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금액이 산재보험 급부금보다 큰 경우 산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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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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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8-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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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금액이 산재보험 급부금보다 큰 경우 산재근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금액이 산재보험 급부금보다 큰 경우 산재근로자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산재보험은 재산적 손해의 일부를 보상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보상하지 않음
· 사용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여 근로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산재보험 급부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직접 배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적자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산재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음
· 기업의 파산이나 배상자력 부족 등에 의하여 산재보험 초과손해에 대한 산재근로자의 배상청구권이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합의나 소송 시 산재근로자는 사용자와 금전적 다툼을 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송 시 시간, 비용, 절차상 어려움이 불가피함
산재보험 급부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수단으로 근재보험의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법리에 따라 과실상계 후 보상하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산재근로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2015년 기준 산재보험 가입 사용자의 5.5%(약 13만 개)가 근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근재보험 가입률을 사업종류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32%,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22%로 높은 편이나 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비교적 높은 운수·창고·통신이나 제조업 등의 가입률은 2% 미만임
근재보험이 산재보험 초과손해 배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과 사망·후유장애 위자료의 적정화와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근재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산재근로자는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과실입증이 어렵고 과실비율에 대한 결정권은 사실상 보험회사에 있어 사용자의 면책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
·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에 상응한 위자료 책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