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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으로서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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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5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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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최근 언론에서 청소년 학교폭력과 관련한 기사가 신문 지면과 포털사이트를 도배했다. 학교폭력사건에 분노한 국민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을 올렸고 27만여명이 동의하는 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이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그 대책으로써 강력한 국가의 엄벌주의를 신뢰하지만 사람들 생각과 달리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1년 말,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큰 사회적 충격을 던지며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엄벌주의를 강화하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발표 후 단순 수치상으로 폭력이 줄었다고 통계를 냈으나 몇 년이 지난 지금, 일방적 엄벌주의를 강조하는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가해자 처벌=문제 해결`이 도식화되어 있는 현행 사법체계의 강력한 엄벌주의로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없을 뿐더러 학교폭력과 소년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는 그 한계성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 중심의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사법으로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학교폭력과 진정한 회복적 사법정의의 방향성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통적 국가형벌권에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접목, 보완하는 것이 심각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으로서 어떠한 의미와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현행 형사사법의 검토를 통하여 추후 학교폭력예방정책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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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최근 언론에서 청소년 학교폭력과 관...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최근 언론에서 청소년 학교폭력과 관련한 기사가 신문 지면과 포털사이트를 도배했다. 학교폭력사건에 분노한 국민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을 올렸고 27만여명이 동의하는 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이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그 대책으로써 강력한 국가의 엄벌주의를 신뢰하지만 사람들 생각과 달리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1년 말,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큰 사회적 충격을 던지며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엄벌주의를 강화하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발표 후 단순 수치상으로 폭력이 줄었다고 통계를 냈으나 몇 년이 지난 지금, 일방적 엄벌주의를 강조하는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가해자 처벌=문제 해결`이 도식화되어 있는 현행 사법체계의 강력한 엄벌주의로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없을 뿐더러 학교폭력과 소년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는 그 한계성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 중심의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사법으로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학교폭력과 진정한 회복적 사법정의의 방향성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통적 국가형벌권에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접목, 보완하는 것이 심각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으로서 어떠한 의미와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현행 형사사법의 검토를 통하여 추후 학교폭력예방정책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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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of youth is not merely an act of deviance of the individual, but a social problem that our community must solve as a top priority. In recent media reports on juvenile school violence have been published on newspapers and on portal sites. The people who were angry at school violence filed petition on the Blue House website to abolish the Juvenile Law, and 270,000 people agreed, resulting in a huge societal aftereffects. The community does not understand politely. The countermeasure is a reality that ignores violence and reality. At the end of 2011, a fraud case of Daegu secondary school students announced a policy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in 2012 in order to preserve its root cause. I will raise the violence right now. Discriminatory treatment of the ongoing legislation is intend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legisl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how is the direction of school violence and genuine restorative judicial justice established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paradigm of the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is shifting from the victim-centered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o the offender-centered criminal justice system? What is the significance and effectiveness of combining and supplementing the traditional national penal rights with the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as serious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In addition, through the review of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Law,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hat can bring substantial change by presenting a desirable direction to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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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of youth is not merely an act of deviance of the individual, but a social problem that our community must solve as a top priority. In recent media reports on juvenile school violence have been published on newspapers and...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of youth is not merely an act of deviance of the individual, but a social problem that our community must solve as a top priority. In recent media reports on juvenile school violence have been published on newspapers and on portal sites. The people who were angry at school violence filed petition on the Blue House website to abolish the Juvenile Law, and 270,000 people agreed, resulting in a huge societal aftereffects. The community does not understand politely. The countermeasure is a reality that ignores violence and reality. At the end of 2011, a fraud case of Daegu secondary school students announced a policy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in 2012 in order to preserve its root cause. I will raise the violence right now. Discriminatory treatment of the ongoing legislation is intend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legisl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how is the direction of school violence and genuine restorative judicial justice established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paradigm of the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is shifting from the victim-centered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o the offender-centered criminal justice system? What is the significance and effectiveness of combining and supplementing the traditional national penal rights with the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as serious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In addition, through the review of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Law,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hat can bring substantial change by presenting a desirable direction to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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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학교폭력 개념, 특성 및 회복적 사법의 원리
      • Ⅲ. 학교폭력예방법의 법적 성격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Ⅳ.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으로서 회복적 사법 실천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학교폭력 개념, 특성 및 회복적 사법의 원리
      • Ⅲ. 학교폭력예방법의 법적 성격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Ⅳ.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으로서 회복적 사법 실천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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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태현, "회복적 정의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소년정책학회 30 (30): 89-122, 2017

      2 Howard Zehr,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KAP 2011

      3 김성돈, "회복적 사법형 형사조정제도의 법제화 방안" 법학연구원 21 (21): 261-305, 2009

      4 김혁, "회복적 사법의 이념 구현을 위한 경찰의 경미소년사건처리" 경찰대학 11 (11): 61-86, 2011

      5 김용세, "회복적 사법과 형사화해(단행본)" 진원사 2009

      6 이호중,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이념과 법이론적 쟁점들" 한국피해자학회 9 (9): 2001

