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을형, "현대노동법" 도서출판 예응 2001
2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 중앙경제 2021
3 중앙노동위원회, "주제별 판례 분석집: 집단적 노사관계"
4 손향미, "조합원 승진배제, 조합탈퇴 강요의 부당노동행위 입증문제" 한국노동법학회 (42) : 2012
5 오세웅, "인사평가제도 관련 법적 쟁점"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33 : 2016
6 전형배, "인사평가의 정당성" 노동법이론실무학회 (17) : 61-83, 2016
7 박수근, "인사평가와 인사처분에 관한 법적 소고" 대한변호사협회 (462) : 24-38, 2016
8 노상헌, "인사고과의 공정성 판단" 한국노동연구원 2015
9 김태욱, "인사고과와 부당노동행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4) : 2010
10 피용호, "인사고과에 의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그 법적 쟁점에관한 비판적 고찰" 한남대 과학기술법연구원 3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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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 중앙경제 2021
3 중앙노동위원회, "주제별 판례 분석집: 집단적 노사관계"
4 손향미, "조합원 승진배제, 조합탈퇴 강요의 부당노동행위 입증문제" 한국노동법학회 (42) : 2012
5 오세웅, "인사평가제도 관련 법적 쟁점"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33 : 2016
6 전형배, "인사평가의 정당성" 노동법이론실무학회 (17) : 61-83, 2016
7 박수근, "인사평가와 인사처분에 관한 법적 소고" 대한변호사협회 (462) : 24-38, 2016
8 노상헌, "인사고과의 공정성 판단" 한국노동연구원 2015
9 김태욱, "인사고과와 부당노동행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4) : 2010
10 피용호, "인사고과에 의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그 법적 쟁점에관한 비판적 고찰" 한남대 과학기술법연구원 3 : 2015
11 김유나, "인사고과를 통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증명방법과 문제점" 한국사회법학회 (42) : 163-193, 2020
12 정병욱, "승진배제행위와 부당노동행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6) : 2012
13 이병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되어 그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법원도서관 (79) : 2009
14 김희성,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64) : 63-86, 2014
15 권창영, "복수노동조합 병존시의 법률관계" 법원도서관 30 : 1999
16 이상덕, "노조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해당성 ― 대판 2011. 7. 28. 2009두9574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6 : 157-180, 2012
17 김기선, "노조전임자 및 조합원에 대한 승진배제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한국노동법학회 (40) : 2011
18 강희원, "노사관계법" 법영사 2012
19 피용호, "노동판례백선" 박영사 2021
20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Ⅲ" 박영사 2015
21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1998
22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21
23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21
24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21
25 박홍규, "노동단체법" 삼영사 2002
26 松田保彦, "昇給等と「継続する行為」の意義(労働争訟の課題と展望2労働 争訟の諸問題)"
27 青栁馨, "昇給に関する考課査定に基づく賃金上の差別的取扱いの是正を求め る救済申し立てと労働組合法二七条二項の定める期間の遵守" 45 (45): 984-, 1994
28 副島次郎, "労働組合法27条2項における継続する行為の意義" 50 (50): 1978
29 池田稔, "労働組合法27条2項にいう「継続する行為」の意義について:最 近の命令,判決における判断事例から" 69 (69): 1997
30 渡辺章, "労使関係法・雇用関係法 II"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