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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집회ㆍ시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Assembly & Demonst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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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2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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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집회ㆍ시위의 자유(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 혹은 회합하거나 결합하는 자유를 말한다. 타인과의 접촉을...

      집회ㆍ시위의 자유(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 혹은 회합하거나 결합하는 자유를 말한다. 타인과의 접촉을 통하여 공동의 의사를 형성하고 형성 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여론형성과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중 하나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사회공동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렇지만 지금의 실제 집회ㆍ시위의 모습은 여러 유형의 갈등적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보다는 집단적인 점거와 농성 그리고 폭력을 동반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집회ㆍ시위 현황 및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ㆍ시위 관행을 벗어나 보다 선진적인 집회ㆍ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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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eedom of assembly, sometimes used interchangeably with the freedom of association, is the individual right or ability to come together and collectively express, promote, pursue, and defend their ideas.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is recogniz...

      Freedom of assembly, sometimes used interchangeably with the freedom of association, is the individual right or ability to come together and collectively express, promote, pursue, and defend their ideas.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is recognized as a human right, political right and civil liberty.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the right of protest rally, but absolutely right for non-national security and maintain order and can limit the public welfare but also for the relative rights. However, we rally to protest at the scene less than a police line encroachments, statutory criteria, use the loudspeakers taking to the road, or even in the centre of the violence, a rally to protest excessive practicers of what is illegal. Developed countries have in the jaws of the launch in Japan of these unusual rally protests within the framework of Western developed countries the practice is legal, like you should be able to become a normal rally protesting culture will be able to make a soft landing in the developed world.
      The national police agency, such as the square and downtown areas from the 22th of October(except residential/school), enhanced noise standards applied the enforcement decree instituting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nd the rest of the people with the noise excessive rallies for the damage is increasing day by day, in order to minimize the noise standards which enhanced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enforcement to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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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집회ㆍ시위의 개념 및 제한
      • Ⅲ. 우리나라 집회ㆍ시위의 현황 및 문제점
      • Ⅳ. 집회ㆍ시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집회ㆍ시위의 개념 및 제한
      • Ⅲ. 우리나라 집회ㆍ시위의 현황 및 문제점
      • Ⅳ. 집회ㆍ시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 Ⅴ.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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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결 1994.4.28, 91헌바14"

      2 "헌재결 1992.1.28, 89헌가8"

      3 "헌재결 1991.9.16, 89헌마163"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5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3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7 이영남, "평화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시민과 경찰의 역할" 2001년도 상반기 한국경찰학회 공청회 12-14, 2001

      8 박노섭, "집회시위에 따른 경찰물리력 행사기준" 한국경찰법학회 7 (7): 215-246, 2009

      9 오동석, "집회․시위의 자유의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법학연구소 2 (2): 157-186, 2008

      10 윤시영, "우리나라 집회시위의 폭력적 특징과 대처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11 (11): 227-248, 2007

      1 "헌재결 1994.4.28, 91헌바14"

      2 "헌재결 1992.1.28, 89헌가8"

      3 "헌재결 1991.9.16, 89헌마163"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5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3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7 이영남, "평화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시민과 경찰의 역할" 2001년도 상반기 한국경찰학회 공청회 12-14, 2001

      8 박노섭, "집회시위에 따른 경찰물리력 행사기준" 한국경찰법학회 7 (7): 215-246, 2009

      9 오동석, "집회․시위의 자유의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법학연구소 2 (2): 157-186, 2008

      10 윤시영, "우리나라 집회시위의 폭력적 특징과 대처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11 (11): 227-248, 2007

      11 김순석,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13 (13): 21-54, 2014

      12 최경환, "선진 집회ㆍ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0

      13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

      14 "서울신문, 2011년 9월 7일자"

      15 김재봉, "불법집회시위현장에서 사진, 비디오 촬영의 형사소송법적 근거와 한계" 한국경찰법학회 6 (6): 138-159, 2008

      16 김진혁, "불법시위의 근절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8 (18): 37-62, 2009

      17 "매일경제, 2015년 3월 10일자"

      18 "로이슈, 2014년 11월 20일자"

      19 "대판 2014.7.10, 2011도1602"

      20 "대판 2012.11.15, 2011도6301"

      21 이창무, "국내․외 집회시위 및 경찰 관리방식의 변천과정 연구" 23 : 316-403, 2007

      22 이황우,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23 경찰청, "경찰청 집회시위관리" 2014

      24 경찰청, "2014 경찰백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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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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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6 0.96 0.9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6 0.92 1.084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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