209-237, 2020

      11 정하중, "독일의 결과제거청구권의 발전과정과 한국에의 동청구권의 도입가능성" 20 (20): 1993

      12 맹장섭,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36 : 1987

      13 조태제,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25 (25): 1997

      14 변부웅/최용전,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3 (13): 2019

      15 박규하,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9 : 2000

      16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공무원 징계와 군 징계의 비교법적 연구" 2020

      17 Kopp, "VwGO" 2021

      18 Hufen, "Verwaltungsprozessrecht" 2021

      19 Ossenbühl, "Staatshaftungsrecht" 2013

      20 Hoffmann-Riem,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and III" 2009

      21 Spickhoff, "Grosskommentar BGB Staatshaftung §§ 839, 839a BGB" 2019

      22 Pietzko, "Der materielle-rechtliche Folgenbeseitigungsanspruch" 1994

      23 Battis, "Bundesbeamtengesetze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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