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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方議會의 豫算審議實態에 관한 硏究 : 光州廣域市 北區議會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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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885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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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 수준을 진단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는 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질의내용을 분석하고, 예산심의에 미치는 질의의 내용을 파악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한 어떠한 행동으로 질의가 되는가를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비효율적인 예산심사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장에서는, 지방의회 예산심의에 있어서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연구의 대상과 범위, 연구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방의회 예산심의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사업을 심사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형성 및 행정을 감독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았고, 예산심의 절차 및 방법, 예산심의 제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발언과 예산안의 증액·삭감 결정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의 예산 심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없어 집행기관을 지나치게 옹호하고 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보좌 기능을 지방 의회 스스로 확보하여야 하며 지방의회 전문위원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문제점을 법·제도적 문제점, 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 예산심의 능력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심의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예산심의 제도의 개선, 운영 및 절차의 합리화, 예산심의 능력 제고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서 예산심의의 체제에 있어서 종합심사의 의결 과정을 분석한 결과 상임위원회는 행위자로서의 위원의 전문성 결여, 자기 현시용(顯示用) 즉흥적 예산 증감 결정, 소관 부서 공무원의 비협조적 태도, 예결위에 비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이익 투입이 용이하다는 점, 예비심사의 선언성, 보좌기능의 미흡 등이 예비심사의 분위기와 규모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행위자로서 예결위원이 독자적으로 예산안 종합심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 전문성 결여, 본인 의견의 반영 제고를 위한 예산 증·감 결정, 짧은 심의기간, 보좌 기능의 미흡 등이 종합심사 분위기와 규모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예산 심사결과 분석에 있어서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원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증액보다는 감액의 치중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첫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안에 대한 위기적 인식 둘째, 주민의 기대로 인한 현시적(顯示的) 결정 셋째, 집행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롯한 정치적·행정적 감독기능으로 인한 경고적 의미 등이 있다.
      그리고 국회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차이점은 국회는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 대부분 증액비율이 높아 상임위와 부처간에 관계가 동질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상임위 심사결과 감액지향을 하고 있어 상임위와 부서와의 관계가 상호 대립 갈등 구조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연구의 한계에 있어서는 첫째, 연구 범위의 한계 둘째, 연구 대상의 한계 셋째, 기초의회 중심으로 인하여 국회와 광역의회의 연계성에 한계가 있다.
      향후 시간적·공간적으로 연구범위를 확장시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정책과 지방자치의 발전에서 첩경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 예산결정의 장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안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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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 수준을 진단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는 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심사 과...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 수준을 진단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는 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질의내용을 분석하고, 예산심의에 미치는 질의의 내용을 파악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한 어떠한 행동으로 질의가 되는가를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비효율적인 예산심사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장에서는, 지방의회 예산심의에 있어서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연구의 대상과 범위, 연구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방의회 예산심의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사업을 심사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형성 및 행정을 감독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았고, 예산심의 절차 및 방법, 예산심의 제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발언과 예산안의 증액·삭감 결정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의 예산 심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없어 집행기관을 지나치게 옹호하고 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보좌 기능을 지방 의회 스스로 확보하여야 하며 지방의회 전문위원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문제점을 법·제도적 문제점, 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 예산심의 능력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심의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예산심의 제도의 개선, 운영 및 절차의 합리화, 예산심의 능력 제고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서 예산심의의 체제에 있어서 종합심사의 의결 과정을 분석한 결과 상임위원회는 행위자로서의 위원의 전문성 결여, 자기 현시용(顯示用) 즉흥적 예산 증감 결정, 소관 부서 공무원의 비협조적 태도, 예결위에 비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이익 투입이 용이하다는 점, 예비심사의 선언성, 보좌기능의 미흡 등이 예비심사의 분위기와 규모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행위자로서 예결위원이 독자적으로 예산안 종합심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 전문성 결여, 본인 의견의 반영 제고를 위한 예산 증·감 결정, 짧은 심의기간, 보좌 기능의 미흡 등이 종합심사 분위기와 규모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예산 심사결과 분석에 있어서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원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증액보다는 감액의 치중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첫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안에 대한 위기적 인식 둘째, 주민의 기대로 인한 현시적(顯示的) 결정 셋째, 집행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롯한 정치적·행정적 감독기능으로 인한 경고적 의미 등이 있다.
      그리고 국회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차이점은 국회는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 대부분 증액비율이 높아 상임위와 부처간에 관계가 동질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상임위 심사결과 감액지향을 하고 있어 상임위와 부서와의 관계가 상호 대립 갈등 구조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연구의 한계에 있어서는 첫째, 연구 범위의 한계 둘째, 연구 대상의 한계 셋째, 기초의회 중심으로 인하여 국회와 광역의회의 연계성에 한계가 있다.
      향후 시간적·공간적으로 연구범위를 확장시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정책과 지방자치의 발전에서 첩경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 예산결정의 장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안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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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國文要約 = v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 3
      • 목차
      • 國文要約 = v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 3
      • 제3절 연구의 방법 = 4
      • 제2장 지방의회 예산심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지방의회의 역할과 예산심의 = 5
      • 1. 지방의회의 역할 = 5
      • 2.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기능 = 6
      • 3. 예산심의의 영향 변수 = 8
      • 제2절 지방의회 예산심의 절차와 방법 = 10
      • 1. 예산의 종류 = 10
      • 2. 예산심의의 절차 = 13
      • 3. 예산심의의 방법 = 17
      • 제3절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제도 = 30
      • 1. 예산관련 조직 = 30
      • 2. 지방의회의 재정권한 = 33
      • 3. 예산심의의 중점 검토사항 = 38
      • 제3장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실태 분석 = 43
      • 제1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실태 분석 = 43
      •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의의 = 43
      • 2. 예산심의의 실태 분석 = 44
      •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실태의 종합분석 = 57
      • 제2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실태 분석 = 58
      • 1. 예결위 구성방법 및 회의 진행절차 = 58
      • 2.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내용 분석 = 61
      • 제3절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문제점 = 67
      • 1. 법·제도적 문제점 = 67
      • 2. 운영 및 절차상의 문제점 = 69
      • 3. 예산심의 능력의 문제점 = 71
      • 제4장 효율적인 예산심의 제도의 개선방안 = 72
      • 제1절 예산심의제도의 개선 = 72
      • 1. 예산심의 기간의 연장 = 72
      • 2. 예산심의 과정의 합리화 = 72
      • 제2절 운영 및 절차의 합리화 = 73
      • 1. 위원회 예산심의의 효율화 = 73
      • 2. 예산심의 방법 개선 = 74
      • 제3절 예산심의 능력의 제고 = 75
      • 1. 예산심의 보좌기능의 강화 = 75
      • 2. 예산심의 참여주체의 전문성 제고 = 76
      • 제5장 결론 = 78
      • 참고문헌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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