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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간호사의 업무로서의 ‘진료의 보조행위’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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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4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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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에서 간호업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법률상 명확히 정의한 규정은 없다. 단,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 제5조가 간호사를 정의하고, ‘후생노동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상병자나 간병부에 ...

      일본에서 간호업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법률상 명확히 정의한 규정은 없다. 단,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 제5조가 간호사를 정의하고, ‘후생노동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상병자나 간병부에 대한 요양상 돌봄 또는 진료를 보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이 ’간호사가 아닌 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업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간호사를 규정하여 놓고 간호사가 아닌 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두 개가 간호업무(간호사의 업무독점 범위)이며 간호라고 일반적으로는 이해되고 있다. 무엇보다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간호사가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의 경계선상의 행위가 존재한다. 간호사는 주치의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기계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수여하고, 의약품에 대해 지시를 하며, 기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하지 않으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임시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간호사는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업무가 무엇이고 진료보조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보조간법 제37조의 행위가 보조간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간호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검토한다. 현재 간호사법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일본 법제의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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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Japan, there is no clearly defined regulation on what nursing work is. However, Article 5 of the Public Health Nurses Midwifery Nurse Act defines a nurse as “a person who has obtained a license from the Minister of Health, Labor and Welfare and w...

      In Japan, there is no clearly defined regulation on what nursing work is. However, Article 5 of the Public Health Nurses Midwifery Nurse Act defines a nurse as “a person who has obtained a license from the Minister of Health, Labor and Welfare and whose business is providing medical care for the sick or nursing staff or assisting in medical treatment,” Article 31 of the same Act Paragraph 1 of Article 1 only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is not a nurse must not engage in the business stipulated in Article 5.’ In addition, after stipulating nurses, non-nursing personnel should not engage in the business stipulated in Article 5. Both are nursing professions (the scope of the nurse’s monopoly) and are generally understood to be nursing.
      Above all, it is not always possible to derive the details of the work performed by a nurse, and in particular, there is an action on the borderline of whether a nurse can perform it as a profession. Nurses use medical machines to award medicines, give instructions for medicines, and do not perform any other act that may cause sanitary harm unless directed by the attending physician or dentist. You should not do it, but you can take temporary emergency measures.
      Nurses who violate this rule face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clarify what a nurse’s job is and what it means to act as a medical assistant. In this study, the scope of the nurse’s work is reviewed, focusing on whether the acts of Article 37 of the Japanese Assistant Act are included in the nursing work stipulated in Article 5 of the Assisted Act. In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where there is no nurse law, a study on the Japanese legal system will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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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시작하며
      • Ⅱ.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요양상 돌봄과 진료 보조가 갖는 양면성
      • Ⅲ. 의사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사법 제17조와 보조간법 제37조의 상대적 관계
      • Ⅳ. 간호사의 법적 책임 구조-피라미드형 모델의료에서 팀 의료모델로의 변화가 가져오는 것
      • 국문초록
      • Ⅰ. 시작하며
      • Ⅱ.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요양상 돌봄과 진료 보조가 갖는 양면성
      • Ⅲ. 의사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사법 제17조와 보조간법 제37조의 상대적 관계
      • Ⅳ. 간호사의 법적 책임 구조-피라미드형 모델의료에서 팀 의료모델로의 변화가 가져오는 것
      • Ⅴ. 결론 – 추상적 법 규정에 요구되는 것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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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재연, "치과의료 영역에서 진료보조에 대한 고찰" 한국치위생학회 19 (19): 875-890, 2019

      2 김상찬, "일본법상 요양간호업무의 법적 책임" 한국법학회 (23) : 133-161, 2006

      3 배현아,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소고(小考)" 대한의료법학회 20 (20): 141-171, 2019

      4 김용민, "미래형 간호 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간호사 인력양성제도가 우리나라 법제도 개선에 주는 함의 -" 법학연구소 30 (30): 1-18, 2019

      5 신국미, "간호사의 진료보조 및 의사의 지도감독 의무 —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 판결에 대한 연구 —"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659-690, 2013

      6 장미희,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대한의료법학회 15 (15): 195-223, 2014

      7 장미희,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2) : 357-383, 2012

      8 이인재, "간호사의 업무범위-진료보조행위 의사가 일일이 입회할 필요없어" 대한간호협회 43 (43): 40-41, 2004

      9 김종호, "간호법 단독입법을 통한 간호인력의 합리적 재편 방안" 법학연구소 (32) : 215-261, 2015

      10 신국미, "간호과오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책임" 한양법학회 (32) : 235-262, 2010

      1 정재연, "치과의료 영역에서 진료보조에 대한 고찰" 한국치위생학회 19 (19): 875-890, 2019

      2 김상찬, "일본법상 요양간호업무의 법적 책임" 한국법학회 (23) : 133-161, 2006

      3 배현아,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소고(小考)" 대한의료법학회 20 (20): 141-171, 2019

      4 김용민, "미래형 간호 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간호사 인력양성제도가 우리나라 법제도 개선에 주는 함의 -" 법학연구소 30 (30): 1-18, 2019

      5 신국미, "간호사의 진료보조 및 의사의 지도감독 의무 —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 판결에 대한 연구 —"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659-690, 2013

      6 장미희,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대한의료법학회 15 (15): 195-223, 2014

      7 장미희,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2) : 357-383, 2012

      8 이인재, "간호사의 업무범위-진료보조행위 의사가 일일이 입회할 필요없어" 대한간호협회 43 (43): 40-41, 2004

      9 김종호, "간호법 단독입법을 통한 간호인력의 합리적 재편 방안" 법학연구소 (32) : 215-261, 2015

      10 신국미, "간호과오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책임" 한양법학회 (32) : 235-262, 2010

      11 Hsiu-Fang Hsieh,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15 (15): 1277-1288, 2005

      12 U.H Graneheim,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concepts, procedures and measures to achieve trustworthiness" Elsevier 24 (24): 105-117, 2003

      13 Landsperger Janna S, "Outcomes of Nurse Practitioner-Delivered Critical Care"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149 (149): 1146-115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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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5-05-0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2015-01-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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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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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7 0.57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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