      7 박상식,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14 (14): 39-68, 2006

      8 박정성, "형사절차상 피해자-가해자의 조정제도" 법학연구소 26 (26): 53-78, 2009

      9 이진국,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0 박찬걸,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한국소년정책학회 22 : 192-222, 2013

      1 윤태현, "회복적 정의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소년정책학회 30 (30): 89-122, 2017

      2 Howard Zehr,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KAP 2011

      3 김성돈, "회복적 사법형 형사조정제도의 법제화 방안" 법학연구원 21 (21): 261-305, 2009

      4 김혁, "회복적 사법의 이념 구현을 위한 경찰의 경미소년사건처리" 경찰대학 11 (11): 61-86, 2011

      5 김용세, "회복적 사법과 형사화해(단행본)" 진원사 2009

      6 이호중,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이념과 법이론적 쟁점들" 한국피해자학회 9 (9): 2001

      7 박상식,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14 (14): 39-68, 2006

      8 박정성, "형사절차상 피해자-가해자의 조정제도" 법학연구소 26 (26): 53-78, 2009

      9 이진국,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0 박찬걸,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한국소년정책학회 22 : 192-222, 2013

      11 김영천, "현행 학교폭력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법교육학회 7 (7): 29-58, 2012

      12 "헌법재판소, 2003.09.25., 2002헌마533"

      13 "헌법재판소, 2002.7.18. 2000헌바 57"

      14 박광민, "한국의 소년범죄의 동향과 그 대책"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 (10): 451-474, 2008

      15 최호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박영STORY 2015

      16 정현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20 : 244-267, 2012

      17 원혜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년보호학회 (7) : 2004

      18 김혜경,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정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24): 257-293, 2013

      19 김봉철,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낙관적 편견과 예방 캠페인에 대한 탐색적 고찰: 자아 존중감과 학교폭력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언론학회 9 (9): 65-97, 2009

      20 오경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12 : 181-218, 2009

      21 이인곤, "학교폭력 예방 및 효율적 대처 방안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 법학연구소 8 (8): 185-216, 2015

      22 김현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시론적 고찰 -" 한국법교육학회 5 (5): 69-83, 2010

      23 홍지영, "학교폭력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학교상담자의 경험과 인식" 한국심리학회산하학교심리학회 11 (11): 585-619, 2014

      24 김현욱, "학교폭력 가해자 심리와 가해자 유형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3 (13): 19-40, 2013

      25 안성조,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의 원인과 입법적·정책적 대책" 법학연구소 27 (27): 93-140, 2015

      26 정희철, "소년사법 개선 및 소년법 개정 논의의 쟁점과 평가" 한국보호관찰학회 17 (17): 73-106, 2017

      27 최영승,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구현" 한국소년정책학회 24 : 332-360, 2014

      28 임상규, "소년범죄의 합리적 처리방안" 한국형사법학회 (17) : 237-258, 2002

      29 김종구, "또래괴롭힘(bullying)의 개념과 법적규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법학연구소 (27) : 307-338, 2014

      30 "대법원 판례, 1982, 06,08, 선고 82도117"

      31 김태명, "다이버전의 발상.전개와 경찰다이버전의 도입" 경찰대학 11 (11): 73-100, 2011

      32 강동욱,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와 활성화 방안- 소년범을 중심으로 -" 경찰대학 13 (13): 67-92, 2013

      33 조국, "경찰훈방권의 법적근거와 한계" 한국경찰법학회 (창간) : 2003

      34 이진국, "개정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피해자학회 17 (17): 355-375, 2009

      35 김은경,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36 선의종, "가사재판연구Ⅱ"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2011

      37 高橋則夫, "修復的司法の硏究" 成文堂 2003

      38 문영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및 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그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원 21 (21): 151-180, 2015

      39 전종익,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연구 : 교육과 예방 및 회복 기능을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 25 (25): 205-229, 2013

      40 Loos, "Zur Kritik des ‘Alternativentwurf Wiedergutmachung" 1993

      41 Lampe, "Wiedergutmachung als ‘dritte Spur’des Strafrechts?" 1993

      42 Marshall, "The Evolu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Britain" 4 : 1996

      43 Bazemore․Walgrave, "Restorative Juvenile Justice: Repairing the Harm of Youth Crime" Willow Tree Press 1999

      44 Braithwaite, "Restorative Justice & Responsive Regulation (Studies in Crime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45 "Dongier and Van Doosselaere"

      46 Rössner, "Autonomie und Zwang im System der Strafrechtsfolgen"

      47 김은경,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 제II부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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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5-05-0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2015-01-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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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7 0.57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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