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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협의ㆍ조정 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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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2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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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입법자는 헌법상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다. 자치사무에 대해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합법성 통제만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의 명령이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이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복지정책을 둘러싼 상당한 갈등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협의대상을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하고 있다는 점, 협의기준이 매우 포괄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국가의 합목적성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협의가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동의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데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대변되기 어려운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에 따라 합리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보다는 국가의 입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통제하는데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에 따른 위헌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의가 충분히 구현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법령에 협의대상 축소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보다 적절한 항목을 협의기준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이 결정되고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절차와 관련된 기준을 포함시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밖에 협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 내지 국가에 의한 지원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의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되 그 결과에 따르지 않는데 대한 제재조치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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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헌법은 지방자치에 ...

      본 논문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입법자는 헌법상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다. 자치사무에 대해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합법성 통제만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의 명령이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이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복지정책을 둘러싼 상당한 갈등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협의대상을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하고 있다는 점, 협의기준이 매우 포괄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국가의 합목적성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협의가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동의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데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대변되기 어려운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에 따라 합리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보다는 국가의 입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통제하는데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에 따른 위헌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의가 충분히 구현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법령에 협의대상 축소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보다 적절한 항목을 협의기준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이 결정되고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절차와 관련된 기준을 포함시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밖에 협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 내지 국가에 의한 지원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의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되 그 결과에 따르지 않는데 대한 제재조치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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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social security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in light of the contents and purpose of the Constitution that guarantees local autonomy,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ovisions for local autonomy to institutionally guarante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Legislators cannot undermine the essentials of this local autonomy. The state’s oversight of autonomous affairs is, in principle, limited to judging whether it is illegal, and the local government does not receive state’s orders or instructions to deal with autonomous affairs. However, the current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has great potential to infringe on local autonomy because state is able to intervene significantly in establishing or alter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local government. This resulted in a considerable conflict over welfare policy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social security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has the following problems; The subject of consultation is broad and ambiguous; The criteria for consultation are very comprehensive and allow for wider control of the state, ignoring the need to respect the unique judgments of the local government; It is possible that consultation would actually be interpreted as a forceful agreement. If local governments do not comply with the results of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anctions are possible; The Social Security Committee that is in charge of coordination has a structure in which the view of the local government is difficult to represent. After all, it is advantageous to control the state's view to remain consistent with the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to ensure that the various social security systems are rationally realiz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each region. Accordingly, the social security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object of consultation and to present its scope more clearly. In addition, items that are more appropriate to let the local government judge autonomousl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onsultation criteria, while including the items related to the process of newly establishing or altering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lso, consultation should focu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 or support by state, so that local government must comply with the consultation procedure, but remove sanctions against the result and coordination of Social Security Committee it is also desirable to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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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social security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in light of the contents and purpose of the Constitution that guarantees local autonomy,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social security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in light of the contents and purpose of the Constitution that guarantees local autonomy,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ovisions for local autonomy to institutionally guarante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Legislators cannot undermine the essentials of this local autonomy. The state’s oversight of autonomous affairs is, in principle, limited to judging whether it is illegal, and the local government does not receive state’s orders or instructions to deal with autonomous affairs. However, the current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has great potential to infringe on local autonomy because state is able to intervene significantly in establishing or alter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local government. This resulted in a considerable conflict over welfare policy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social security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has the following problems; The subject of consultation is broad and ambiguous; The criteria for consultation are very comprehensive and allow for wider control of the state, ignoring the need to respect the unique judgments of the local government; It is possible that consultation would actually be interpreted as a forceful agreement. If local governments do not comply with the results of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anctions are possible; The Social Security Committee that is in charge of coordination has a structure in which the view of the local government is difficult to represent. After all, it is advantageous to control the state's view to remain consistent with the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to ensure that the various social security systems are rationally realiz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each region. Accordingly, the social security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object of consultation and to present its scope more clearly. In addition, items that are more appropriate to let the local government judge autonomousl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onsultation criteria, while including the items related to the process of newly establishing or altering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lso, consultation should focu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 or support by state, so that local government must comply with the consultation procedure, but remove sanctions against the result and coordination of Social Security Committee it is also desirable to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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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과 사회보장에 관한 자치권
      • III. 사회보장 협의ㆍ조정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 IV. 사회보장 협의ㆍ조정 제도의 개선방안
      • <국문초록>
      • I. 서론
      • II.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과 사회보장에 관한 자치권
      • III. 사회보장 협의ㆍ조정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 IV. 사회보장 협의ㆍ조정 제도의 개선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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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8

      2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8

      3 최성재, "한국복지의 현 주소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4 조성규, "판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법적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8) : 77-105, 2019

      5 김명식, "지역균형발전 구조에 관한 헌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7 (17): 3-30, 2016

      6 김태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집행에 관한 고찰 - 서울시 청년수당 갈등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법학회 (30) : 35-62, 2016

      7 홍종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3 (13): 39-80, 2013

      8 이진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 법치주의와 지방자치의 균형 및 조화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6 (26): 260-291, 2018

      9 김홍환, "지방분권 관점에서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제도 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77 : 2019

      10 방동희,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방안 연구: 승인・협의・보고 등에 관한 법령정비를 중심으로" 법제처・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8

      2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8

      3 최성재, "한국복지의 현 주소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4 조성규, "판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법적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8) : 77-105, 2019

      5 김명식, "지역균형발전 구조에 관한 헌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7 (17): 3-30, 2016

      6 김태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집행에 관한 고찰 - 서울시 청년수당 갈등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법학회 (30) : 35-62, 2016

      7 홍종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3 (13): 39-80, 2013

      8 이진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 법치주의와 지방자치의 균형 및 조화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6 (26): 260-291, 2018

      9 김홍환, "지방분권 관점에서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제도 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77 : 2019

      10 방동희,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방안 연구: 승인・협의・보고 등에 관한 법령정비를 중심으로" 법제처・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11 이재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56) : 83-112, 2016

      12 유만희,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치방안으로협의조정제도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70) : 29-49, 2019

      13 박순종, "정부간 관계론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관계: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을 사례로" 한국행정학회 53 (53): 61-90, 2019

      14 남찬섭, "유사·중복 복지사업정비 담론의 변천과 사회보장전략에의 함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50) : 126-164, 2016

      15 정홍원,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16 함영진,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 제도 현황 및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77 : 2019

      17 홍세영, "스웨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법학회 (37) : 165-199, 2019

      18 박귀천,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원리에 입각한 현행 사회보험법제 검토-" 한국사회보장법학회 1 (1): 2012

      19 김서중,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 제도 운영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77 : 2019

      20 이호근, "사회보장법 총론의 가능성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1 (1): 2012

      21 안종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22 김종수, "사회보장 협의 및 조정제도에 관한 검토"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 6 (6): 2017

      23 유은정, "미국의 연방주의와 지방자치제도 -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행 과정에의 시사점 -"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235-274, 2010

      24 주재복, "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해결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25 김종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분권 : 내용과 한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6 (6): 307-3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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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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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7 0.17 0.1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9 0.17 0.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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