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은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돼 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전자금융시장과 업계의 현실을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반영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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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홍 (법무법인(유)광장)
2023
Korean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종 ; 종합지급결제업 ; 오픈뱅킹 ; 마이페이먼트 ; 지급지시전달업 ; 소액후불결제업 ; BNPL ; 선불업. 전자금융보조업자. ;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 comprehensive payment business entity ; open banking ; my payment ; payment instruction delivery business entity ; micro postpaid payment business entity ; BNPL ; prepaid business entity. subsidiary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KCI등재
학술저널
193-276(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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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은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돼 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전자금융시장과 업계의 현실을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반영할 수 없...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은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돼 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전자금융시장과 업계의 현실을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업종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구분하다 보니,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역외 적용 측면에서도 해외 전자금융업체에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지 못하게 해 우회적인 편법 영업을 만연하게 하는 현상마저 낳고 있다.
전자금융업종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핵심 규율체계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 시장에 적합한 전자금융업종의 통합ㆍ개편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전자금융업종 설계의 기본이 되는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개념정의와 종류를 외국 선진법제처럼 포괄적(네거티브) 탄력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지급수단을 기능 및 역할이 동일 유사한 형태끼리 통합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포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자금융업종에 대해서도 EU, 일본처럼 원칙과 기능 중심으로 포괄적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의 범위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신생 혁신기업의 진입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Sliding Scale 제도나 스몰라이센스의 도입도 필요하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용 계좌와 연계된 고객의 결제 관련 각종 데이터의 독자적 확보와 활용을 가능하게 해줘 다양한 부가 사업에 나설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의 고도화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오픈파이낸스 시대에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도 시급하다.
현행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과 규제 대상 중복문제와 자가형 발행업자들인 대형 백화점, 유통업체, 항공사 등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신용공여가 주목적이 아니고 포용금융, 대안금융, 금융데이터사업의 성격이 강한 만큼 소액후불결제의 혁신성, 이용자 후생 증진에 무게를 두고 전자금융거래법 틀 내에서 세부 행위규제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자금융보조업자들을 시장에 명확히 공개(공시)하여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계약과 간접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럽 PSD2, PSD3, 일본 자금결제법에서처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의 제도화를 위해 해당 법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역외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자국민(기업)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위규제, 진입규제 등은 강행규정으로서 행위 주체의 소재 국가와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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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원회 외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3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지급결제의 이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제언"
4 여신금융연구소, "지급결제시장의 변화와 의미" 2019
5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지급결제시장 변화와 카드업의 미래"
6 박태준 ; 윤종문, "지급결제시장 구조 변화와 카드업 영향에 관한 고찰 : 간편결제서비스 등장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14 (14): 1-32, 2020
7 서정호, "종합지급결제업 도입과 향후 과제" 29 (29): 2020
8 김시홍,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과 입법 전망"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2023
9 금융위원회,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
10 이수환,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규제 시 고려사항" 국회입법조사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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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영국,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규제 시 고려사항" 국회입법조사처 2022
12 김시홍, "전자금융거래법의 최근 개정 동향과 향후 개편과제" 금융결제원 2023
13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의 체계와 최근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39 (39): 273-3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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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경영, "전자금융 거래와 법"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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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금융연구원, "스몰라이센스 도입 및 부수/겸영/업무위탁 등 금융회사 업무범위 개선방안 연구" 2020
21 김시홍,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과 선불업 규제 확대 영향에 대비해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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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김시홍,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과 성과" 2023
26 김시홍, "디지털금융의 진전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과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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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김시홍, "디지털금융 법제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
29 황선철,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 동향 주요내용" 금융결제원 2023
30 예자선, "금융플랫폼과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31 "국회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05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자료(2023.4.25.), 전체회의 통과안(2023. 4. 27.)"
32 "국회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855호), 제388회국회(임시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자료, 2021. 6"
33 한국은행, "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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