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관계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노동유연화, 비용절감, 인력조정의 신축성 보장, 근로자에게 다양한 기회제공,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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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360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59-8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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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관계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노동유연화, 비용절감, 인력조정의 신축성 보장, 근로자에게 다양한 기회제공,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근로...
비정규직 고용관계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노동유연화, 비용절감, 인력조정의 신축성 보장, 근로자에게 다양한 기회제공,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고용불안, 사회보험과 각종 기업복지 급여에서의 차별 등 여러 부문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비정규직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 헌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근로자파견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의 제한만이 있을 뿐이고, 파견법은 파견근로자 이용가능 업무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규정은 결국 비정규직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심지어 가장 최악의 비정규직이라고 할 사내하청 근로자의 대폭적인 확대를 낳았다.
이러한 비정규직이라는 근로형태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고 있는 부당한 처우와 차별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맞게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상시업무의 경우, 반드시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여 정규직으로의 전환동기를 부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용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the viewpoint of employers, the employment of non-regular workers has the effect of flexibility of labor, cost reduction, guarantee of flexibility in workforce adjustment, various opportunities for workers, and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mprove...
From the viewpoint of employers, the employment of non-regular workers has the effect of flexibility of labor, cost reduction, guarantee of flexibility in workforce adjustment, various opportunities for workers, and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of society as a whole. However, from the workers’ point of view, it is a reality that they are treated unfairly in many areas such as low wage, poor working condition, employment insecurity, and discrimination in various social insurance and corporate welfare benefits compared to regular workers. As a result, the problem of non-regular workers is causing social problems such as economic inequality and social disharmony.
Considering the various laws in Korea such as the Constitution, the Labor Standards Act, the Employment Security Law, and the Worker Dispatch Law, overall it is a principle that employers who run a business employ workers directly. Nevertheless, the current law on fixed term employment has only put down a limitation on period, and the worker dispatch law has a problem of overextending the work range available for dispatched workers. These regulations ultimately have led to the expansion of non-regular workers and even widened in great scale the number of in-house subcontracted workers whose position is considered to be the worst non-regular employment.
These forms of non-regular employment are causing social problems such as economic inequality and social disharmony, and are adversely affecting our economic growth. In other words, social conflicts are intensifying due to unfair treatment and discrimination that non-regular workers experi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by hiring in principle regular employee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stipulated by law such as the Constitution while allowing the employment of non-regular workers only in exceptional cases.
In the end, the way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of non-regular employment is to reduce the number of them to the minimum, and to promote the transition to regular employment in other cas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full-time work, it will be necessary to induce regular employment. Specifically, an assertive system will be needed to improve the situation i.e. when an employee working as a non-regular worker is transferred to a regular position, he or she is given a financial benefit to motivate the transition, and a penalty is imposed on the employer who employs non-regular workers more than a certain standar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산업안정보건연구원, "유해작업에 대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보호강화방안" 2007
2 윤애림, "새로운 차별적 고용형태로서 ‘무기계약직’의 실태와 쟁점" 한국산업노동학회 15 (15): 23-60, 2009
3 구도희, "산업재해의 사각지대, 사내하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70 : 89-97, 2013
4 유정엽,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간접고용 문제와 해법" 한국노동연구원 (87) : 17-24, 2012
5 박지순, "사내도급과 비정규직의 올바른 정책방향 -대부분 선진국, 근로자파견, 사내도급 선택적 활용 가능 취약층 보호 더불어 경제, 노동시장 균형발전 모색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406 : 11-17, 2013
6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임금실태조사" 2014
7 윤애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노동기본권 보장으로부터"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1 (1): 113-1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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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종진,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 해결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37 : 54-6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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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민사소송 간의 관계에 관한 실무적 쟁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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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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