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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소비자의 권리 = Consumer Rights as Constitution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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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소비자 피해가 날로 복잡하고 집단화되는 오늘날에 ‘소비자권’ 또는 ‘소비자의 권리’라고 불리는 권리는 단순히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각종 소비자 법률들의 주어진 규정 안에...

      소비자 피해가 날로 복잡하고 집단화되는 오늘날에 ‘소비자권’ 또는 ‘소비자의 권리’라고 불리는 권리는 단순히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각종 소비자 법률들의 주어진 규정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가? 아니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국가의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 답변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러나 계약법에 기초하여 소비자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조차 헌법의 소비자 권리를 단지 상징적이거나 장식적인 규정으로 바라보는경향이 강하다. 소비자 권리에 대한 헌법의 규정이나 해석이 어떠하든, 헌법상의 소비자 권리를 단지추상적 논의에 그치는 소위 프로그램 규정으로 취급하면 입법이나 행정이 구체적으로 보장하지 않는영역에서 소비자의 법적 지위가 불완전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적 관점에서 소비자 권리를 재구성하여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리는 기본권이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는 일반 시민에 불과한 소비자가 피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기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하고, 피해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기도 한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계약법에 기초한 사법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도 있고,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소비자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24조이다. 헌법 제124조는 단지 소비자보호운동만을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종래 헌법 제124조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초래하였다. 소비자보호운동은 소비자의 권리를 전제로 하며, 헌법의 다른 기본권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은 제124조의 존재의의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제124조의 내용 구체화를 통하여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헌법을 개정한다면 소비자 권리는 기본권 목록에 추가할 대상이다. 조문의 위치에 있어서 소비자 권리는 기본권에 관한 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 내용도 모든 국민이 소비자로서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단체를 조직할 권리 등을 보유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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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ile consumer damages are getting increasingly complex and collectivized these days, can consumers exercise the ‘consumer rights’ only within the given frameworks of various consumer laws simply for damage relief? Or can they file a constitutiona...

      While consumer damages are getting increasingly complex and collectivized these days, can consumers exercise the ‘consumer rights’ only within the given frameworks of various consumer laws simply for damage relief? Or can they file a constitutional appeal to demand proactive measures from the state government? The level of consumer right protection varies depending on the response to these questions. Even legal experts in consumer rights tend to view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nsumers merely as a set of symbolic or ornamental entitlements.
      Regardless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or stipulations of consumer rights, treat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nsumers merely as a set of so-called programmed stipulation for abstract discussion endangers the legal status of consumers in the domain of the legislature and administration not specifically guaranteeing those rights. Therefore, the rights of consumers are reorganized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to draw the following arguments.
      First,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nsumers are among the fundamental rights. For actual consumer issues, it is gett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investigate and prove the causes of damages on consumers who are general citizens. Professional knowledge, technologies and equipment are needed to clarify the causes of accidents, and public authorities may be required to intervene to prove the damages. Consumer issues are no longer individual problems, but increasingly concerned with public and social responsibilities. Judicial resolutions based on the law of contract are limited. National protection is necessary, and the effects of the fundamental rights are recognized. It is desirable to guarantee the rights of consumers a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Korean Constitution.
      Second, Article 124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s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consumer rights. Since the Article appears to protect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its original meaning has been subjected to various interpretations. The premise of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is the rights of consumers; searching for the legal grounds of such movement in other stipu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may render Article 124 irrelevant.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reinforce consumer rights by elaborating the statements of Article 124.
      Third, in cas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consumer rights are subjected to be included in the list of fundamental rights. The provision on consumer rights shall be moved to the chapter on fundamental rights, stipulating the following rights of all citizens as consumers: right to safety, right to know, right to choose, right to express opinion, right to compensation, right to education, and right to organize consumer groups. National guarantee of these rights shall also be stip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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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3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4

      3 이준일, "헌법학강의 (제5판)" 홍문사 2013

      4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5 장영수, "헌법학" 弘文社 2012

      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3

      7 鄭克元, "헌법체계상 소비자권리의 보장" 한국공법학회 31 (31): 12-12, 2003

      8 법제처, "헌법주석서 Ⅳ" 법제처 2010

      9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헌법재판소 2011

      10 김현철, "헌법재판소가 바라 본 소비자의 권리" 한국헌법학회 19 (19): 475-507, 2013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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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鄭克元, "헌법체계상 소비자권리의 보장" 한국공법학회 31 (31): 12-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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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현철, "헌법재판소가 바라 본 소비자의 권리" 한국헌법학회 19 (19): 475-507, 2013

      11 김성수,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한국공법학회 34 (34): 183-208, 2006

      12 이세주, "헌법구조에서의 경제와 경제질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8 (18): 357-388, 2012

      13 양건, "헌법과 소비자보호" 10 : 1982

      14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2

      15 김문현, "한국헌법상 국가와 시장" 한국공법학회 41 (41): 57-81, 2012

      16 이한태, "한국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6 (16): 121-145, 2015

      17 김상겸,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운동의 자유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25-46, 2009

      18 채영복, "유럽헌법론" 높이깊이 2006

      19 조국, "소비자불매운동의 법적 지위와 형사처벌의 당부(當否)" 한국형사법학회 23 (23): 369-392, 2011

      20 이창범, "소비자권리의 기본권성에 관한 연구" (11) : 1993

      21 양건, "법과 소비자 보호" 삼영사 1981

      22 김원, "리스본 조약의 발효에 따른 EU의 변화와 전망" 지중해지역원 12 (12): 1-30, 2010

      23 Smith, Adam, "국부론" 동서문화사 2016

      24 김경희, "공화주의" 책세상 2009

      25 European Communities,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5

      26 v.Mangoldt, "GG Kommentar Bd. 1" Verlag Franz Vahle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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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2-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14-12-2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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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7 0.97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69 0.856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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